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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비용 부담 0원으로 해결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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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1-02 03:13 7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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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걱정 해결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부담
0원으로 해결하세요

변호사 비용 0원, 법원 실비만 부담
승소 후 임대인에게 모두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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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시스템 안내
1
변호사 비용 0원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착수금이 없습니다.
2
법원 실비만 부담 - 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 등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만 의뢰인이 부담합니다.
3
승소 후 전액 청구 - 의뢰인이 지출한 실비용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경우에 한하여 1심 판결 후 150만원을 후불로 받고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부담 비교

일반 법무사/변호사
법무사/변호사 수수료 30~40만원
법원 실비 (인지/송달료) 약 4~5만원
등록면허세 7,200원
예상 총 비용 35~45만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변호사 비용 0원
법원 실비 (인지/송달료) 약 4~5만원
등록면허세 7,200원
실 부담 비용 약 5만원

임차권등기명령이란?

Q
임차권등기명령의 의미와 필요성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통해 대항력을 취득합니다. 그러나 이사를 가면 이 대항력을 잃게 되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집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통해 등기부에 임차권을 기재하면, 이사 후에도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임대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고 말하며 반환을 미루는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안전하게 이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명백한 계약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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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비용 부담 문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은 약 4~5만원 정도로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의뢰할 경우 30~40만원의 수수료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이러한 비용 부담 때문에 많은 임차인들이 셀프로 진행하려 합니다. 하지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작성이 까다롭고, 보정명령이 내려지면 시간이 더 지연될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대행해 드립니다. 법원 실비만 부담하시면 되고, 이 비용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절차 안내

1
무료전화상담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가능 여부와 진행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
비용 0원
2
서류 준비 및 신청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소요 기간은 약 1~2주입니다.
변호사 비용 0원
3
법원 결정 및 등기
법원의 결정 후 등기소에 임차권이 등기됩니다. 등기 완료 후 안전하게 이사할 수 있습니다.
4
전세금반환소송 진행
임대인이 계속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합니다. 판결까지 약 4~6개월 소요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5
강제집행 및 회수
판결 후에도 반환하지 않으면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등 강제집행을 통해 전세금을 회수합니다.
강제집행 비용 0원
D
임차권등기명령 필요 서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준비해야 할 기본 서류입니다.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며, 무료전화상담 시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기본 준비 서류
V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날인된 것)
V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V
건물등기부등본 (제출용)
V
계약 종료 증명 자료 (내용증명, 문자 등)
V
건축물현황도 (다가구주택 일부 임차 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450+
처리 사건수
95%
승소율
0원
변호사 착수금
+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청구 가능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들어간 법원 실비용은 물론,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하면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의 실질적인 비용 부담은 0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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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기간 안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등기부에 기재되기까지 통상 2주~1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신청서에 하자가 없고 임대인에게 결정문이 원활히 송달되면 빠르게 진행됩니다.

다만, 임대인이 결정문 수령을 회피하거나 주소가 불명확한 경우 공시송달 절차로 인해 3~4개월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법도에서는 이러한 변수들을 미리 파악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중요한 점은,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기재된 것을 반드시 확인한 후 이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정만 받고 등기 전에 이사하면 대항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부담 없이
지금 바로 상담받으세요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진행해 드립니다
02-591-5662
평일 10:00~18:00 (점심 12:00~13:00 / 공휴일 휴무)
무료승소자료는 상단메뉴에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법도 0원제 서비스 범위
내용증명 발송 -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촉구하는 내용증명 발송 비용 0원
임차권등기명령 -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유지를 위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 0원
전세금반환소송 - 보증금 반환 판결을 받기 위한 소송 진행 비용 0원
부동산경매 - 판결 후 강제집행을 통한 부동산경매 신청 비용 0원
채권압류 및 추심 - 임대인의 채권을 압류하여 전세금 회수 비용 0원
참고사항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은 의뢰인이 부담합니다.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경우에 한하여 1심 판결 후 150만원을 후불로 받고 있으며,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면책공지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이며, 실제 상황에 따라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법률적 판단이나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의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이를 근거로 한 법적 판단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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