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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직접 안 해도 변호사 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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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1-03 03:00 6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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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직접 안 해도 됩니다

복잡한 절차, 어려운 서류 작성
전문 변호사가 대신 처리해 드립니다

변호사 비용 0원
0
0원제란 무엇인가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의뢰인이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승소 후에는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실비용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권등기명령은 전세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해야 대항력이 유지되는데,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으면 이사를 나가도 법적 권리가 보전됩니다.

쉽게 말해,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에서 새 집으로 이사해야 할 때, 기존 집에 대한 보증금 반환 청구 권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이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임차권등기가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면 해당 부동산에 임차인의 권리가 공시되어, 이후 전세금반환소송이나 경매 절차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지위가 유지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필요한 경우

1
계약 만료 후 보증금 미반환
전세계약이 끝났는데 임대인이 "새 세입자 들어오면 주겠다"며 보증금을 주지 않는 경우
2
임대인 연락 두절
집주인과 연락이 되지 않거나 잠적하여 보증금 반환 협의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
3
경매/공매 진행 중
임차주택이 경매나 공매 절차에 들어가 보증금 회수가 불투명해진 경우
4
이사가 급한 상황
새 직장, 자녀 학교 등의 사정으로 보증금을 받기 전에 이사해야 하는 경우
중요 안내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는 임대인의 말은 임대차계약서에도 없고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가 되면 임대인은 반드시 보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이는 임대인의 사정일 뿐, 임차인이 기다려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법원에 신청하는 방법과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변호사 비용이 부담되어 직접 신청을 고려하시는데,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전문가가 대신 처리해 드립니다.

구분
직접 신청
법도 의뢰
변호사 비용
해당 없음
0원
법원 실비용
약 4.3만원
약 4.3만원
서류 작성
직접 작성
변호사 대행
보정명령 대응
직접 처리
변호사 대행
후속 소송 연계
별도 진행
원스톱 처리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작성은 일반 가압류보다 난이도가 높은 편입니다. 신청이유, 대항력 취득일, 확정일자 기재 등 법률 지식이 필요한 부분이 많아 보정명령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도에서는 450건 이상의 전세금 사건 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정확하고 신속하게 임차권등기명령을 진행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

1단계: 신청서 작성 및 접수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2단계: 법원 심사 및 결정
법원에서 신청 요건을 심사하여 결정문을 발부합니다. 통상 접수 후 3~4일 이내에 결정이 납니다.
3단계: 등기소 등기 촉탁
법원에서 등기소에 임차권등기를 촉탁합니다. 2023년 7월 제도 개선으로 결정 후 바로 등기촉탁이 이루어져 절차가 빨라졌습니다.
4단계: 등기 완료 확인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임차권등기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등기 완료 후 이사가 가능합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임차권등기가 완료되기 전에는 절대 이사하시면 안 됩니다. 등기 완료 전에 주민등록을 옮기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에서 임차권등기가 확인된 후에 이사를 진행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필요 서류

1
임대차계약서 - 확정일자 도장이 날인된 계약서 (갱신된 경우 모든 계약서)
2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 임대인 소유로 등기된 주택의 등기사항 확인
3
주민등록초본 - 임차주택 주소지 전입일자 확인용 (주소변동 포함)
4
계약종료 증빙자료 - 내용증명,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 해지통보 증거
5
도면(해당 시) - 다가구주택 일부 등 건물 일부만 임차한 경우 필요

서류 준비가 복잡하게 느껴지시나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필요한 서류 안내부터 작성, 제출까지 모든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해 드립니다. 변호사 비용은 0원이고,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안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은 임대인 1명, 임차인 1명 기준으로 약 43,400원 정도입니다. 이 비용은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A
인지대 - 약 1,800원 ~ 2,000원
B
송달료 - 약 31,200원 (당사자 수에 따라 변동)
C
등록면허세 - 7,200원 (지방교육세 포함)
D
등기촉탁수수료 - 약 2,000원 ~ 3,000원

법도에서는 이 법원 실비용 외에 변호사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뿐만 아니라 내용증명 발송,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등 전세금 회수에 필요한 모든 법률 절차를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서비스 범위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임차권등기명령만 0원이 아닙니다. 전세금 회수를 위한 모든 법률 절차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됩니다.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일반 변호사 사무실에서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하면 착수금 300~500만원에 성공보수, 그리고 각 단계별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법도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되어,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부담하면 됩니다. 이 실비용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왜 변호사 비용 0원이 가능할까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승소율 95% 이상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450건 이상의 전세금 사건을 처리한 경험과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사건만 수임하기 때문에 높은 승소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승소하면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고, 이것이 법도의 수입원이 됩니다.

법도는 단순히 영리만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라는 캠페인을 통해 잘못된 전세 관행을 바로잡고, 더 많은 임차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세금을 받지 못하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면 소송을 포기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부터 완료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법원 신청부터 등기 완료까지 약 1~2주 정도 소요됩니다. 2023년 7월 제도 개선으로 임대인에게 결정문 송달 전에도 등기촉탁이 가능해져 과거보다 빨라졌습니다. 법원 결정은 보통 접수 후 3~4일 이내에 납니다.
Q
계약 기간이 아직 남아있는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전세사기 피해 등 특수한 상황에서는 계약 만료 전에도 신청이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무료전화상담 시 구체적인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안내해 드립니다.
Q
임차권등기명령 후에 꼭 소송을 해야 하나요?
임차권등기명령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이사할 수 있게 해주는 절차입니다. 보증금을 실제로 돌려받으려면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고, 필요시 강제집행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법도에서는 이 모든 과정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해 드립니다.
Q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나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HUG, SGI 등)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보험으로 해결이 어려운 경우 법도를 통한 소송 진행을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Q
지방에 사는데 서울 사무실에 방문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법도는 전국 사건을 처리합니다. 전화 한 통으로 상담부터 선임까지 가능하며, 지방 사건도 거리와 상관없이 진행해 드립니다. 무료상담전화 02-591-5662로 연락 주세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복잡하게 알아보지 마세요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전문가가 대신 처리해 드립니다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원스톱으로 진행

02-591-5662

상담가능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13시 점심)
무료승소자료는 사이트 상단메뉴에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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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의뢰인이 변호사 비용을 전혀 부담하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승소 후에는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실비용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 시 설명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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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내용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며, 법률 해석이나 판례 변경에 따라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을 법적 조언으로 받아들이거나 소송 등의 근거 자료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정확한 법률 검토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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