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임대인에게 청구!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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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임대인에게 청구하면 결국 0원!
변호사 비용까지 0원으로 진행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0원제로 시작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이 부담되신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비용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에게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과정을 진행해 드립니다.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 실비용뿐이며, 이 비용마저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왜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은 임차인이 원해서 발생한 비용이 아닙니다.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신청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비용 전액을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것이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임대인 청구는 선택이 아니라 당연한 권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얼마나 드나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비용은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 진행할 경우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비용 구성
임대인 1명, 임차인 1명 기준으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비용은 약 4만 3천원 정도입니다. 이 금액 전체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원 실비용 약 4만 3천원
- 법무사/변호사 수수료 30~40만원
- 총 비용 35만원 이상 발생
- 셀프 진행 시 실수 위험
- 법원 실비용 약 4만 3천원만
- 변호사 비용 0원
- 실비용도 승소 후 돌려받기 가능
- 전문 변호사의 정확한 처리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왜 필요한가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이사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필요한 이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해당 주택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를 유지해야만 효력이 있습니다. 만약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면 이 권리들이 모두 사라져 보증금을 돌려받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으면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기재되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새로운 곳으로 이사하면서도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조건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임대인 청구 방법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1. 전세금반환소송에서 함께 청구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할 때 임차권등기명령 비용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 소송비용은 피고(임대인) 부담으로 명시되면,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을 포함한 모든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 별도로 비용 청구
전세금반환소송과 별개로 임차권등기명령 비용만 별도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경우 전세금반환소송을 함께 진행하므로, 소송에서 한꺼번에 청구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0원제 서비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진행합니다.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뿐입니다. 이 비용마저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왜 0원제가 가능할까요?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95% 이상의 높은 승소율을 바탕으로, 패소한 임대인이 지불하는 소송비용을 수입원으로 운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결론: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결국 0원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변호사 비용까지 0원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의뢰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비용은 법원 실비용뿐입니다.
이 실비용마저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으니, 결국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은 0원인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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