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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비용 법무사 안 맡겨도 변호사가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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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1-02 03:08 8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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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법무사 안 맡겨도
변호사가 0원입니다

법무사 대행비용 30~50만원 vs 법도 변호사 비용 0원
전세금 못 받아서 억울한데, 비용까지 부담하실 필요 없습니다

변호사 착수금 0원
0

법도 0원제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과정에서 변호사 착수금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부담하며, 이 비용도 승소 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95% 이상의 높은 승소율을 바탕으로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을 수입원으로 운영합니다. 이것이 0원제가 가능한 이유입니다.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특수한 경우에 한하여, 1심 판결 후 150만원을 후불로 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비교

일반적인 경우
법무사 대행
30~50만원
법무사 보수 + 법원 실비용
보증금 규모에 따라 변동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변호사 0원제
약 4~5만원
법원 실비용만 부담
변호사 비용 0원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근거하여 법원에 신청하면, 해당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기재됩니다.

많은 분들이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을 아끼려고 법무사를 찾거나 셀프 신청을 고민합니다. 하지만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변호사 비용이 0원이기 때문에, 법무사 대행비용보다 훨씬 저렴하게 변호사의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01

대항력 유지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새로운 집주인에게 임대차계약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02

우선변제권 보전

경매 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전세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이 보전됩니다.

03

자유로운 이사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전입신고를 다른 곳으로 옮겨도 기존 권리가 유지되어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습니다.

04

심리적 압박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되면 임대인의 부동산 거래에 영향을 주어 빠른 해결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법원 실비용 (법도 기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 내역
인지대
2,000원
등기수입증지
3,000원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포함)
7,200원
송달료 (임대인 1명 기준)
약 31,200원
총 실비용
약 43,400원

위 비용은 임대인 1명, 임차인 1명 기준이며, 당사자 수에 따라 송달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도에서는 이 법원 실비용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법무사에게 맡기면 추가로 30~50만원의 대행비용이 발생하지만, 법도에서는 변호사 비용이 0원이므로 실비용만으로 전문 변호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

법도 임차권등기명령 진행 과정
1
무료상담
전화
2
서류
준비
3
법원
신청
4
결정문
송달
5
등기
완료

임차권등기명령 기간은 신청 후 결정까지 약 1~2주, 등기소에 등기가 완료되기까지 총 2~3주 정도 소요됩니다. 2023년 7월 제도 개선으로 임대인에게 결정문이 송달되기 전에도 등기촉탁이 가능해져 이전보다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서류로는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포함),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건물등기부등본, 계약 종료를 증명하는 자료(내용증명, 문자 등)가 필요합니다. 다가구주택의 경우 임차 부분을 표시한 도면도 첨부해야 합니다.

법도 0원제 서비스 범위
내용증명 발송
0원
임차권등기명령
0원
전세금반환소송
0원
부동산 경매
0원
채권압류 및 추심
0원
동산압류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만 0원이 아닙니다.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처음부터 끝까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왜 법무사 대신 변호사인가?

임차권등기명령은 전세보증금 회수의 시작 단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만으로 전세금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후 전세금반환소송강제집행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업무만 대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전세금을 계속 돌려주지 않으면 결국 소송을 해야 하고, 소송은 변호사만 대리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변호사에게 맡기면 전세보증금반환 전 과정을 일관성 있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법도에서는 변호사 비용이 0원이므로, 법무사 대행비용(30~50만원)보다 훨씬 저렴하면서도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셀프로 진행하다가 보정명령을 받거나 서류 미비로 시간이 지체되는 위험 없이, 전문가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해 드립니다.

450+
처리 사건 수
95%
승소율
전국
사건 처리 범위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엄정숙 대표변호사가 직접 운영합니다.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 집필 등 전세금 분쟁 분야 최고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법무사 비용 30~50만원 VS 법도 변호사 비용 0원
지금 바로 무료상담 전화로 자세한 안내를 받아보세요

02-591-5662

무료승소자료 요청은 상단메뉴를 이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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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0원제 다시 한번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부담하며, 승소 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하실 필요 없습니다.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당당하게 전세금을 돌려받으세요.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특수한 경우에 한하여, 1심 판결 후 150만원을 후불로 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면책공지
본 내용은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및 절차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글입니다.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법적 상황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본 글의 내용이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률 상담 및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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