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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청구 방법, 변호사비용 0원이면 청구 고민 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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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1-03 00:35 6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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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청구 방법
변호사비용 0원이면 이 고민, 사라집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임대인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변호사비용이 0원이라면?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비용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0원제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과정을 진행합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만 부담하며,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여 실비용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승소 후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에서 지급받는 구조로 운영됩니다.
참고사항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고 있으며,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청구 방법, 고민되시죠?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셨거나 신청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께서 많이 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에 들어간 비용, 임대인한테 받을 수 있나요?"라는 것입니다.

당연합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전세금도 못 받아서 억울한데, 권리를 지키기 위해 쓴 비용까지 내 돈으로 부담해야 한다면 정말 속상하실 겁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청구,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법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들어간 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 등의 법원 실비용은 물론이고,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지급한 비용까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인이 정해진 날짜에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비용이므로, 당연히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 얼마나 들까요?

임차권등기명령 법원 실비용 (2024년 기준)
인지대 2,000원
송달료 (1회 5,200원 x 6회) 31,200원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포함) 7,200원
등기촉탁수수료 3,000원
합계 (기본) 약 43,400원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은 위와 같이 약 4만 3천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의뢰할 경우 별도의 수임료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법무사 비용은 30만 원에서 40만 원, 변호사 비용은 그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셀프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진행하면?

직접 진행하면 법원 실비용만 부담하면 되지만, 서류 작성의 어려움, 보정명령 대응, 도면 작성(다가구주택의 경우) 등 복잡한 절차로 인해 시간이 지연되거나 임차권등기가 기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라는 소중한 권리가 걸린 문제인 만큼,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청구 방법, 이렇게 합니다

1
전세금반환소송에서 함께 청구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할 때 청구취지에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을 함께 포함하여 청구하는 방법입니다. 가장 일반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별도의 절차 없이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2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한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소송에 들어간 비용을 청구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보수 일부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을 임대인에게 받으려면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만으로는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이사를 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일 뿐입니다. 전세금을 실제로 돌려받으려면 전세금반환소송이나 부동산경매 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비용 청구 고민, 0원제로 해결됩니다

변호사비용이 처음부터 0원이면
비용 청구 고민 자체가 사라집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청구 방법을 찾아보시는 분들의 근본적인 고민은 "내가 쓴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입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변호사비용이 0원이라면, 이 고민 자체가 없어집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뿐만 아니라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까지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뿐이며, 이 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비용 0원으로 진행되는 모든 서비스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 압류

전세금을 돌려받기까지의 전 과정이 변호사비용 0원으로 진행됩니다. 임대인이 판결 후에도 전세금을 주지 않으면 강제집행까지, 모두 추가 변호사 비용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절차 안내

1단계: 무료전화상담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최적의 해결방안을 안내받습니다. 0원제 적용 여부도 이 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단계: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비용 0원)

변호사 명의로 임대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이 단계에서 해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3단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변호사비용 0원)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신청부터 등기완료까지 약 1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4단계: 전세금반환소송 진행 (변호사비용 0원)

법원에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일반적으로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승소율 95% 이상의 경험을 바탕으로 진행합니다.

5단계: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승소 후 임대인에게 소송에 들어간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보수 일부 등)을 청구합니다.

6단계: 강제집행 (변호사비용 0원)

판결 후에도 임대인이 전세금을 주지 않으면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등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이 과정도 변호사비용 0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450건+
처리 사건수
95%+
승소율
전국
사건 처리

대표변호사 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전문가로 다수 출연한 바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한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상황에 맞는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임차권등기명령 비용만 따로 청구할 수 있나요?
A. 임차권등기명령 비용만 별도로 청구하기보다는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하면서 함께 청구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만으로는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고, 결국 전세금반환소송이나 강제집행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Q. 전세금반환소송 지연이자는 얼마인가요?
A. 민법상 연 5%의 지연이자가 발생하며, 소송촉진특례법에 따라 소송 진행 중에는 연 12%의 지연이자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무료전화상담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Q. 지방에 있어도 의뢰가 가능한가요?
A. 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의뢰가 가능합니다. 지방 사건도 거리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0원제로 진행됩니다.
Q.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보험 관련 사항도 무료전화상담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청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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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시스템 다시 한번 안내드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의뢰인이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부담하며, 승소 시 이 비용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에서 지급받습니다.
참고사항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0원제 적용 여부 및 비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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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글이며, 개별 사안에 따라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법률적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상담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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