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설정비용 누가 부담할까? 전세금 못 받을 땐 변호사비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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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비용 누가 부담할까?
전세금 못 받을 땐, 변호사비 0원
전세권설정비용을 누가 내느냐는 고민에서 시작해도, 결국 계약이 끝날 때 진짜 걱정은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는 일입니다. 그 순간을 위해,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임차인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함께 갑니다.
변호사 비용 0원제, 이렇게 운영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 한 가지만이 아니라 아래 전 과정에서 변호사 착수금이 들지 않습니다.
임차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먼저 부담하시면 됩니다. 이 실비용마저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전세권설정비용 누가 내야 하나요?" 계약을 앞두고 이 질문을 검색하는 분들의 진짜 속마음은 결국 비용 부담입니다. 몇십만 원의 설정 비용도 신경 쓰이는데, 계약이 끝날 무렵 전세금 자체를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오면 부담은 비교할 수 없이 커집니다.
이 글에서는 전세권설정비용을 누가 부담하는 게 맞는지부터, 정작 더 중요한 '전세금을 못 받을 때 비용 걱정 없이 해결하는 법'까지 차근차근 짚어 드립니다.
전세권설정비용, 누가 부담하는 게 맞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세권설정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한다고 법으로 정해진 규정은 없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결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관행상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전세권설정등기의 등기권리자가 임차인(전세권자)이 되기 때문입니다.
전세권설정비용은 대략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전세금 규모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은 관할 등기소나 법무사에게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참고로 전세권설정해지(말소) 비용도 자주 나오는 상담 주제입니다. 이 역시 법으로 정해진 일률적 규정은 없으나, 등기를 원인 지은 사람이 부담한다는 원인자 부담 관행에 따라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계약 특약으로 달리 정할 수도 있으니, 계약서 문구를 미리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권설정 vs 전입신고+확정일자, 비용과 조건
전세권설정비용이 부담스럽다면, 대부분의 임차인이 선택하는 대안인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도 함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두 방법 모두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지만, 비용과 조건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
전세권설정등기
물권 · 강한 권리- 비용 수십~수백만 원 (보증금 규모에 비례)
- 임대인 동의 필수 (인감증명서 등 서류 협조)
- 물권이라 권리가 강하고 임의경매가 가능
- 임대인이 거부해 설정 자체가 어려운 경우 많음
전입신고 + 확정일자
간편 · 저비용- 확정일자 수수료 600원 수준
- 임대인 동의 불필요
- 전입신고·실거주로 대항력, 확정일자로 우선변제권
- 대다수 임차인이 선택하는 현실적 대안
즉, 전세권설정은 권리가 강한 대신 비용과 임대인 동의라는 문턱이 있고, 전입신고+확정일자는 간편하고 저렴합니다. 어느 쪽을 택하든 핵심은 전세금을 안전하게 돌려받는 것이라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세권설정이 안 됐어도, 전세금은 반드시 돌려받습니다
임대인이 전세권설정등기를 거부해 설정을 하지 못했더라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정해진 날짜가 되면, 임대인은 전세금을 반드시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전세권설정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하는 의무입니다.
진짜 비용 위기는 '계약 끝날 때' 찾아옵니다
전세권설정비용을 누가 낼지 고민하던 계약 초기와 달리, 정작 큰 문제는 계약이 끝날 무렵 임대인이 이런 말들을 꺼낼 때 시작됩니다.
전세금 회수, 이렇게 진행됩니다
상담부터 회수까지 아래 전 과정에서 변호사 착수금은 0원입니다. 임차인은 법원 실비용만 먼저 부담하고,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알아두면 힘이 되는 것들
약속한 날짜에 반환하지 않으면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연 5%,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가 인정됩니다.
사건마다 차이는 있지만,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보통 4~6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임대인의 재정 상태가 나빠지기 전에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승소하면 법원에 납부한 인지대·송달료 등 실비용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 부담을 0원에 가깝게 만드는 제도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이런 경우라면 지금 무료전화상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인 엄정숙 변호사가 이끌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을 함께 보유하고 있으며,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한 전문가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을 직접 집필한 경험을 바탕으로 실전 사건을 이끌어 갑니다. 전국 사건을 전화 한 통으로 선임할 수 있어, 지방에 거주하는 분들도 부담 없이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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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만으로도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회수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구체적인 방향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0원제의 핵심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까지 전 과정 변호사 착수금 0원입니다.
임차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먼저 부담하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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