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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전세금 끝까지 받아내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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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1-03 02:48 5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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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해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키며
전세금반환소송부터 강제집행까지 끝까지 함께합니다

0원

0원제 시스템 안내

  • V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변호사 비용 0원
  • V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 비용 0원
  • V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0원
  • V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변호사 비용 0원
  • V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의뢰인 부담
    → 승소 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150만원을 후불로 납부하게 됩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보증금을 지키며 이사할 수 있는 법적 보호장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의 의미

임차권등기명령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여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을 기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핵심 효과

대항력 유지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 임대차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 보전

경매 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유지됩니다

이사의 자유

보증금을 받지 못해도 새로운 곳으로 이사할 수 있습니다

권리 공시

등기부에 기재되어 제3자에게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언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할까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는데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특히 새 집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먼저 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을 옮기면 확정일자를 받아 확보한 우선변제권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후에 이사해야 기존의 권리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

법도에서는 모든 과정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STEP 01

무료전화상담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계약 종료 여부, 보증금 미반환 사실 등을 상담합니다.

STEP 02

서류 준비 및 신청서 작성

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초본, 확정일자 증빙 등 필요 서류를 준비하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STEP 03

법원 신청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전자소송으로도 가능합니다.

STEP 04

법원 결정 및 등기 촉탁

법원에서 결정 후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합니다. 2023년 7월부터 임대인 송달 전에도 등기 촉탁이 가능해져 기간이 단축되었습니다.

STEP 05

등기 완료 확인 후 이사

인터넷등기소에서 임차권등기 완료를 확인한 후 이사합니다. 등기 완료 전 이사 시 대항력이 밀릴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비교

셀프 신청 vs 법무사 vs 법도 0원제

항목 셀프 신청 법무사 의뢰 법도 0원제
법원 실비용 약 4~5만원 약 4~5만원 약 4~5만원
전문가 비용 - 30~40만원 0원
전세금반환소송 별도 진행 별도 진행 0원 포함
강제집행 별도 진행 별도 진행 0원 포함

셀프로 하면 되지 않나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만 생각하면 셀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권등기명령은 시작일 뿐입니다. 실제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내용증명 발송 → 전세금반환소송 → 판결 → 강제집행까지 긴 과정이 남아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이 모든 과정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끝까지 함께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효과

왜 꼭 신청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봅니다

1

대항력 유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갖추면 대항력을 취득합니다. 그러나 이사를 가면서 주민등록을 옮기면 대항력이 소멸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등기를 마치면 이사 후에도 기존의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2

우선변제권 보전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경매 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을 갖습니다.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우선변제권을 취득했다면, 등기 후 대항요건을 상실해도 이 권리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3

비용 청구권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에 들어간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도 억울한데 이를 위한 비용까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입니다.

4

지연이자 청구

임차권등기 완료 시점부터 전세금 반환 시까지 임대인에게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연 5%,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상 연 12%의 이자가 적용됩니다. 이를 통해 지연된 기간에 대한 손해를 일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450건 이상의 경험, 95% 이상의 승소율

450 건+
처리 사건 수
95 %+
승소율
전국
사건 처리 가능

대표변호사 소개

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도 보유하고 있으며,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한 전문가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하였으며, 현재도 각종 언론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입니다.

0원으로 제공되는 서비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부터 전세금 회수까지 전 과정

01
내용증명 발송
0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03
전세금반환소송
04
부동산 경매
05
채권압류 및 추심
06
동산압류
07
각종 채권추심
08
강제집행 전 과정

왜 0원제가 가능할까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95% 이상의 높은 승소율을 바탕으로 합니다.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변호사 수입원이 됩니다.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사건만 수임하기 때문에 높은 승소율을 유지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더 많은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무료상담 받으세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부터
전세금을 끝까지 받아내는 방법까지 안내해 드립니다

02-591-5662

전국 어디서나 전화 한 통으로 상담 가능
무료승소자료는 사이트 상단메뉴에서 요청하세요

0원제 시스템 다시 한번 정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뿐만 아니라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모든 강제집행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야 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승소 후에는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이 실비용까지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을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하실 필요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전세금을 돌려받으세요.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 한해 1심 판결 후 150만원을 후불로 납부하게 됩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설명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관련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Q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법원 신청부터 등기 완료까지 약 1~2주 정도 소요됩니다. 2023년 7월 제도 개선으로 임대인에게 송달하기 전에도 등기 촉탁이 가능해져 이전보다 기간이 단축되었습니다. 등기 완료 여부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계약 기간이 남아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원칙적으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합의 해지한 경우 등은 계약 만료 전이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무료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Q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증기관에서 보증금을 지급받은 후에도 남은 금액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임차권등기명령 후 바로 이사해도 되나요?
반드시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후에 이사하셔야 합니다. 신청만 하고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이사하시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밀릴 수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임차권등기 완료를 확인한 후 이사하세요. 통상 법원 결정 후 2~3영업일 내에 등기가 완료됩니다.
Q 전세금반환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사건의 복잡도, 법원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 후에도 임대인이 자진해서 변제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법도에서는 이 모든 과정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함께합니다.

면책 공지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글이며, 구체적인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내용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률 상담은 전문가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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