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서류 준비 체크리스트, 변호사 비용 0원이면 직접 안 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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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서류 준비,
변호사가 0원에 대신해 드립니다
복잡한 서류 직접 준비하지 마세요. 전세금반환소송 전문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0원제 서비스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임차인이 변호사 비용을 먼저 내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부담하고, 변호사 착수금은 0원입니다.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며, 의뢰인이 먼저 낸 실비용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서류 준비, 이런 고민 있으신가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를 가야 하는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키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그런데 막상 준비하려니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시죠?
등기부등본은 발급용으로 받아야 하나요?
주민등록초본은 어디까지 기재해야 하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없으면 어떡하나요?
도면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류를 셀프로 준비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히기 쉽습니다. 서류 하나라도 잘못 준비하면 보정명령이 나와 처리 기간이 늘어나고, 최악의 경우 신청이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필요서류 체크리스트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려면 다음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각 서류마다 세부 요건이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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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법원 전자민원센터 서식 또는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작성합니다. 임차인, 임대인 정보와 임대차 목적물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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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발급용'으로 발급받아야 하며, 열람용은 제출 불가합니다. 임대인 소유로 등기된 주택인지 확인하는 용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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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가 표시된 계약서를 준비하세요. 우선변제권 소명에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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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민등록초본
전입일자 확인이 가능하도록 주소 변동사항이 포함된 초본이 필요합니다. 대항력 취득일을 소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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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계약종료 및 미반환 입증자료
내용증명,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 임대차 종료와 보증금 미반환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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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부동산 목록 및 도면
다가구주택이나 건물 일부를 임차한 경우 해당 부분을 표시한 도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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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등록면허세 및 수수료 납부 영수증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촉탁수수료, 송달료를 납부한 영수증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안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실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인 수에 따라 송달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에 들어간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함께 청구하시면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와 기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부터 등기 완료까지의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관할 법원(임차주택 소재지)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합니다.
법원이 서류를 검토합니다. 흠결이 있으면 보정명령이 나올 수 있습니다.
보정 없이 진행되면 신청서 제출 후 약 7~14일 정도에 결정이 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결정정본이 송달됩니다.
법원이 등기소에 촉탁하여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기입됩니다. 등기 완료를 반드시 확인 후 이사하세요.
* 임대인이 결정문 수령을 회피하거나 주소 불명인 경우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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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야 신청 가능
계약 기간 중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계약 만료 또는 해지 후에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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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완료 전에는 이사하면 안 됩니다
신청만으로는 대항력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기입된 것을 확인한 후 이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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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법원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지원, 시군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관할이 잘못되면 이송 절차로 시간이 지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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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건물은 신청 불가
등기된 건물에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류 준비, 직접 안 해도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서류를 셀프로 준비하시려는 분들 대부분은 변호사 비용이 부담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변호사 비용이 0원이라면 어떨까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뿐 아니라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까지 모든 절차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복잡한 서류 준비로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전문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 법원 납부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은 의뢰인 부담이며,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전문 변호사
변호사
엄정숙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 집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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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것으로,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본 내용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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