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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셀프 비용 아끼려고요? 변호사도 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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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1-03 01:50 6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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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비용 0원

임차권등기명령 셀프 비용,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비용 아끼려고 셀프로 해야 하나..."
변호사 선임해도 0원이라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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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0원제 안내

임차권등기명령 셀프 비용을 검색하신 이유, 잘 알고 있습니다.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맡기면 수십만 원의 비용이 부담되기 때문이시죠.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진행해 드립니다. 의뢰인께서는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 등)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승소 후에는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실비용까지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0원이 됩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고 있으며,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상담전화(02-591-5662)로 문의해 주세요.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비교

직접 신청 (셀프)

임차권등기명령 셀프 비용

인지대 약 5,000원
송달료 (6회분) 약 31,200원
등록면허세 7,200원
서류 작성 본인 직접
총 비용 약 4.3만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변호사 선임 시 비용

변호사 비용 0원
법원 실비용 약 4.3만원
서류 작성 변호사 대행
보정명령 대응 변호사 처리
총 비용 약 4.3만원
법원 실비용은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셀프 신청 vs 변호사 선임

셀프 신청 시 어려운 점

  • 신청서 작성 형식이 까다로움
  • 첨부서류 누락 시 보정명령
  • 도면 작성이 필요한 경우 복잡
  • 등기 완료 전 이사 시 권리 상실 위험
  • 임대인 송달 불능 시 대응 어려움
  • 이후 소송 절차 별도 진행 필요

변호사 선임 시 장점

  • 전문가가 서류 작성 대행
  • 보정명령에 신속 대응
  • 도면 작성 등 복잡한 절차 처리
  • 등기 완료 시점 정확히 안내
  • 공시송달 등 특수상황 대응
  • 전세금반환소송까지 원스톱 진행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이사를 가야 한다면,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순간 그동안 확보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지게 됩니다.

핵심 포인트: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기입된 것을 확인한 후에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신청만 하고 등기 완료 전에 전출하면 권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와 기간

임차권등기명령 절차는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법원이 결정을 내린 후 등기소에서 등기가 완료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일반적으로 신청부터 등기 완료까지 약 1~2주 정도가 소요되지만, 임대인에게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

STEP 1

서류 준비 및 신청서 작성

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필요서류를 준비하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전자소송으로도 접수 가능합니다.

STEP 2

법원 접수 및 비용 납부

관할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하고 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 등 실비용을 납부합니다.

실비용 약 4.3만원
STEP 3

법원 심사 및 결정

법원에서 신청 요건을 심사합니다. 서류에 흠결이 있으면 보정명령이 내려지고, 문제가 없으면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내려집니다.

STEP 4

등기 촉탁 및 등기 완료

임대인에게 결정문이 송달된 후 등기소로 촉탁되어 임차권등기가 기입됩니다. 등기부에서 등기 완료를 확인한 후 이사하시면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만으로는 전세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이사를 가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해주는 제도일 뿐, 전세금을 바로 돌려받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전세보증금을 회수하려면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판결문(집행권원)을 받고, 이를 바탕으로 강제집행(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등)을 진행해야 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부터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절차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전문 변호사가 책임지고 진행해 드립니다.

모든 절차 변호사 비용 0원

내용증명
0원
임차권등기명령
0원
전세금반환소송
0원
부동산경매
0원
채권압류 및 추심
0원
동산압류
0원

*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부담
*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실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450+
처리 사건수
95%
승소율
전국
사건 처리 지역

자주 묻는 질문

Q 임차권등기명령 셀프 비용은 얼마인가요?
셀프로 진행하시면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만 들어갑니다. 인지대 약 5,000원, 송달료 약 31,200원(6회분), 등록면허세 7,200원 등 총 약 43,400원 정도입니다. 당사자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Q 법도에서 변호사 비용이 0원인 이유가 무엇인가요?
승소하면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법도는 이 소송비용을 수입원으로 하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변호사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95% 이상의 승소율과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사건을 수임하기에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Q 임차권등기명령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일반적으로 법원 신청부터 등기 완료까지 약 1~2주 정도 소요됩니다. 다만 임대인에게 송달이 잘 되지 않는 경우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공시송달 절차로 3~4개월이 걸리기도 합니다. 전문가가 진행하면 이런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Q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기관에서 보증금을 지급받으셨다면 별도의 소송이 필요 없습니다.
Q 지방에 사는데도 의뢰가 가능한가요?
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지방 사건도 거리에 상관없이 처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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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로 고생하지 마세요, 변호사 비용도 0원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셀프 비용을 아끼려고 복잡한 서류와 씨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절차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전화 한 통으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0원제로 문의가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업무 한계에 도달하면 접수가 중단될 수 있으니, 빠른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50만원을 받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상담전화(02-591-5662)로 문의해 주세요.

무료상담전화

임차권등기명령 비용과 절차, 0원제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02-591-5662

평일 10:00~18:00 (점심시간 12:00~13:00 / 공휴일 휴무)
무료 승소자료는 사이트 상단메뉴에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면책공지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내용에 포함된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상담전화(02-591-5662)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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