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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신청 후기, 직접 안해도 변호사 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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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1-03 02:08 5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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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 전문 변호사

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신청 후기,
직접 안해도 변호사 비용 0원?

복잡한 서류 준비, 전자소송 시스템, 보정명령 걱정...
변호사에게 맡겨도 비용이 0원이라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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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비용 0원제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포함해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됩니다.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의뢰인께서는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부담하시면 되며, 이 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150만원을 후불로 받고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1 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신청, 실제 후기는?

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신청 후기를 검색해보면, 많은 분들이 직접 신청을 시도한 경험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변호사나 법무사 비용(30~50만원)을 아끼기 위해 셀프로 도전하시는데요.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진행했는데, 서류 작성하고 보정명령까지 받아서 보완하고 나니 정말 힘들었어요. 당연히 받아야 할 돈을 받는 것도 이렇게 어렵다니..."

- 실제 셀프 신청 경험자

"법원 직원분께서 서류 미비한 부분 알려주셨는데, 여러 번 수정해야 했어요. 시간 여유가 있으신 분은 가능하겠지만, 직장인은 정말 힘들어요."

- 직장인 셀프 신청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자체는 법적으로 어려운 절차가 아닙니다. 하지만 전자소송 시스템 이용법, 신청서 작성, 첨부서류 준비, 보정명령 대응 등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는 생각보다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신청 절차와 준비서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셀프로 진행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서류 준비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포함),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계약해지 증빙자료 등
신청서 작성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작성, 부동산 목록 작성, 신청이유 기재
비용 납부
등록면허세, 등기촉탁수수료, 인지대, 송달료 납부 (약 3~5만원)
법원 접수
전자소송 또는 관할법원 방문 접수
결정 및 등기
법원 결정 후 등기소에 촉탁,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 완료

임차권등기명령 기간은 신청부터 등기 완료까지 보통 2~4주 정도 소요됩니다. 다만 서류에 문제가 있어 보정명령을 받으면 추가로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V 임대차계약서 원본 (확정일자 날인된 것)
V 부동산 등기부등본 (임대인 소유 확인)
V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전입신고 확인)
V 계약해지 증빙서류 (내용증명, 문자내역 등)
V 건축물현황도 (다가구주택의 경우)

3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셀프 vs 변호사 의뢰

많은 분들이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때문에 셀프 신청을 고민하십니다. 실제 비용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일반 변호사/법무사 의뢰 시
30~50만원
수임료 + 법원 실비용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변호사 비용 0원
법원 실비용만 부담 (3~5만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뿐만 아니라 이후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셀프로 진행하는 이유가 '비용 절감'이라면, 변호사에게 맡겨도 비용이 같거나 더 저렴할 수 있습니다.


4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그 다음은?

임차권등기명령이 완료되면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유지된 상태로 이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계속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결국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판결문(집행권원)을 받아야 합니다. 판결 후에도 임대인이 돈을 주지 않으면 부동산경매채권압류 및 추심 같은 강제집행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450+
처리 사건수
95%
승소율
0원
변호사 비용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내용증명 발송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만 셀프로 해결하고, 이후 소송에서 막막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5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비용까지?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돌려주겠다", "지금은 돈이 없다"... 이런 임대인의 핑계에 기다리고 계신가요? 이것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만기일이 지났다면, 임대인은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인의 개인 사정은 임차인이 감수해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관행은 이제그만!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피해자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변호사 비용 0원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HUG, SGI 등)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전세금반환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변호사 비용 0원, 전국 어디서나 전화 한 통으로!

02-591-5662

무료승소자료는 사이트 상단메뉴에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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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0원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임차권등기명령은 물론,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모든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0원입니다.

의뢰인께서는 법원에 내는 실비용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승소 후에는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실비용까지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150만원을 후불로 받습니다.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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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글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적 판단이나 해석은 상황과 조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글의 내용은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법적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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