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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서류, 직접 준비 안 해도 변호사 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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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1-03 00:40 6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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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임차권등기명령 서류 직접 준비 안 해도 변호사 비용 0원

복잡한 필요서류, 전문 변호사가 대신 처리해드립니다

0원

0원제 시스템이란?

임차권등기명령 서류 준비부터 신청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됩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등록면허세, 송달료 등)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승소 후 임대인으로부터 소송비용을 청구하여 실비용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뿐만 아니라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까지 모든 과정이 변호사 비용 0원입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150만원을 후불로 받고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서류, 왜 복잡할까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사를 가야 한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문제는 임차권등기명령 필요서류가 상당히 복잡하다는 점입니다. 등기사항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초본은 물론이고, 상황에 따라 도면이나 추가 증빙서류까지 준비해야 합니다.

1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임차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집합건물(아파트, 오피스텔)은 토지와 건물이 하나로 되어 있고, 다가구주택은 건물 등기부만 준비하면 됩니다.

2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가 찍힌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 계약을 갱신한 경우 최초 계약서와 갱신 계약서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확정일자가 없다면 별도 서류가 추가됩니다.

3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번호와 과거 주소 변동 이력이 모두 포함된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합니다. 대항력 취득 시점을 소명하기 위한 중요한 서류입니다.

4

임대차 종료 증명서류

계약 종료를 증명할 수 있는 내용증명,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이 필요합니다. 계약 해지 통지를 임대인 전원에게 해야 합니다.

5

도면(다가구주택의 경우)

다가구주택이나 건물 일부를 임차한 경우, 임차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도면 작성이 잘못되면 등기명령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임차권등기명령 첨부서류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서류 하나라도 빠지거나 잘못 작성하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나오고, 그만큼 시간이 지연됩니다.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이사를 가면 대항력을 잃게 되므로, 신중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와 소요기간

STEP 1.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작성 및 접수

임차권등기명령 서류를 모두 갖춰 관할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제출합니다.

STEP 2. 법원 심사

법원에서 서류를 검토합니다. 요건에 흠결이 있으면 보정명령이 내려지며, 보완 후 다시 심사를 받게 됩니다.

약 7~14일 소요

STEP 3. 임차권등기명령 결정

보정사항이 없으면 법원에서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을 내립니다. 결정문이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송달됩니다.

STEP 4. 등기소 등기 촉탁

법원에서 등기소에 임차권등기를 촉탁합니다. 임대인에게 결정문이 송달된 후 2~5일 내에 등기가 완료됩니다.

송달 후 2~5일

STEP 5. 등기 완료 확인 후 이사

반드시 등기부등본에서 임차권등기가 기입된 것을 직접 확인한 후 이사해야 합니다. 확인 없이 이사하면 대항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전체 약 2~4주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비교

일반 변호사 사무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착수금 50~100만원
0원
서류 준비 별도 비용
0원 (변호사가 대행)
전세금반환소송 추가 비용
0원
강제집행 별도 비용
0원

* 법원 실비용(인지대, 등록면허세, 송달료 등)은 의뢰인 부담이며,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장점

01

서류 준비 대행

복잡한 임차권등기명령 서류를
전문가가 대신 준비합니다

02

전국 사건 처리

전화 한 통으로 지방 사건도
선임이 가능합니다

03

끝까지 0원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04

전문 변호사

450건 이상 처리한
전세 전문 변호사가 직접 진행

450+
처리 사건수
95%
승소율
0원
변호사 비용

자주 묻는 질문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바로 이사 가도 되나요? Q
아닙니다. 반드시 등기부등본에서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입된 것을 확인한 후 이사해야 합니다. 신청만 하고 이사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게 됩니다. 통상 신청 후 등기 완료까지 2주 정도 소요되며, 임대인에게 송달이 안 되는 경우 3~4개월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에 들어간 비용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Q
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등기에 관련된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통 보증금을 받으면서 비용까지 함께 돌려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가구주택인데 도면은 어떻게 준비하나요? Q
다가구주택이나 건물 일부를 임차한 경우, 임차 부분을 표시한 도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도면 작성이 잘못되면 보정명령을 받거나 등기명령이 거부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도에서는 도면 작성까지 전문가가 대행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만 하면 전세금을 바로 받을 수 있나요? Q
임차권등기명령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이사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전세금을 받기 위해서는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판결문(집행권원)을 받은 후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합니다. 법도에서는 이 모든 과정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했는데 임차권등기명령이 필요한가요? Q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다만 보증보험이 없거나 보장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과 소송 절차가 필요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서류,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복잡한 절차와 서류 준비, 전문 변호사가 0원으로 해결해드립니다

02-591-5662

무료상담 | 전국 어디서나 전화 한 통으로 상담 가능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0원 서비스 범위

V
내용증명 발송
V
임차권등기명령
V
전세금반환소송
V
부동산경매
V
채권압류 및 추심
V
동산압류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부담,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150만원을 후불로 받고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무료승소자료는 사이트 상단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클릭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면책공지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이며,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의 일부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며, 법적 조언이나 유권해석으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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