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집주인에게 청구 가능, 변호사비용은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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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집주인에게 청구 가능!
게다가 변호사비용까지 0원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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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집주인에게 받을 수 있나요?
전세 계약이 만료되었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하는 상황이신가요? 많은 분들이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부담에 대해 걱정하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은 전액 집주인(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 등)은 물론이고 변호사나 법무사 비용까지 모두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애초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비용이므로, 당연히 집주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얼마나 드나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직접 하시면 법원에 내는 실비용만 부담하면 됩니다. 하지만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의뢰하시면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하는데요. 법도에서는 이 변호사비용이 0원입니다.
소송 진행 시 추가 비용 발생
전세금반환소송까지 0원
(임대인1, 임차인1 기준)
소요 기간
비용 청구 가능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조건
다음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첫째,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야 합니다. 계약 기간 만료, 해지 통보 후 기간 경과, 합의 해지 등의 사유로 계약이 종료된 상태여야 합니다.
둘째,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일부만 받지 못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셀프로 하면 안 되나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 실비용만 내면 되니 비용을 아낄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실제로는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변호사비용 0원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진행해 드리기 때문에, 셀프로 하는 것과 비용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전문 변호사가 정확하게 처리해 드리므로 시간도 절약하고 안전하게 권리를 보전하실 수 있습니다.
법도 0원제 서비스 진행 절차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뿐만 아니라 전세금 회수까지 모든 과정을 0원으로 진행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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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의뢰인이 변호사비용을 전혀 부담하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 경매 등 모든 법률 절차의 변호사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먼저 부담하시면 됩니다. 승소 후에는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이 실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0원이 됩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비용까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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