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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올리고 월세 낮추는 전환 협상, 증액분 확정일자부터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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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8-22 03:44 7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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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증액 협상 체크

보증금 올리고 월세 낮추기
전환율 계산과 증액분 보호법

월세 부담을 줄이려고 보증금을 올리는 협상을 준비하고 있다면, 전환율 계산과 함께 늘어난 보증금을 지키는 절차까지 함께 챙겨야 합니다. 계산만 맞고 서류가 빠지면 그 증액분은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연 1할월차임 전환율 법정 상한
확정일자 재부여증액분 우선변제권 기준
4~6개월반환소송 판결까지

월세 부담을 줄이고 싶어서 보증금을 올리는 협상을 준비할 때, 계산만큼 중요한 것이 늘어난 보증금을 지키는 절차입니다. 협상이 성사됐다는 기쁨에 서류 정리를 미루다가, 정작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 그 서류가 없어서 곤란해지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반전세나 월세로 살다 보면 매달 나가는 월세가 부담스러워 목돈을 더 넣고 월세를 낮추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협상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협상에서 두 가지를 놓치면 나중에 손해로 돌아옵니다. 하나는 월세 인하폭이 법정 전환율에 비춰 적정한지를 계산해 보지 않고 그냥 임대인이 제시한 숫자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보증금을 올린 뒤 그 늘어난 금액에 대해 확정일자를 다시 받지 않는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전환율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계약서는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그리고 늘어난 보증금을 어떻게 지키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이런 협상은 임차인만 이득을 보는 구조가 아닙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도 매달 월세를 걷는 것보다 목돈을 한 번에 받아 다른 곳에 투자하거나 대출을 상환하는 편이 유리할 때가 있어, 실제로 협상이 성사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다만 협상이 임차인에게도 실질적으로 유리하려면, 인하되는 월세 금액이 늘어나는 보증금에 비춰 합리적인 수준인지를 스스로 계산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계산 없이 임대인이 부르는 대로 따라가면 목돈만 묶이고 정작 체감되는 부담 경감은 크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목돈을 마련하는 방법이 대출이라면, 대출 이자와 월세 인하폭을 비교해 실제로 이득이 되는 협상인지부터 따져봐야 합니다. 대출 이자가 인하되는 월세보다 크다면 굳이 보증금을 올릴 이유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월세가 부담스러워 목돈을 더 넣고 월세를 낮추는 협상을 고민 중이다
임대인이 제시한 월세 인하폭이 적정한지 계산해 볼 방법을 모른다
보증금을 올리기로 구두로만 합의했고 계약서는 아직 손대지 않았다
보증금을 올리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헷갈린다
이미 보증금을 올려줬는데 계약이 끝나고 늘어난 금액을 못 받을까 걱정된다

월세를 보증금으로 전환하는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은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할 수 있는 산정률의 상한을 연 1할(10%)과, 한국은행이 공시한 기준금리에 연 2퍼센트포인트를 더한 비율 중 더 낮은 쪽으로 정해 두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원래 보증금을 월세로 돌릴 때 임대인이 받을 수 있는 상한을 정한 것이지만, 반대로 월세를 보증금으로 되돌리는 협상에서도 적정한 인하폭을 가늠하는 잣대로 그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 시점의 기준금리를 확인해 두 값을 비교한 뒤, 더 낮은 쪽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규정을 만든 취지 자체가 임차인이 과도하게 높은 월세로 전환당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므로, 반대 방향의 협상에서도 임차인을 보호하는 기준선으로 삼기에 무리가 없습니다.

계산 방법은 간단합니다. 늘리려는 보증금 액수에 전환율 상한을 곱하면 1년치 월세 인하분의 상한이 나오고, 이를 12로 나누면 한 달치 인하폭의 상한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두 기준을 비교했을 때 전환율 상한이 연 5%로 계산됐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보증금을 2,000만 원 올린다면 연 100만 원, 즉 월 8만 3천 원 정도까지 월세를 낮추는 것이 협상 기준선이 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이보다 훨씬 적은 금액만 낮춰주겠다고 한다면, 이 계산식을 근거로 재협상을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보증금을 3,000만 원 올리는 경우라면 같은 전환율 아래에서 연 150만 원, 월 12만 5천 원 정도가 기준선이 되므로, 증액 규모가 커질수록 이 계산을 미리 해두는 실익도 함께 커집니다.

증액 보증금2,000만 원 (예시)
적용 전환율연 5% (예시, 계약 시점 기준금리로 재계산 필요)
연간 인하 상한2,000만 원 × 5% = 100만 원
월 인하 상한100만 원 ÷ 12 ≈ 8만 3천 원

여기서 유의할 점은 이 계산이 어디까지나 협상의 출발선이라는 것입니다. 실제 인하폭은 임대인과의 협상, 주변 시세, 계약 갱신 시점 등 여러 변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아무 기준 없이 임대인이 제시하는 숫자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이 계산식으로 최소한의 합리성을 점검해 보는 편이 훨씬 안전합니다.

계산할 때는 보증금 전체가 아니라 '늘어나는 금액'만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도 놓치기 쉽습니다. 기존 보증금까지 포함해 계산하면 실제보다 훨씬 큰 인하폭을 기대하게 되는데, 이는 잘못된 계산입니다. 예를 들어 기존 보증금이 1억 원이고 여기에 2,000만 원을 추가로 넣는 경우라면, 전환율 계산의 기준은 어디까지나 새로 넣는 2,000만 원이지 1억 2,000만 원 전체가 아닙니다.

전환율 상한을 넘겨서 협상하면 어떻게 되나요?

법정 전환율은 원래 보증금에서 월세로 돌릴 때 임대인이 받을 수 있는 상한을 정한 규정이므로, 월세를 보증금으로 되돌리는 이번 협상에서 상한을 넘긴다고 해서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차인 입장에서 상한을 넘겨 지나치게 적은 인하폭을 받아들이면, 그만큼 목돈만 묶이고 실질적인 부담 경감 효과는 떨어지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전환율 계산은 법적 강제 규정이라기보다 협상의 합리성을 검증하는 도구로 활용하는 것이 정확한 접근입니다.

반대로 임차인에게 유리한 방향, 즉 법정 상한보다 훨씬 큰 폭으로 월세를 낮춰주는 협상은 당사자 간 합의이므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도 공실 위험을 줄이고 안정적인 목돈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한보다 유리한 조건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결국 이 계산식은 협상 테이블에서 "이 정도는 합리적인 범위"라는 근거를 임차인 스스로 갖추기 위한 도구로 이해하면 됩니다.

협상이 평행선을 달릴 때는 계산 근거를 문서로 정리해 임대인에게 보여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감정적으로 "너무 적게 낮춰주신다"고 말하는 것보다, 표로 정리한 계산 근거를 함께 제시하면 협상이 한결 수월하게 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인도 구체적인 근거 앞에서는 무작정 낮은 숫자를 고집하기보다 합리적인 선에서 조정에 응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월세를 낮추는 협상은 언제 시도하는 것이 좋은가요?

계약 갱신 시점이 가장 협상하기 좋은 때입니다. 다만 갱신 시점이 아니더라도 임대인과 합의만 이루어지면 계약 기간 중 언제든 변경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갱신 시점에는 임대인도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번거로움과 공실 위험을 고려하게 되므로 협상 여지가 넓어지는 편입니다. 계약 기간 중간이라면 임대인에게 협상에 응할 유인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지만, 목돈 확보가 임대인에게도 매력적인 시점이라면 얼마든지 성사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는 시점과 겹친다면 이 부분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갱신 시 임대인은 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만 보증금이나 월세 증액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번처럼 임차인이 먼저 보증금을 올리고 월세를 낮추자고 제안하는 경우는 이 증액 상한 규정과는 성격이 다른 별도의 합의로 봅니다. 다만 갱신 협상과 보증금 전환 협상을 한꺼번에 진행하게 되면 내용이 뒤섞이기 쉬우므로, 변경계약서에 두 가지 합의를 각각 구분해 명확히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갱신에 따른 조건과 보증금 전환에 따른 조건을 각각 별도의 조항으로 나눠 적으면, 나중에 어느 부분이 갱신에 의한 것이고 어느 부분이 전환 협상에 의한 것인지를 두고 다툴 여지가 줄어듭니다.

보증금을 올리기로 했으면 계약서는 어떻게 바꿔야 하나요?

보증금 증액과 월세 인하에 합의했다면 구두 합의로 끝내지 말고 반드시 변경계약서(재계약서 또는 특약사항 추가)를 작성해야 합니다. 변경계약서에는 기존 보증금과 월세, 새로 합의한 보증금과 월세, 증액분의 지급 방법과 지급일, 계약 변경일을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구두로만 합의하고 넘어가면 나중에 계약이 끝났을 때 늘어난 보증금이 원래 계약의 연장인지, 별도의 채무인지를 두고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변경계약서

기존·변경 후 보증금과 월세, 증액분 지급일, 계약 변경일 명시

전환율 근거

계산 근거를 특약란에 간단히 남겨두면 추후 분쟁 예방에 도움

공유자 확인

임대인이 공유자라면 증액 합의도 위임장·전원 동의로 확인

변경계약서를 쓸 때는 임대인이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와 동일인인지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기간 중 소유권이 넘어간 경우도 있고, 임대인이 공유자라면 증액 합의 역시 계약 당시와 마찬가지로 공유자 전원의 동의나 위임장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증액 계약서를 작성한 뒤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원본을 한 부씩 보관해야 합니다.

특약사항에는 "본 변경계약은 기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과 월세를 아래와 같이 조정하는 것으로, 그 외 조건은 기존 계약을 그대로 따른다"는 문구를 넣어 기존 계약과의 연속성을 분명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두면 나중에 계약이 끝났을 때 늘어난 보증금이 기존 임대차보증금의 일부라는 점을 다툼 없이 인정받기 쉬워집니다.

보증금을 올리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네, 반드시 다시 받아야 합니다. 늘어난 보증금 부분에 대한 우선변제권은 원래 계약의 확정일자가 아니라, 증액 계약을 체결하고 새로 확정일자를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원래 계약의 확정일자만 믿고 증액분에 대해 별도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그 사이 해당 주택에 다른 권리(근저당권 등)가 설정됐을 경우 늘어난 보증금은 그 권리보다 뒤로 밀려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변경계약서를 들고 주민센터나 등기소를 방문해 받거나,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보증금을 올려주기 전, 또는 적어도 올려준 직후 바로 새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 사이 시간이 길어질수록 다른 권리자가 먼저 등기를 마칠 위험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전입신고는 이미 돼 있는 상태라면 별도로 다시 할 필요는 없지만, 만약 그사이 다른 곳으로 전출했다가 재전입한 이력이 있다면 대항력 유지 여부까지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건너뛰고 넘어가는 임차인이 실제로 많습니다. 계약이 끝나고 아무 문제 없이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으면 상관없지만, 만약 그 사이 임대인의 사정이 나빠져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상황이 생기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증액분에 대해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두지 않았다면, 배당 순위에서 늘어난 보증금만큼은 후순위로 밀려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생깁니다.

확정일자를 새로 받는 것과 별개로, 전세권 설정등기를 추가로 고려하는 임차인도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인의 협조 없이도 임차인이 직접 받을 수 있는 반면, 전세권 설정등기는 등기부에 직접 등재되는 방식이라 임대인의 동의와 협조가 필요하고 비용도 별도로 듭니다. 증액 규모가 크지 않다면 확정일자 재부여만으로도 충분한 경우가 많지만, 증액 금액이 크고 임대인의 협조를 얻기 어렵지 않은 상황이라면 전세권 설정까지 함께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방법 중 어느 쪽을 택하든, 서류상 절차를 미루지 않고 증액금을 지급하는 즉시 처리해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사이에 새로운 권리가 끼어들 여지가 늘어난다는 점은 어느 방법을 쓰든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증액 계약 전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해야 하나요?

네, 처음 계약할 때와 마찬가지로 증액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도 등기부등본을 새로 발급해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기간 중 근저당권이 새로 설정됐거나 채권최고액이 늘어났다면, 보증금을 더 넣는 것이 오히려 위험을 키우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을구에 새로운 권리가 잡혀 있는데도 이를 모른 채 보증금을 올리면, 늘어난 금액을 지키기가 처음보다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 기간 중 대출이 늘어난 흔적이 보인다면, 보증금을 올리기 전에 그 이유를 임대인에게 직접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 자금이나 다른 부동산 매입을 위한 대출이라면 그 자체로 위험 신호는 아니지만, 이미 선순위 채권이 많이 쌓여 있는 상태에서 보증금까지 늘리는 것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계약 갱신이나 증액처럼 계약 내용이 바뀌는 시점마다 매번 새로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니 이미 선순위 채권이 상당히 많이 쌓여 있다면, 보증금을 올리는 협상 자체를 재고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월세 부담을 줄이겠다고 목돈을 넣었다가, 정작 그 돈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 된다면 협상의 실익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증금을 올리는 대신 다른 방식으로 월세 부담을 조정하는 방안을 임대인과 논의해 보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판단이 어렵다면 등기부등본을 들고 무료 전화상담에서 선순위 채권 규모와 증액의 실익을 함께 따져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임대인들이 흔히 하는 말, 실제 판단 기준은 다릅니다

"확정일자는 이미 받아뒀으니 새로 안 받아도 됩니다."
늘어난 보증금의 우선변제권은 증액 계약 시점의 새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기존 확정일자만으로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구두로 합의했으니 계약서는 나중에 써도 됩니다."
증액 사실과 지급일을 서류로 남기지 않으면 계약 종료 시 늘어난 보증금의 성격을 두고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월세는 시세대로 낮춰드린 거니 계산 근거는 필요 없어요."
법정 전환율로 계산해 보면 인하폭이 적정한지 확인할 수 있으며, 근거를 남겨두면 이후 갱신 협상에서도 참고 자료가 됩니다.
"등기부등본은 계약할 때 이미 봤으니 또 뗄 필요 없어요."
계약 기간 중 새로운 권리가 설정됐을 수 있으므로, 증액 전에는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다시 발급해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을 올렸는데 나중에 돌려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보증금 증액분도 원래 보증금과 마찬가지로 임대차보증금이므로, 반환이 지연되면 전세금(임대차보증금) 반환 절차를 그대로 밟을 수 있습니다. 다만 증액분에 대해 새 확정일자를 받아두지 않았다면 우선변제 순위에서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절차를 시작하기 전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해 다른 권리자와의 순위 관계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이 끝나가는 시점에는 등기부등본에 새로 잡힌 권리가 없는지 미리 확인해 두면, 반환이 지연될 조짐이 보일 때 곧바로 절차에 들어갈 수 있어 대응이 한결 빨라집니다.

1
내용증명 발송

원래 보증금과 증액분을 합한 전체 금액과 반환 기한을 명시해 발송합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등기부에 실제로 기입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해야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3
전세금반환소송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통상 4~6개월이 걸리며,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됩니다.

4
강제집행

판결 확정 후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으로 회수를 진행합니다.

기준은 임대차계약서와 법이지,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면 주겠다"는 임대인 사정이 아닙니다. 증액분이라고 해서 원래 보증금보다 가볍게 취급될 이유는 없으며, 변경계약서와 확정일자가 갖춰져 있다면 소송 단계에서도 증액분을 별도로 다시 입증할 필요 없이 전체 금액을 하나의 임대차보증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의 다른 부동산 정보를 파악하고 있다면, 소송 전에 가압류를 미리 진행해 두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급명령은 임대인이 이의 없이 동의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권하지 않습니다. 이의가 제기되면 다시 소송 절차로 넘어가야 해서 시간만 낭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HUG나 SGI 같은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증액분까지 보증 범위에 포함되는지 보증기관에 먼저 확인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보증금 증액 협상, 실제로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상담 과정에서 자주 확인되는 흐름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월세 부담이 커진 임차인이 목돈 2,000만 원 정도를 마련해 임대인에게 월세 인하를 제안합니다. 임대인은 흔쾌히 응했지만, 계약서는 따로 쓰지 않고 통장으로 돈만 보내는 방식으로 넘어갑니다. 이후 월세는 실제로 줄어들었지만, 계약이 끝나고 보증금을 정산할 때 임대인이 "그 2,000만 원은 월세를 깎아준 대가로 받은 것이지 보증금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계좌이체 내역과 문자 대화 같은 정황 자료로 증액 사실 자체는 입증할 수 있어도, 정확한 합의 내용을 두고 다시 다퉈야 하는 부담이 생깁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애초에 월세를 낮춰 받기로 한 것인지, 아니면 그 돈을 다른 명목으로 받은 것인지부터 하나하나 소명해야 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이 흐려지고 증거도 흩어지기 쉬워 대응이 더 까다로워집니다. 반대로 증액 시점에 변경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까지 새로 받아 둔 사례에서는, 계약 종료와 동시에 늘어난 보증금까지 포함한 전체 금액을 근거 서류와 함께 곧바로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서류 한 장의 차이가 반환 단계에서의 협상력을 크게 갈라놓는 셈입니다. 계약이 끝난 뒤에야 이런 다툼을 겪지 않으려면, 증액 합의를 하는 그 자리에서 변경계약서 작성과 확정일자 재부여까지 한 번에 끝내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확정일자를 다시 받았는지에 따라 무엇이 달라지나요?

증액 후 확정일자 재부여 없음

그 사이 새로운 권리가 설정됐다면 증액분이 후순위로 밀려 배당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반환 지연 시에도 증액분의 성격을 두고 다툴 여지가 남고, 계약서 없이 구두로만 합의했다면 소송 단계에서 그 사실을 입증하는 데도 시간이 더 걸립니다.

증액 즉시 변경계약서·확정일자 재부여

증액분도 그 시점을 기준으로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고, 반환 지연 시에도 전체 금액을 근거로 곧바로 절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서류가 갖춰져 있으니 협상 단계에서도 임대인이 책임을 회피하기 어렵습니다.

보증금 올리고 월세 낮추기, 이것만은 챙기세요

협상 자리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섯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계산과 서류, 이 두 가지만 놓치지 않아도 보증금을 올리고 월세를 낮추는 협상에서 생길 수 있는 분쟁의 대부분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법정 전환율(연 1할과 기준금리+2%p 중 낮은 값)로 적정 인하폭을 먼저 계산해 본다
증액 전 등기부등본을 다시 발급해 새로운 권리가 설정되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구두 합의로 끝내지 말고 변경계약서를 작성해 증액 내용을 명시한다
증액분을 지급한 직후 반드시 새 확정일자를 받아 우선변제권을 확보한다
반환이 지연되면 증액분을 포함한 전체 금액으로 내용증명부터 발송한다

보증금 올리고 월세 낮추기, 자주 묻는 질문

Q. 전환율 계산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법정 상한은 연 1할과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연 2퍼센트포인트를 더한 비율 중 낮은 쪽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시점마다 달라지므로, 계약을 변경하려는 시점에 공시된 기준금리를 확인한 뒤 두 값을 비교해 계산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계산이 헷갈린다면 무료 전화상담(02-591-5662)에서 계약 조건을 알려주시면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보증금 액수와 계약 기간, 기존 월세 정도만 미리 정리해 오셔도 계산이 한결 빨라집니다.

Q. 증액분에 대한 확정일자를 못 받고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이라도 받아야 하나요?

네, 지금이라도 바로 받는 것이 좋습니다. 확정일자를 늦게 받으면 그 사이 설정된 다른 권리보다는 후순위가 되지만, 아예 받지 않는 것보다는 지금이라도 받아두는 것이 우선변제권 확보에 유리합니다. 변경계약서를 아직 작성하지 않았다면 임대인과 협의해 지금이라도 서면으로 남기고, 그 서류를 들고 확정일자를 신청하시길 권합니다. 임대인이 협조를 꺼린다면 계좌이체 내역이나 문자 대화 같은 증빙 자료라도 미리 모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Q. 보증금을 올리는 대신 아예 반전세를 전세로 완전히 전환하고 싶다면 어떻게 하나요?

완전 전세 전환도 기본 원리는 같습니다. 늘어나는 보증금 전체에 대해 변경계약서를 작성하고, 지급 즉시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 합니다. 다만 증액 규모가 클수록 임대인의 재무 상태와 등기부등본상 권리관계를 더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계약 전 무료 전화상담에서 등기부등본을 함께 검토해 보는 것을 권합니다.

Q. 임대인이 보증금 증액 요구를 거절하면 어떻게 하나요?

임대인이 협상에 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강제로 요구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이 협상은 어디까지나 당사자 간 합의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임대인이 원하지 않으면 기존 조건을 그대로 유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계약 갱신 시점이 다가온다면 그때 다시 한 번 제안해 보거나, 반대로 임대인 쪽에서 먼저 증액을 제안하는 경우도 있으니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을 올리고 월세를 낮추는 협상을 준비 중이라면, 전환율 계산과 확정일자 재부여까지 함께 챙겨야 늘어난 보증금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다. 이미 구두로만 증액 합의를 마쳤거나 확정일자를 다시 받지 못한 상태라도 늦지 않았으니 지금부터라도 서류를 정리해 두시길 권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엄정숙 변호사(『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저자, 부동산·민사 전문 공인중개사, 처리 450건 이상·법원 판결 기준 승소율 95% 이상)가 계약 조건과 등기부등본을 함께 검토해 무료 전화상담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상담 신청은 상단 메뉴를 이용해 주세요.

02-591-5662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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