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집주인에게 청구 가능, 변호사비용은 0원 > 전세소송실무연구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집주인에게 청구 가능, 변호사비용은 0원

profile_image
법도
2026-01-03 00:24 73 0

본문

0원제 안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집주인에게 청구 가능!

게다가 변호사비용까지 0원이라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를 확인해 보세요

법도 0원제란?
변호사 착수금
0원
법원 실비용
약 4.3만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변호사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부담하시면 되고, 이 비용마저 승소 후 집주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경우에 한해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집주인에게 받을 수 있나요?

전세 계약이 만료되었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하는 상황이신가요? 많은 분들이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부담에 대해 걱정하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은 전액 집주인(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즉,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 등)은 물론이고 변호사나 법무사 비용까지 모두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애초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비용이므로, 당연히 집주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얼마나 드나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직접 하시면 법원에 내는 실비용만 부담하면 됩니다. 하지만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의뢰하시면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하는데요. 법도에서는 이 변호사비용이 0원입니다.

일반 법무사/변호사
30~50만원
법원 실비용 별도
소송 진행 시 추가 비용 발생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0원
변호사비용 0원
전세금반환소송까지 0원
약 4.3만원
법원 실비용
(임대인1, 임차인1 기준)
약 1개월
신청~등기 완료
소요 기간
전액 청구
집주인에게
비용 청구 가능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필요한 이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이사를 가면 전입신고가 말소되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게 됩니다. 그러면 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약해지죠. 하지만 임차권등기를 해두면 이사를 가도 기존에 취득한 권리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조건

다음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첫째,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야 합니다. 계약 기간 만료, 해지 통보 후 기간 경과, 합의 해지 등의 사유로 계약이 종료된 상태여야 합니다.

둘째,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일부만 받지 못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셀프로 하면 안 되나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 실비용만 내면 되니 비용을 아낄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실제로는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셀프 임차권등기명령의 위험성
서류 작성 오류나 보정 요구로 인해 몇 주씩 지연될 수 있습니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신청이 기각되는 경우도 있고, 최악의 경우 등기가 잘못 경료되어 나중에 취소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특히 다가구주택의 경우 도면 작성이 까다로워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변호사비용 0원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진행해 드리기 때문에, 셀프로 하는 것과 비용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전문 변호사가 정확하게 처리해 드리므로 시간도 절약하고 안전하게 권리를 보전하실 수 있습니다.

450건+
처리 사건수
95%+
승소율
전국
사건 처리

법도 0원제 서비스 진행 절차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뿐만 아니라 전세금 회수까지 모든 과정을 0원으로 진행해 드립니다.

무료 전화상담 0원
상황을 파악하고 최적의 해결 방안을 안내해 드립니다
내용증명 발송 0원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0원
이사해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0원
법원 판결을 통해 보증금 반환을 확정합니다
강제집행/채권추심 0원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등으로 실제 회수합니다
왜 0원이 가능한가요?
승소 시 패소한 집주인(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도는 이 소송비용을 수입원으로 하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변호사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95% 이상의 높은 승소율과 450건 이상의 풍부한 경험이 이를 가능하게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은 정확히 얼마인가요?
법원 실비용은 임대인 1명, 임차인 1명 기준으로 약 43,400원입니다. 여기에는 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가 포함됩니다. 법도에서 진행하시면 변호사비용은 0원이며, 법원 실비용도 승소 후 집주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부터 완료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법원 신청부터 등기 완료까지 약 1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2023년 7월부터 제도가 개선되어 임대인에게 송달 없이도 등기가 가능해져 기존보다 시간이 단축되었습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바로 이사해도 되나요?
네, 임차권등기가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것을 확인한 후에는 이사를 가셔도 됩니다. 다만, 신청만 하고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이사하시면 권리를 잃을 수 있으니 반드시 등기 완료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임차권등기명령이 필요한가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기관에서 보증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이 필요할 수 있으니,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세요.
지방에 있는데 서울에 있는 법도에 의뢰할 수 있나요?
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국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하며, 지방 사건도 동일하게 0원으로 진행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걱정 마세요
변호사비용 0원, 실비용은 집주인에게 청구!
지금 바로 무료상담 받아보세요
02-591-5662
무료승소자료가 필요하시면 사이트 상단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클릭해 주세요
법도 0원제 다시 한번 정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의뢰인이 변호사비용을 전혀 부담하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 경매 등 모든 법률 절차의 변호사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먼저 부담하시면 됩니다. 승소 후에는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이 실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0원이 됩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비용까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경우에 한하여,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해당 비용은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0원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면책공지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이며, 실제 사안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법률적 해석이나 적용에 있어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률 상담 및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
전체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