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설정비용계산기로 확인! 전세금 못 받았다면 변호사비 0원 > 전세소송실무연구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

전세권설정비용계산기로 확인! 전세금 못 받았다면 변호사비 0원

profile_image
법도
14시간 12분전 9 0

본문

0원제 안내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전세권설정비용계산기로 비용을 확인했나요?
정작 전세금을 못 받아도,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전세권설정 비용을 계산기로 따져 보는 이유는 결국 하나, 소중한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전세권설정 등기 비용은 계산기로 확인하시고, 막상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의 소송·경매 절차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함께합니다.

450건+전세금반환 처리 경험
95%+법원 판결 승소율
0원임차인 부담 변호사비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
임차인이 내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은 물론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경매(임의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까지— 전세금을 돌려받는 모든 강제집행 단계에서 변호사 착수금이 0원입니다.

임차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먼저 부담합니다. 그리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변호사 비용과 실비용을 패소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금액이 0원이 되는 것, 이것이 0원제의 의미입니다.

STEP 1
실비용만 먼저 납부
임차인은 인지대·송달료 등 법원 실비만 부담
STEP 2
변호사비 0원 진행
소송·등기·경매까지 착수금 없이 전 과정 진행
STEP 3
임대인에게 청구·회수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변호사비·실비를 임대인에게 청구
참고 사항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좋지 않은 일부 사건에 한해서는,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해당 비용은 청구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 150만원마저도 이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무료전화상담에서 비용을 정확히 안내해 드립니다.


전세권설정, 왜 알아볼까

전세권설정 비용을 검색하는 마음, 결국 '전세금 지키기'입니다

전세권설정은 임차인이 낸 전세보증금을 등기부등본에 공식적으로 기록하는 절차입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로 얻는 대항력·우선변제권과 함께, 전세금을 지키는 대표적인 안전장치로 꼽힙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계약 전후로 전세권설정비용계산기를 찾아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를 미리 계산해 봅니다.

하지만 전세권을 설정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입니다. 계약이 끝났을 때 전세금을 온전히 돌려받기 위해서죠. 아래에서 내 전세금 기준 전세권설정 비용을 직접 계산해 보고, 그다음 '전세금을 실제로 회수하는 비용'까지 함께 짚어 보겠습니다.

등기부에 권리 기록

전세권설정 등기가 되면 내 전세금이 등기부등본에 공시되어 제3자에게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경매 신청이 가능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별도 판결(집행권원) 없이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강점이 있습니다.

보증보험도 선택지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HUG·SGI)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에서 먼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비용 구성 한눈에

전세권설정 비용은 이렇게 계산됩니다

전세권설정 등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세금은 전세보증금을 기준으로 정률·정액이 정해져 있어, 전세금만 알면 대부분의 비용을 계산기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01 · 지방세
등록면허세
전세보증금 × 0.2%
전세권 설정등기 시 부과되는 핵심 세금입니다.
02 · 지방세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 × 20%
등록면허세에 함께 부과되는 부가 세금입니다.
03 · 수수료
등기신청수수료
방문 15,000 / e-form 13,000 / 전자 10,000원
신청 방식에 따라 건당 수수료가 달라집니다.
04 · 선택
법무사 대행료
약 15만 ~ 35만원 (사무소별 상이)
셀프로 진행하면 이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전세권설정비용계산기

내 전세보증금을 입력하면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등기신청수수료·예상 총액을 바로 계산해 드립니다.

법무사에게 맡길 계획켜면 예상 대행료(약 15만~35만원)를 총액에 함께 표시
등록면허세 전세보증금 × 0.2%
200,000원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 × 20%
40,000원
등기신청수수료 방문 접수 기준
15,000원
셀프 진행 시 예상 총비용 255,000

※ 위 금액은 전세권 '설정등기' 기준 예상치입니다. 소유자 주소변경 등기 등 사안에 따라 항목·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며, 국민주택채권·정부수입인지는 별도 매입·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실제 비용은 관할 등기소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꼭 기억할 점. 이 금액은 전세권을 '설정하는' 비용일 뿐, 전세금을 '돌려받는' 비용은 아닙니다. 만약 임대인이 계약대로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결국 소송·경매 절차가 필요하고, 여기서 또 변호사 비용이 발생합니다. 바로 그 변호사 비용을,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0원으로 함께합니다.


정작 중요한 순간

전세권설정까지 해뒀는데, 전세금을 안 돌려준다면?

전세권을 설정해 두면 판결 없이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고, 임차권등기명령은 판결(집행권원)을 받아 강제경매로 이어집니다. 어떤 방식이든 전세금을 실제로 회수하려면 법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두 제도의 차이를 먼저 정리했습니다.

전세권설정등기
등기부등본에 전세권이 공시됩니다.
별도 판결 없이 임의경매 신청이 가능합니다.
설정 시 임대인(소유자)의 협조와 서류가 필요합니다.
설정 비용은 전세금 규모에 따라 수십만~수백만원.
임차권등기명령
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단독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이사를 가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합니다.
경매를 위해서는 판결(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법도에서는 이 절차의 변호사 비용도 0원입니다.

전세권설정을 이미 했든,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가든, 핵심은 하나입니다. 임대인이 돈을 주지 않으면 결국 소송·경매까지 가야 하고 그 과정의 변호사 비용을 임차인이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그것이 법도 0원제입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새 세입자 들어오면 드릴게요"—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말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에 전세금을 돌려주는 것은 임대인의 의무입니다. 새 세입자를 구하는 일은 순전히 임대인 사정일 뿐, 전세금 반환을 미룰 법적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아래는 상담 현장에서 반복해서 듣는 임대인의 핑계들입니다.

새 세입자 들어와야 돈을 드릴 수 있어요
계약서에 없는 조건입니다. 반환일이 지나면 임대인이 계약 위반입니다.
지금 돈이 없어서 못 줘요
임대인의 자금 사정은 반환 의무를 면제해 주지 않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요
시장 상황은 법적 근거가 아닙니다. 기준은 계약서와 법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기다리는 동안 지연이자가 쌓입니다. 대응이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전세금을 제때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면 임차인은 두 번 힘들어집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캠페인은 분명합니다. 관행이 아니라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살자는 것입니다.


누가 함께하나

전세금 회수,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 비용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대표변호사 엄정숙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 민사전문변호사 ·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실무 매뉴얼 집필
전세금반환 450건+ 처리 승소율 95% 이상 전국 사건 처리 전화 한 통으로 선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되는 전 과정

1
내용증명 발송변호사비 0원

임대인에게 반환 의무를 공식적으로 통지하고 압박합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변호사비 0원

이사를 가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지킬 수 있도록 등기합니다.

3
전세금반환소송변호사비 0원

판결로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핵심 단계입니다.

4
부동산경매·채권압류 및 추심변호사비 0원

판결을 근거로 실제 회수에 들어갑니다.

5
전세금 회수 완료

회수한 뒤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그동안의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합니다.


기간과 알아둘 점

소송 기간과 꼭 확인할 사항

소송 기간

전세금반환소송은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약 4~6개월 정도 걸립니다. 사건의 쟁점과 임대인의 대응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

전세금을 늦게 돌려줄수록 임대인은 지연이자까지 물어야 합니다. 민법상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되어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보증보험 확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HUG·SGI)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압류가 필요한 경우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다면 미리 가압류를 해둘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판단도 무료전화상담에서 함께 살펴 드립니다.

드물지만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낼 형편이 전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먼저 낸 실비용을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때에도 임차인은 큰 착수금이 아니라 법원 실비 정도만 부담하므로, 실제로 소송을 준비해 보시면 법도의 부담이 얼마나 가벼운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원제 신청이 몰려 접수가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전세금 회수, 망설일수록 지연이자만 쌓입니다.
지금 전화 한 통이면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시작합니다.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0원제 안내와 사건별 비용은 무료전화상담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02-591-5662
무료전화상담 · 스마트폰에서 번호를 누르면 바로 연결됩니다

무료 승소자료가 필요하시면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이용하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0원 다시 한번,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전세권설정 비용은 계산기로 확인하시고, 정작 전세금을 돌려받는 소송·경매·추심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하세요. 임차인은 법원 실비만 먼저 부담하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비용 부담 때문에 전세금 회수를 미루지 마세요.

참고 사항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좋지 않은 일부 사건에 한해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해당 비용은 청구되지 않으며, 이 금액도 이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별 정확한 비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안내 및 면책 공지

본 글은 전세권설정 비용과 전세금반환 절차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 제공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세율·수수료·기간 등은 법령 개정이나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임대인의 재산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비용과 사건별 전략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
전체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