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소요 기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빠르게 해결하는 방법
2026-01-03 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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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변호사 비용 0원 시스템
임차권등기명령 소요 기간
빠르게 해결하는 방법
신청부터 등기 완료까지 기간이 궁금하신가요?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복잡한 절차를 대신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 비용 걱정 없이 진행하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대리해 드립니다.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만 부담하시면 되고, 이 비용마저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뿐 아니라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까지 모든 과정이 변호사 비용 0원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뿐 아니라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까지 모든 과정이 변호사 비용 0원입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소요 기간은?
통상적인 경우
약 2주
신청 ~ 등기 완료
송달 지연 시
3~4개월
공시송달 포함
임차권등기명령 기간은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통상적으로 약 2주 정도가 소요되지만, 임대인에게 결정문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2023년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개정 이후, 전산촉탁 시스템이 도입되어 송달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 더 빠른 기간 내에 등기가 완료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
1
법원에 신청서 접수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와 첨부서류 제출
2
법원 심사 및 결정
요건 심사 후 임차권등기명령 결정 (보정사항 없을 시)
약 7~14일 소요
3
결정문 송달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결정문 송달
4
등기소 촉탁
법원이 등기소에 임차권등기 촉탁
약 2~5일 소요
5
등기 완료 확인 후 이사
등기사항증명서에서 임차권등기 확인 후 이사 가능
반드시 확인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을 받았다고 바로 이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것을 반드시 확인한 후 이사하셔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등기 완료 전에 이사하면 권리를 상실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
항목
금액
인지대
1,800원
송달료 (임대인 1명 기준)
약 31,200원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포함)
7,200원
등기촉탁수수료
3,000원
총 법원 실비용
약 43,200원
위 비용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으로, 임차인이 먼저 부담합니다. 그러나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대리해 드리므로, 법원 실비 외에 추가 부담이 없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효력
대항력 유지
이사 후에도 제3자에게 임차권 주장 가능
우선변제권 유지
경매 시 우선하여 보증금 배당 가능
자유로운 이사
등기 완료 후 권리 유지하며 이사 가능
비용 청구 가능
신청 비용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임차권등기명령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도 이사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원래 임차인은 주택을 인도하고 전입신고를 유지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데, 임차권등기를 하면 이 요건을 상실해도 기존에 취득한 권리가 유지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서비스 범위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임차권등기명령만이 아니라 전세금 회수 전 과정이 변호사 비용 0원입니다.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이러한 0원 시스템 운영이 가능합니다.
450건+
처리 사건수
95%+
승소율
전국
지방사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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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승소자료는 상단메뉴에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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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임차권등기명령 소요 기간이 왜 늦어질 수 있나요?
임대인에게 결정문을 송달해야 하는데, 임대인이 결정문을 수령하지 않거나 주소지가 불명확한 경우 송달이 지연됩니다. 이런 경우 법원은 공시송달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3~4개월까지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적으로는 등기가 완료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임차권등기 전에 이사해도 되나요?
아니요, 절대로 안 됩니다. 반드시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에서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후 이사하셔야 합니다. 등기 완료 전에 이사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여 보증금을 돌려받기 매우 어려워집니다.
임차권등기명령만 하면 전세금을 받을 수 있나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이사해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이지, 직접 전세금을 받게 해주는 절차가 아닙니다. 전세금을 받으려면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판결문(집행권원)을 받은 후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법도에서는 이 모든 과정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해 드립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나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보험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 임차권등기명령과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전세금 못 받아서 걱정이신가요?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줄 수 있다"는 임대인의 핑계는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정해진 날짜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임대인의 계약 위반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캠페인을 통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변호사 비용 0원 시스템으로 더 많은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소요 기간, 절차, 비용 등 모든 궁금증은 무료전화상담으로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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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고 있으며, 이 비용 역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 시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면책 공지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법률 및 판례의 변경, 개별 상황의 차이에 따라 본 내용과 다른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법률적 판단과 구체적인 절차 안내는 반드시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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