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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서류 작성 어려우신가요? 변호사가 대신해도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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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1-03 01:27 5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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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변호사 비용 0원제 운영

임차권등기명령 서류 작성
혼자 안 해도 0원입니다

신청서 양식, 첨부서류 준비 어려우시죠?
변호사가 직접 작성해드려도 비용이 0원입니다

0

0원제란 무엇인가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변호사 착수금이 0원입니다.
임차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승소 후 임대인으로부터 소송비용을 돌려받으실 수 있어
결과적으로 임차인의 실질 부담은 0원이 됩니다.
내용증명 0원
임차권등기명령 0원
전세금반환소송 0원
강제집행 0원
참고사항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 한하여 1심 판결 후 150만원이 후불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서류 작성이
왜 어려운가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전세금이나 월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해야 할 때 반드시 필요한 법적 절차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작성이 생각보다 까다롭다는 점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양식에 맞춰 기재사항을 정확히 작성해야 하고, 첨부서류도 빠짐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서류 하나라도 잘못되면 보정명령을 받게 되어 시간이 지체됩니다.

1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기재사항
A
당사자 표시
임차인과 임대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기재
B
부동산 표시
임대차 목적물의 정확한 주소, 면적, 층수 기재
C
보증금액
반환받지 못한 임차보증금액 명시
D
신청 취지와 이유
임차권등기 원인 사실, 대항력/우선변제권 취득 사실 소명
2
임차권등기명령 첨부서류 목록
1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임대인 소유로 등기된 부동산 확인
2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가 표시된 계약서
3
주민등록초본
전입신고일 확인용(주소 변동 이력 포함)
4
계약종료 증빙자료
내용증명,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
5
도면(일부 임차 시)
다가구주택 일부분 임차 시 해당 부분 도면 첨부

셀프 vs 변호사 의뢰
비용 비교

많은 분들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셀프로 진행하려는 이유는 비용 때문입니다.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맡기면 30~50만원의 수수료가 발생하기 때문이죠.

셀프 진행 시
4만원대
법원 실비용만
+ 서류 작성 스트레스
+ 보정명령 위험
법도 의뢰 시
0원
변호사가 서류 작성
+ 전문가 검토
+ 실비용만 부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 서류 작성을 변호사가 직접 해드려도 비용이 0원입니다. 복잡한 신청서 양식 작성, 첨부서류 준비, 보정명령 대응까지 모두 전문 변호사가 처리합니다.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2,000원, 송달료, 등록면허세 등 약 4만원대)뿐입니다.

왜 0원이 가능한가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지불하는 소송비용이 수입원입니다. 95% 이상의 높은 승소율450건 이상의 처리 경험이 있기에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더 많은 임차인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450+
처리 건수
95%
승소율
0원
착수금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와 기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부터 등기 완료까지의 전체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법도에 의뢰하시면 모든 단계를 전담 변호사 1인이 책임지고 진행합니다.

1단계: 무료 전화상담
사건 검토 후 임차권등기명령 가능 여부와 예상 진행 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2단계: 서류 준비 및 신청서 작성
변호사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직접 작성하고 첨부서류를 검토합니다. 관할 법원 선정, 기재사항 확인까지 전문가가 처리합니다.
3단계: 법원 신청 접수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4단계: 법원 결정
법원에서 신청 내용을 심사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발령합니다. 결정문이 송달됩니다.
5단계: 등기 촉탁 및 완료
법원이 등기소에 등기 촉탁을 하면 임차권등기가 완료됩니다. 이제 안심하고 이사하셔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기간은 법원 신청부터 등기 완료까지 약 1~2주 정도 소요됩니다. 2023년 7월 제도 개선으로 임대인에게 송달 전에도 등기 촉탁이 가능해져 과거보다 기간이 단축되었습니다. 다만, 임차권등기가 완료되기 전에는 주민등록을 옮기시면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임차권등기명령만 맡겨도 되나요?
네, 임차권등기명령만 의뢰하셔도 됩니다. 다만 법도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뿐 아니라 내용증명 발송,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과정이 0원이므로 처음부터 끝까지 맡기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Q
지방에 살아도 의뢰할 수 있나요?
네, 전국 어디서나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서울이든 지방이든 거리에 상관없이 동일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HUG, SGI 등)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보험이 없거나 보상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임차권등기명령과 전세금반환소송이 필요합니다.
Q
임대차 계약이 아직 만료되지 않았는데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해지, 해지통고 등으로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만기 전이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무료전화상담 시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Q
소송비용도 임대인에게 받을 수 있나요?
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비용과 변호사 비용 등 소송비용은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도에서는 이 절차까지 모두 대행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 그 다음은?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첫 단계입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안심하고 이사하실 수 있지만, 보증금을 실제로 돌려받으려면 전세금반환소송과 강제집행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내용증명 발송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까지 모든 과정이 변호사 비용 0원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전담 변호사 1인이 책임지고 진행하니, 복잡한 법적 절차를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새 세입자 들어오면 돌려주겠다"는 임대인의 핑계는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입니다. 계약서대로, 법대로 권리를 찾으세요. 더 이상 기다리지 마시고 지금 바로 무료전화상담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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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서류 작성부터 전세금 회수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해결해 드립니다
02-591-5662
상담시간: 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점심 12~13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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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다시 확인하기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변호사 착수금이 0원이라는 뜻입니다.
임차인은 법원 실비용만 부담하시고,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습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참고사항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 한하여 1심 판결 후 150만원이 후불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승소자료 요청은 사이트 상단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클릭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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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내용이 다를 수 있으며, 일부 정보는 변경되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과 본인의 상황에 맞는 법률 조언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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