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설정비용계산 총정리, 전세금 못 받아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돌려받는 법 > 전세소송실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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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비용계산 총정리, 전세금 못 받아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돌려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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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15시간 36분전 1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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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전세권설정비용계산부터
전세금 회수까지, 변호사 비용 0원

전세권설정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지만, 전세금을 끝내 돌려받지 못해 소송이나 경매까지 가더라도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합니다.

0원변호사 비용
· 부동산전문변호사 · 처리 450건 이상 · 승소율 95% 이상 · 전국 전화상담

먼저 확인하세요 — 법도 0원제

전세금을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할까요? 법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용증명 · 임차권등기명령 · 전세금반환소송 · 부동산경매 · 채권압류 및 추심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임차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인지대·송달료 등)만 부담합니다.

이 실비마저 승소하면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착수금·성공보수 없이 시작합니다. 변호사의 수입원은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기 때문입니다.

참고 안내 —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무료상담전화(02-591-5662) 시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전세권설정이란

전세권설정비용계산, 왜 미리 따져봐야 할까요

전세권설정등기는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임차인이 전세권자라는 사실을 기록해, 후순위 권리자보다 전세보증금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게 하는 물권입니다.

확정일자와 가장 큰 차이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집주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비용이 든다는 점입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우선변제권이 생기고,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소송 없이 곧바로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는 강력한 장점이 있는 만큼, 전세권설정비용계산을 미리 해두는 것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핵심 · 비용 구성

전세권설정비용계산, 이렇게 나옵니다

전세권설정비용은 크게 세금 + 등기신청수수료 + (선택)법무사 수수료로 구성됩니다. 각 항목을 나눠 보면 계산이 어렵지 않습니다.

01

등록면허세

보증금 × 0.2%

전세보증금(설정금액)의 0.2%. 예를 들어 보증금 1억 원이면 20만 원입니다.

02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 × 20%

등록면허세에 20%가 더해집니다. 보증금 1억 원이면 4만 원입니다.

03

등기신청수수료

1.3만~1.5만원

방문 접수 15,000원, 인터넷 접수 13,000원의 정액 수수료입니다.

04

법무사 수수료 (선택)

수십만원대

대행을 맡길 경우 보증금 규모에 따라 별도로 발생합니다. 직접 진행하면 아낄 수 있습니다.

간단 계산 공식 전세권설정비용 ≒ 보증금 × 0.24% + 등기신청수수료 (+ 법무사 대행 시 별도)
전세보증금세금·수수료 기준
(직접 진행)
법무사 대행 포함
(대략)
1억 원약 25만 원약 40만~55만 원
2억 원약 49만 원약 65만~90만 원
3억 원약 73만 원약 90만~120만 원

※ 위 금액은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등기신청수수료를 기준으로 한 개략적인 예시입니다. 법무사 대행 여부, 지역, 국민주택채권 등 사안에 따라 실제 비용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관할 등기소나 견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비교 · 두 가지 보호 수단

전세권설정 vs 확정일자, 무엇이 다를까

전세보증금을 지키는 대표적인 방법은 확정일자(+전입신고)전세권설정등기입니다.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확정일자

  • 비용 약 600원으로 저렴
  • 집주인 동의 불필요
  • 신청일 다음날부터 효력
  • 전세금 미반환 시 전세금반환소송 후 강제집행
  • 경매 시 건물 + 토지 기준으로 배당

전세권설정

  • 비용 수십만원대 (위 계산 참고)
  • 집주인 동의 필요 (인감·등기필증 등)
  • 신청 당일부터 효력
  • 전세금 미반환 시 소송 없이 임의경매 가능
  • 원칙적으로 건물 기준 배당(전액 회수 못 할 수도)

확인 포인트 — 등기부등본상 근저당 등 선순위 권리가 있으면 확정일자·전세권설정과 무관하게 보증금을 온전히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전 등기부등본으로 선순위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HUG·SGI)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다음이 중요합니다

비용 들여 전세권설정 했어도, 돈이 저절로 오지는 않습니다

전세권설정은 보증금을 지키는 장치일 뿐, 그 자체로 전세금이 통장에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전세권을 설정해 두었다면 판결 없이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고, 확정일자만 있다면 전세금반환소송을 거쳐 강제집행으로 회수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전세권설정등기는 집주인의 동의와 인감·등기필증이 필요해 설정 과정이 간단하지만은 않아, 대부분의 임대차 계약은 확정일자만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쪽이든 결국 법적 회수 절차가 필요하고, 여기서 변호사 비용이 부담이 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바로 이 지점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회수 절차 · 처음부터 끝까지 0원

전세금 회수, 이 순서로 진행됩니다

1

내용증명 발송

정해진 날짜에 전세금을 돌려달라는 공식 통지로 임대인을 압박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2

임차권등기명령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 0원

3

전세금반환소송

확정일자만 있는 경우의 핵심 절차입니다.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통상 약 4~6개월이 걸립니다.
변호사 비용 0원

4

부동산경매 · 강제집행

전세권설정이 있으면 임의경매를, 판결을 받은 경우 강제경매를 진행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5

채권압류 및 추심 · 동산경매

임대인의 예금·재산을 압류·추심해 실제 회수로 이어갑니다.
변호사 비용 0원

6

전세금 회수 완료

보증금과 함께 판결에 따른 지연이자까지 받아 마무리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실무
· 판결 시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됩니다.
·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다면, 미리 가압류를 해두는 것이 회수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지급명령은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자동으로 소송으로 넘어가 시간과 비용만 낭비될 수 있어, 임대인이 100% 동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처음부터 소송으로 진행하는 편이 낫습니다.

캠페인 ·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인의 핑계, 계약서에는 없습니다

임대인이 흔히 하는 말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드릴 수 있어요"

"지금 돈이 없어서 못 줘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하지만 기준은 이것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가 전세금 반환의 기준입니다.

임대인의 개인 사정이나 시장 상황은 법적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정해진 날짜에 돌려주지 않는 것은 명백한 계약 위반입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올바른 임대차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신뢰 · 왜 0원이 가능한가

명확한 법적 근거와 높은 승소율

전세금 반환은 대부분 법적 근거가 분명한 사건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축적된 경험과 높은 승소율을 바탕으로, 더 많은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0원제를 운영합니다.

450건+처리 사건
95%+승소율
전국전화 한 통 선임
20~60전 연령 의뢰
0원제로 상담이 몰리고 있습니다 · 접수가 한시적으로 마감될 수 있어요

전세권설정부터 전세금 회수까지, 지금 상담하세요

전세권설정비용계산이 고민이든, 이미 전세금을 못 받고 계시든 괜찮습니다. 비용과 절차, 0원제까지 무료상담전화로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지방 사건도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무료상담전화02-591-5662

무료 승소자료가 필요하시면 이 페이지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이용해 주세요.

다시 정리하는 법도 0원제

전세권설정비용(등기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는 몫이지만, 회수 절차의 변호사 비용은 다릅니다.

임차인은 법원 실비(인지대·송달료 등)를 먼저 부담하고,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뿐 아니라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부동산경매·채권압류 및 추심 등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0원입니다.

비용이 부담되어 소송을 망설이셨다면, 무료상담전화로 0원제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안내 —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낸 실비를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비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무료상담전화(02-591-5662) 시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면책 안내

본 내용은 전세권설정비용계산과 전세금 회수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글입니다. 관련 법령과 실무는 변경될 수 있고 내용에 일부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와 등기부등본상 권리관계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글의 내용이 특정 사안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정확하고 자세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개별적으로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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