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서류 준비? 변호사 비용 0원이면 맡기세요 > 전세소송실무연구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

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서류 준비? 변호사 비용 0원이면 맡기세요

profile_image
법도
2026-01-03 01:56 61 0

본문

0원제 안내
전문 변호사 직접 처리

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서류 준비,
변호사 비용 0원이면 맡기세요

복잡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류, 직접 준비하지 마세요.
변호사에게 맡겨도 비용은 0원입니다.

왜 변호사 비용이 0원일까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을 0원으로 운영합니다.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변호사 비용 0원
  • 내용증명 작성 및 발송 - 변호사 비용 0원
  • 전세금반환소송 진행 - 변호사 비용 0원
  • 강제집행 및 채권추심 - 변호사 비용 0원

임차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부담하고, 이 비용도 승소 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150만원을 후불로 납부하게 됩니다.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권등기명령은 전세나 월세 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을 위한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를 하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유지되어 안심하고 새로운 곳으로 이사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하고 전입신고를 해야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그런데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나가면 이 권리를 잃게 됩니다.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01

대항력 유지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이사 후에도 기존 주택에 대한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새로운 집주인에게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02

우선변제권 보호

확정일자를 받아둔 임차인의 경우, 우선변제권도 함께 유지됩니다. 경매 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03

자유로운 이사

임차권등기 완료 후에는 언제든 새로운 주거지로 이사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을 기다리며 억지로 거주할 필요가 없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서류 준비, 왜 어려울까요?

임차권등기명령을 직접 신청하려면 생각보다 많은 서류와 절차를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서 양식 작성부터 첨부서류 구비, 관할법원 확인, 비용 납부까지 모든 과정을 혼자 진행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1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 법원 양식에 맞게 정확히 작성
  • 2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 임차목적물 등기부등본 (발급용)
  • 3 주민등록초본 - 주소변동 포함, 대항력 확인용
  • 4 임대차계약서 사본 - 확정일자 표시 필수
  • 5 계약종료 증빙자료 - 내용증명, 문자, 카카오톡 등
  • 6 부동산 목록(별지) - 건물 일부 임차 시 도면 포함
  • 7 각종 비용 납부 - 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 등

서류 간 주소나 면적, 임대인 성명 등 기재사항이 일치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내립니다. 보정 과정에서 시간이 지연되고, 잘못된 관할법원에 접수하면 이송 절차로 인해 추가 시간이 소요됩니다. 전자소송 시스템 사용법을 익히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변호사 비용이 0원이라면, 이 복잡한 셀프 서류 준비 과정을 굳이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전문 변호사가 신청서 작성부터 법원 접수까지 모든 과정을 대신 처리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셀프와 뭐가 다를까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발생하는 법원 실비용은 셀프로 하든, 변호사에게 맡기든 동일합니다. 차이는 변호사 비용뿐인데, 법도에서는 이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셀프 진행 시
법도 의뢰 시
인지대 약 1,800원
인지대 약 1,800원
송달료 약 31,200원
송달료 약 31,200원
등록면허세 7,200원
등록면허세 7,200원
등기촉탁수수료 3,000원
등기촉탁수수료 3,000원
변호사 비용 없음
변호사 비용 0원

임차권등기명령 실비용은 약 4~5만원 수준입니다. 일반적으로 변호사에게 의뢰하면 수십만원의 비용이 추가되지만,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됩니다. 임차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만 부담하면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와 기간

임차권등기명령은 신청부터 등기 완료까지 약 3~4주 정도 소요됩니다. 법도에 의뢰하시면 전문 변호사가 아래 전체 절차를 대신 진행합니다.

1단계: 서류 준비 및 신청서 작성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작성, 등기부등본, 주민등록초본, 임대차계약서 등 첨부서류를 준비합니다.

2단계: 관할법원 접수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전자소송으로도 접수 가능합니다.

3단계: 법원 결정

법원이 서류를 검토하고 임차권등기명령을 결정합니다. 결정문이 임대인에게 송달됩니다.

4단계: 등기소 등기 완료

법원이 등기소에 촉탁하여 임차권등기가 기입됩니다. 등기 완료 후 이사가 가능합니다.

서류 미비나 기재 오류가 있으면 보정명령이 내려져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전문 변호사가 처리하면 보정 없이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450+
처리 사건수
95%
승소율
0원
변호사 비용

임차권등기명령 자주 묻는 질문

Q 임차권등기명령 후 바로 이사해도 되나요?
A 임차권등기가 등기부등본에 기입된 후에 이사하셔야 합니다. 신청만 한 상태에서 이사하시면 대항력을 잃을 수 있으니 등기 완료를 확인한 후 이사하시기 바랍니다.
Q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다만 확정일자가 없으면 우선변제권은 인정받지 못하고 대항력만 유지됩니다. 확정일자를 받고 주민등록을 이전한 후 신청하시면 우선변제권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Q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어떻게 하나요?
A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증보험이 없거나 조건이 맞지 않는 경우 임차권등기명령과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Q 다가구주택 일부만 임차했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A 네, 주택의 일부분만 임차한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임대차 목적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Q 임차권등기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A 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에 따라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이사 후에도 권리를 유지하기 위한 보전 절차일 뿐, 그 자체로 전세금을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결국 전세금반환소송강제집행이 필요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임차권등기명령뿐 아니라 내용증명 발송,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전세금 회수에 필요한 모든 법적 절차를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돌려주겠다"는 임대인의 말, 더 이상 기다리지 마세요. 임대차계약서에 정해진 날짜가 지났다면, 그것이 바로 보증금 반환 기한입니다. 임대인의 핑계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계약대로, 법대로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무료상담 받으세요

0원제로 인해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으니 서둘러 주세요.

02-591-5662

상담시간: 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13시 점심)

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서류 준비, 이제 안 하셔도 됩니다

변호사에게 맡겨도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복잡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작성, 첨부서류 구비, 관할법원 접수까지 전문 변호사가 모두 처리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후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승소 시 소송비용은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고,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차인이 미리 낸 실비용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전화상담(02-591-5662)으로 0원제 시스템과 진행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안내받으세요. 무료 승소자료는 사이트 상단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클릭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150만원을 후불로 납부하게 됩니다. 이 비용은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드립니다.
면책공지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글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고,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률 상담 및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
전체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