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서류, 직접 준비 안 해도 변호사 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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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서류 직접 준비 안 해도 변호사 비용 0원
복잡한 필요서류, 전문 변호사가 대신 처리해드립니다
0원제 시스템이란?
임차권등기명령 서류 준비부터 신청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됩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등록면허세, 송달료 등)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승소 후 임대인으로부터 소송비용을 청구하여 실비용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뿐만 아니라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까지 모든 과정이 변호사 비용 0원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서류, 왜 복잡할까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사를 가야 한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문제는 임차권등기명령 필요서류가 상당히 복잡하다는 점입니다. 등기사항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초본은 물론이고, 상황에 따라 도면이나 추가 증빙서류까지 준비해야 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임차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집합건물(아파트, 오피스텔)은 토지와 건물이 하나로 되어 있고, 다가구주택은 건물 등기부만 준비하면 됩니다.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가 찍힌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 계약을 갱신한 경우 최초 계약서와 갱신 계약서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확정일자가 없다면 별도 서류가 추가됩니다.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번호와 과거 주소 변동 이력이 모두 포함된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합니다. 대항력 취득 시점을 소명하기 위한 중요한 서류입니다.
임대차 종료 증명서류
계약 종료를 증명할 수 있는 내용증명,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이 필요합니다. 계약 해지 통지를 임대인 전원에게 해야 합니다.
도면(다가구주택의 경우)
다가구주택이나 건물 일부를 임차한 경우, 임차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도면 작성이 잘못되면 등기명령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임차권등기명령 첨부서류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서류 하나라도 빠지거나 잘못 작성하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나오고, 그만큼 시간이 지연됩니다.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이사를 가면 대항력을 잃게 되므로, 신중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와 소요기간
STEP 1.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작성 및 접수
임차권등기명령 서류를 모두 갖춰 관할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제출합니다.
STEP 2. 법원 심사
법원에서 서류를 검토합니다. 요건에 흠결이 있으면 보정명령이 내려지며, 보완 후 다시 심사를 받게 됩니다.
약 7~14일 소요STEP 3. 임차권등기명령 결정
보정사항이 없으면 법원에서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을 내립니다. 결정문이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송달됩니다.
STEP 4. 등기소 등기 촉탁
법원에서 등기소에 임차권등기를 촉탁합니다. 임대인에게 결정문이 송달된 후 2~5일 내에 등기가 완료됩니다.
송달 후 2~5일STEP 5. 등기 완료 확인 후 이사
반드시 등기부등본에서 임차권등기가 기입된 것을 직접 확인한 후 이사해야 합니다. 확인 없이 이사하면 대항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전체 약 2~4주임차권등기명령 비용 비교
* 법원 실비용(인지대, 등록면허세, 송달료 등)은 의뢰인 부담이며,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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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이며,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의 일부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며, 법적 조언이나 유권해석으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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