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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서류 등기부등본 준비, 변호사비용 0원이면 직접 안 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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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1-03 00:51 5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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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전세금 못 받아 이사 못 가시나요?

임차권등기명령 서류 등기부등본
직접 준비 안 해도 됩니다

복잡한 서류 준비, 변호사가 대신해도 변호사비용 0원

0원

임차권등기명령 서류 준비부터 신청까지
변호사비용 0원으로 해결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려면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초본 등 여러 서류를 직접 준비하고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변호사가 모든 서류를 대신 준비하고 신청까지 진행해 드립니다. 변호사 비용은 0원이며, 법원 실비용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이 비용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필요서류 총정리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아래의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1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기사항증명서)

임대인 소유로 등기된 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임대인의 소유권과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핵심 서류입니다. 말소사항을 포함하여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2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가 날인된 원본 계약서. 우선변제권 취득을 위해 필수입니다.

3

주민등록초본

전입신고일과 주소 이력이 확인되는 초본. 대항력 취득일 소명에 필요합니다.

4

계약종료 증빙자료

내용증명,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 임대차 종료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5

등록면허세 영수증

임차권등기 촉탁을 위한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 납부 영수증.

6

송달료 납부 영수증

법원 송달료 납부 영수증. 당사자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

인지대 5,000원
송달료 (6회분) 31,200원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포함) 7,200원
법원 실비용 합계 약 43,400원

※ 임대인 1명, 임차인 1명, 주택 1개 기준

직접 신청 시

셀프 진행

약 43,400원

+ 서류 준비 시간 + 실수 위험

법도 의뢰 시

변호사비용

0원

법원 실비용만 부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

STEP 1

무료전화상담 및 서류 접수

상담 후 임대차계약서 등 기본 서류를 보내주시면, 변호사가 등기부등본 등 나머지 서류를 직접 준비합니다.

STEP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변호사가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 신청서 작성 오류로 인한 반려 걱정이 없습니다.

STEP 3

법원 결정 및 등기 완료

법원 결정 후 등기소에 등기가 촉탁됩니다. 등기부등본에서 임차권등기 완료 여부를 확인한 후 이사하셔도 됩니다.

STEP 4

전세금반환소송 진행 (0원)

임차권등기 완료 후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 채권추심까지 모든 과정을 변호사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법도에 맡기면 좋은 이유

01

등기부등본 등 서류 준비 불필요

복잡한 서류 준비 없이 기본 계약서만 보내주시면 변호사가 등기부등본, 주민등록초본 등 모든 서류를 대신 준비합니다.

02

신청서 작성 오류 걱정 없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는 가압류 신청서보다 작성 난이도가 높습니다. 전문 변호사가 정확하게 작성하여 반려 없이 진행됩니다.

03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0원

임차권등기명령뿐 아니라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추심까지 모든 변호사비용이 0원입니다.

04

450건 이상 처리, 95% 승소율

전세금반환소송 전문 변호사가 풍부한 경험과 높은 승소율로 신속하게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서류 준비 어렵다면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전국 어디서나 전화 한 통으로 선임 가능합니다

02-591-5662

무료상담 / 평일 09:00~18:00
무료 승소자료는 사이트 상단메뉴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바로 이사해도 되나요?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나왔다고 바로 이사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후 이사하셔야 합니다. 통상 결정 후 2~3 영업일 이내에 등기가 완료됩니다.

Q. 등기부등본은 어디서 발급받나요?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거나, 가까운 등기소를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도에 의뢰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준비해 드립니다.

Q.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부터 등기까지 기간은?

법원 신청부터 등기 완료까지 약 1~2주 정도 소요됩니다. 2023년 제도 개선으로 임대인 송달 전에도 등기촉탁이 가능해져 과거보다 기간이 단축되었습니다.

Q.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무료전화상담 시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서류 준비,
혼자 하실 필요 없습니다

등기부등본, 주민등록초본, 임대차계약서... 복잡한 서류 준비와 신청서 작성을 왜 직접 하시나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뿐 아니라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까지 모든 과정을 변호사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법원 실비용은 의뢰인이 먼저 부담하시지만,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 상태에 따라 일부 경우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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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02-591-5662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www.jeonse.com

면책공지

본 내용은 임차권등기명령 및 전세금반환에 관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법률 및 절차는 개정될 수 있으며, 개별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과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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