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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등기비용 고민된다면? 전세금 회수 변호사 비용 0원부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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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16시간 24분전 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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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관행은 이제 그만 ·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전세권설정등기비용 고민된다면,
전세금 회수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전세권설정등기비용을 계산기부터 두드리는 이유는 결국 하나, 소중한 전세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정작 임대인이 돈을 주지 않을 때 드는 회수 단계의 변호사 비용은 생각보다 크게 다가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그 부담을 0원제로 덜어드립니다.

"새 세입자 들어오면 준다"는 관행, 계약서엔 없습니다
법도 0원제

의뢰인이 내는 변호사 비용은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변호사 비용) 0원으로 사건을 시작합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 등)만 먼저 부담하시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패소한 임대인에게 그 비용을 청구해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이것이 법도가 말하는 0원제의 의미입니다.

STEP 1
변호사 비용 0원 시작
STEP 2
실비용만 먼저 납부
STEP 3
임대인에게 청구·회수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례에 한해,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원을 안내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후불 비용 역시 소송비용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여지가 있으며, 그러한 사정이 없는 사건에서는 이 후불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사건별 비용은 무료 전화상담에서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왜 이 비용을 찾아보게 될까

전세권설정등기비용을 검색하는 진짜 이유

전세권설정등기비용을 알아보는 임차인의 마음속에는 대체로 이런 불안이 있습니다. "확정일자만으로 충분할까?", "돈을 좀 더 들여서라도 전세권설정등기를 해두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 결국 핵심은 내 전세금을 확실하게 지키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임차인을 가장 힘들게 하는 건 등기 비용 자체가 아닙니다.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줄 수 있다"며 반환을 미루는 임대인의 태도입니다. 이 말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순전히 임대인의 사정이며,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정해진 날짜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곧 계약 위반의 당사자입니다.

그러니 전세권설정등기비용을 고민하는 단계에서 함께 짚어야 할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끝내 돈을 주지 않으면, 그때 회수까지 드는 비용은 얼마일까?" 바로 이 지점에서 법도의 0원제가 힘을 발휘합니다.


비용 구조 한눈에

전세권설정등기비용, 무엇으로 구성되나

전세권설정등기비용은 임대인 동의를 전제로 등기부등본에 임차인의 전세권을 기재하면서 발생하는 세금과 수수료로 이루어집니다. 셀프로 진행하면 아래 항목만, 법무사에게 맡기면 대행 보수가 추가됩니다.

전세권설정등기 비용 항목

임대인 동의(공동신청) 필요 · 전세금액 기준 산정
등록면허세전세금액 × 0.2% (2/1,000)
전세금의 0.2%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액 × 20%
등록면허세의 20%
등기신청수수료대법원 수입증지 · 전자/방문에 따라 상이
수천 원~1만 원대
법무사 대행 보수셀프 진행 시 발생하지 않음
선택 · 별도
계산 예시 · 전세금 2억 원 기준

등록면허세 40만 원(2억×0.2%) + 지방교육세 8만 원(40만×20%) = 세금 약 48만 원, 여기에 등기신청수수료 소액이 더해집니다. 전세권설정등기는 저당권 설정 등과 달리 국민주택채권 매입 대상이 아니어서 채권 매입 부담은 없습니다. 실제 금액은 관할 지자체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헷갈리는 두 제도

전세권설정등기 vs 확정일자, 결정적 차이

전세권설정등기비용이 확정일자보다 더 드는데도 사람들이 고민하는 이유는 권리의 힘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차이는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소송 없이 바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지에 있습니다.

비교 항목
전세권설정등기
확정일자
임대인 동의
필요
(공동신청)
불필요
전입신고·실거주
불필요
필요
효력 발생 시점
신청 당일
신청 다음날
미반환 시 경매
소송 없이
임의경매
판결 후
강제경매
경매 배당요구
순위배당
(별도요구 X)
별도
배당요구
비용 부담
상대적으로 큼
적음

간과하기 쉬운 포인트

전세권설정등기가 있어도, 회수엔 절차가 필요합니다

전세권설정등기는 분명 강력한 무기입니다. 다만 현실에는 세 가지 벽이 있습니다. 첫째, 전세권설정등기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해서 계약 단계에서 거절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이미 확정일자만 받아둔 임차인이 대다수입니다. 셋째, 전세권이 있어 임의경매가 가능하더라도 경매 진행과 배당, 그 이후 회수까지는 법적 절차와 실무가 뒤따릅니다.

결국 전세금을 못 받았을 때 임차인을 짓누르는 실질적 비용은 등기 비용이 아니라 회수를 위한 변호사 비용입니다.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강제집행까지 이어지는 이 긴 여정의 변호사 비용을 법도는 0원으로 진행합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하지 않도록, 임차인이 내는 변호사 비용을 0원으로 설계한 이유입니다.


0원제 적용 범위

시작부터 회수까지, 변호사 비용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강점은 전세금반환소송 하나만 0원이 아니라, 전세금을 실제로 손에 쥐기까지의 모든 단계에서 변호사 비용이 0원이라는 점입니다.

내용증명 발송

반환 의사를 공식적으로 통지해 임대인을 압박하는 첫 단계

변호사 비용 0원

임차권등기명령

이사 후에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지키는 핵심 안전장치

변호사 비용 0원

전세금반환소송

보증금 반환을 명하는 판결로 회수의 법적 근거 확보

변호사 비용 0원

부동산 경매

판결(또는 전세권)에 근거한 경매로 재산에서 회수

변호사 비용 0원

채권압류 및 추심

임대인의 예금·채권을 압류해 실질적 변제를 확보

변호사 비용 0원

동산압류·강제집행

끝까지 회수가 이뤄지도록 하는 마지막 집행 단계

변호사 비용 0원

회수 여정

전세금 회수, 이렇게 진행됩니다

전화 한 통이면 전국 어디서든 선임이 가능합니다. 각 단계의 변호사 비용은 0원이며, 법원 실비용만 의뢰인이 먼저 부담합니다.

1

내용증명 발송 비용 0원

계약 종료와 반환 의사를 공식 통지합니다. 임대인의 태도가 달라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0원

이사를 앞두고 있다면 반드시 등기부에 임차권이 기재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해야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잃지 않습니다. 신청 후 등기까지 보통 약 10일~3주가 걸립니다.

3

전세금반환소송 접수 비용 0원

소장을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이때 인지대·송달료 등 실비용을 납부합니다. 이 비용은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4

승소 판결 확보

소장 접수 후 1심 판결까지 대략 4~6개월이 소요됩니다. 판결로 인정되는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됩니다.

5

강제집행 · 경매 · 압류 비용 0원

임대인이 그래도 주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으로 재산에서 직접 회수합니다.

6

전세금 회수 완료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그동안 낸 실비용까지 임대인에게 청구합니다.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낼 수 없는 경우엔 이미 낸 실비용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할 수 있으나, 직접 알아보시면 법도가 가장 부담이 적다는 점을 확인하시게 됩니다.


신뢰의 근거

경험이 곧 0원제를 가능하게 합니다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사건을 다뤄온 전문성이 있기에 변호사 비용 0원제가 가능합니다. 대표변호사 엄정숙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민사전문 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도 보유하고 있고,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해 온 전세금 분야 전문가입니다.

450건+
처리 사건
95%+
승소율(판결 기준)
전국
전화 한 통 선임

전세금 회수 전 꼭 알아둘 점

이사 전 임차권등기 확인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부터 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등기부에 기재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하세요.

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SGI 등)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가압류가 필요한 경우

임대 부동산의 매매 시세가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다면, 소송 전에 그 재산에 가압류를 미리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신중히

지급명령은 임대인이 다툼 없이 응할 것이 확실한 경우에만 실익이 있습니다.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자동으로 통상 소송으로 넘어가 시간과 비용만 늘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소송으로 진행하는 편이 나은 경우가 많습니다.

0원제 인기로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전세금, 관행이 아니라 계약서와 법이 지켜줍니다

업무 한계에 도달하면 접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무료 전화상담으로 내 사건의 회수 가능성과 0원제 적용 여부를 확인하세요.

02-591-5662
무료 전화상담 ·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 · 비용 설명까지 상담에서

무료 승소자료가 필요하시면 화면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눌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 0원제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 0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의뢰인은 소송 전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먼저 내고, 승소 후 임대인으로부터 소송비용을 받아 그 실비용을 돌려받습니다. 그 과정에서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전세금반환소송·부동산경매·채권압류 및 추심·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전세금 회수의 부담을 최대한 낮춘 것이 법도 0원제입니다.

부담
실비용만 먼저
회수
임대인에게 청구
결과
변호사 비용 0원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례에 한해 1심 판결 이후 후불 150만원을 안내드리는 경우가 있으며, 이 역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한 사정이 없는 사건에서는 이 후불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자세한 비용 기준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62)에서 안내드립니다.

면책 안내

본 글은 전세권설정등기비용과 전세금 회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령·판례·실무 기준은 바뀔 수 있고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임대인의 상황에 따라 결과와 비용,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내용 중 일부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정확한 안내는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시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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