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서류 비용, 변호사 맡겨도 0원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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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서류 비용,
변호사 맡겨도 0원인 이유
복잡한 서류 준비부터 법원 신청까지
변호사가 직접 진행해도 비용 부담 0원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하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절차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만 부담하시면 되고, 이 비용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 한해, 1심 판결 후 150만원을 후불로 받고 있습니다. 이 금액 역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사를 가야 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인데요. 많은 분들이 "임차권등기명령 서류는 뭐가 필요한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궁금해하십니다. 오늘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비용을 총정리하고,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하는 방법까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권등기명령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주택을 점유하고 전입신고를 마쳐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사를 가면 이 권리들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등기부에 임차권이 기재되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즉,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간 후에도 기존 전세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전되는 것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들어간 모든 비용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도에서는 이 비용까지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필요서류 총정리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첨부서류를 빠짐없이 갖추어야 신청이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임대차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을 제출합니다. 확정일자가 있다면 확정일자가 찍힌 계약서를 준비하세요. 계약 기간, 보증금 금액, 계약 당사자 정보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임대인 소유로 등기된 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본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이 필요합니다. 전입신고일과 주소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초본이 더 유용한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24에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합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증빙자료
계약 해지 의사를 전달한 내용증명,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 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별도 자료 없이도 신청 가능합니다.
임차 부분 도면 (해당 시)
다가구주택의 일부분만 임차한 경우, 임대차의 목적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건물 전체를 임차한 경우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각종 납부 영수증
등록면허세 납부 영수증, 송달료 납부 영수증, 수입인지 첨부 등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의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상세 안내
임차권등기명령을 직접 신청할 경우,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은 약 4만원 내외입니다. 하지만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의뢰하면 추가로 30~40만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법원 납부 실비용 내역 (임대인 1명 기준)
위의 비용은 법원에 직접 납부해야 하는 실비용입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등기신청수수료가 1,000원으로 줄어들어 비용이 소폭 절감됩니다. 임대인이 2명 이상이거나 건물이 여러 개인 경우 송달료와 등록면허세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일반 법무사/변호사 의뢰 시
30~50만원
수수료 + 실비용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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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 포함)에 신청합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STEP 01
서류 준비 및 신청서 작성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와 필요서류를 준비합니다. 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초본, 계약 종료 증빙자료 등을 갖춥니다.
STEP 02
법원 접수 및 비용 납부
관할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하고 등록면허세, 송달료, 인지대 등 실비용을 납부합니다.
STEP 03
법원 심사 및 결정
법원에서 서류를 심사하여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을 내립니다. 보통 3~5일 이내에 결정이 나옵니다.
STEP 04
등기소 등기 촉탁
법원이 등기소에 임차권등기를 촉탁합니다. 2023년 제도 개선으로 결정문 수령 후 바로 등기촉탁이 이루어져 기간이 단축되었습니다.
STEP 05
등기 완료 확인
등기촉탁 후 2~3 영업일 이내에 등기가 완료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임차권등기가 기재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중요! 임차권등기가 완료되기 전에는 절대 이사하지 마세요. 등기 완료 전에 주민등록을 옮기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에서 임차권등기 기재를 확인한 후 이사하셔야 합니다.
변호사 비용이 왜 0원인가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캠페인을 운영하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고통받는 임차인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0원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변호사 비용이 부담되어 소송을 포기하거나 임대인의 부당한 요구에 응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이런 분들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변호사 착수금을 받지 않습니다.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법도의 수입원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 비용 0원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 비용 0원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0원
강제집행/채권추심
변호사 비용 0원
임차권등기명령만이 아닙니다. 법도에서는 내용증명 발송,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전세금 회수를 위한 모든 절차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 송달료 등 실비용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 만료 전이라도 합의해지,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지 등으로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법원 신청부터 등기 완료까지 약 1~2주 정도 소요됩니다. 2023년 제도 개선으로 임대인에게 송달 전에도 등기촉탁이 가능해져 과거보다 기간이 단축되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한 보전 조치입니다. 전세금을 실제로 받으려면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판결문(집행권원)을 받은 후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등기에 들어간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이 비용까지 함께 청구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보험 절차와 소송 절차는 함께 진행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최선의 방법을 무료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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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글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일부 정보는 변경되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률 상담은 전문가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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