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설정등기 했는데 전세금 안 돌려주면?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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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등기 했는데
전세금 안 돌려주면?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해결합니다
전세권설정등기까지 해뒀는데도 임대인이 전세금을 미루고 있나요. 전세권설정등기를 못 하고 확정일자만 받은 상황이어도 괜찮습니다.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부터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임의경매, 강제집행까지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끝까지 함께합니다.
먼저, 법도의 0원제부터 정확히 알려드립니다
전세금을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면 소송을 시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착수금 0원으로 사건을 진행합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부담하고, 승소한 뒤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이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핵심은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이 0원이라는 점입니다. 결국 소송비용은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게 되므로, ‘완전 무료’가 아니라 임차인이 내는 비용이 0원이 되는 것이 0원제의 의미입니다.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 전화상담에서 사건별로 설명해 드립니다.
전세권설정등기, 한 줄로 정리하면
‘내 전세금은 이 집이 책임진다’를 등기부에 공식으로 새겨두는 일입니다.
전세권설정등기란
전세권설정등기는 임차인(전세권자)이 전세금을 지급하고 임대인의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그 권리를 등기부등본 을구에 기재하는 물권입니다. 단순히 계약서상의 권리(채권)를 넘어, 그 부동산 자체에 힘이 미치는 강력한 담보권을 확보하는 셈입니다.
전세권설정등기의 가장 큰 장점은 분명합니다. 확정일자만 받아둔 임차인은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전세금반환소송으로 판결을 받은 뒤에야 경매로 나아갈 수 있지만, 전세권설정등기를 해둔 임차인은 판결 절차 없이 곧바로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전세권설정등기는 전세금 회수 안전성을 높여주는 장치입니다.
확정일자 · 임차권등기명령 · 전세권설정등기
세 가지는 목적과 힘이 다릅니다. 내 상황에 맞는 장치를 골라야 합니다.
확정일자
- 전입신고와 함께 대항력·우선변제권 확보
- 임대인 동의 없이 가능, 비용 부담이 적음
- 경매까지 가려면 전세금반환소송 판결이 필요
임차권등기명령
- 계약 종료 후 이사를 가도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 임대인 동의 없이 단독 신청 가능
- 보증금을 못 받고 이사해야 할 때 필수 장치
전세권설정등기
- 등기부 을구에 기재되는 물권, 담보력이 강함
- 소송 판결 없이 곧바로 임의경매 신청 가능
- 다만 임대인 동의와 비용·절차 부담이 큼
전세권설정등기, 좋지만 넘어야 할 벽
‘설정만 하면 끝’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이런 벽들을 마주합니다.
임대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세권설정등기는 임대인의 인감증명서·인감도장·등기필정보와 협조가 있어야 진행됩니다. 확정일자와 달리 임차인 혼자서는 설정할 수 없어, 계약 단계에서 거절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정 비용과 절차가 따릅니다
전세권설정등기에는 등록면허세(전세금의 0.2%)와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가 들고, 법무사에게 맡기면 대행 비용까지 더해집니다. 부동산의 일부만 설정할 때는 도면 첨부 등 절차도 까다로워집니다.
선순위 근저당이 있으면 배당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설정등기를 해뒀더라도 임의경매에서는 배당 순위에 따라 돈이 나뉩니다. 선순위 근저당 등이 많으면 낙찰금 대부분이 그쪽으로 배당되어, 전세금을 온전히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전세권설정등기를 해뒀는데도
전세금을 못 받는다면
이때 전세금을 끝까지 회수하는 확실한 길이 전세금반환소송입니다.
임의경매에서 배당만으로 전세금을 다 받지 못했다면, 남은 금액은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서 회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집행권원’, 즉 확정판결이 필요하고, 그 판결을 받는 절차가 바로 전세금반환소송입니다. 전세권설정등기를 미처 하지 못하고 확정일자만 받은 임차인이라면, 처음부터 전세금반환소송으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으로 나아가는 것이 정공법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은 보통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약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임대인이 반환을 지체한 기간에 대해서는 지연이자도 함께 청구할 수 있는데, 지연이자율은 민법상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됩니다.
참고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전세금반환소송이 가장 확실한 법적 해결 방법입니다.
또한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다면, 소송 전에 그 부동산에 미리 가압류를 해두는 것이 회수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상황별 판단은 무료 전화상담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기준은 임대인의 사정이 아니라
임대차계약서와 법입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주겠다”는 말은 계약서 어디에도 없습니다.
돈을 드릴 수 있어요”
못 줘요”
안 좋아서요”
오래된 관행이라고 해서 합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세금을 돌려받는 기준은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와 법이며, 임차인은 계약서와 법에 따라 정당하게 전세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설정등기 관련 경매까지
전 과정 변호사 비용 0원
한 단계만이 아닙니다. 회수의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전세금 회수는 여러 단계를 거치지만,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아래 모든 단계에서 변호사 비용을 0원으로 진행합니다. 전세권설정등기를 바탕으로 한 부동산 임의경매든, 판결을 받은 뒤의 강제집행·채권추심이든, 변호사 비용 걱정 없이 전세금 회수에만 집중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뿐이며, 이 비용조차 승소하면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권설정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전세금을 돌려받는 데 드는 변호사 비용을 0원으로 낮춘 것이 법도의 방식입니다.
전세금 회수, 이렇게 진행됩니다
전화 한 통이면 지방 사건도 선임할 수 있습니다.
무료 전화상담
사건 내용과 등기부 현황을 확인하고 0원제와 예상 절차를 안내받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0원
전세금 반환을 공식 요구하고, 미반환 시 법적 조치 예정을 명시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0원
이사를 가야 할 상황이라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지키기 위해 먼저 신청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0원
소장 접수 후 서면공방과 변론을 거쳐 판결까지 진행합니다.
승소 판결 확보
확정판결로 집행권원을 확보합니다. 전세권설정등기가 있다면 임의경매도 병행합니다.
강제집행·경매·추심 0원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으로 실질 회수에 들어갑니다.
전세금 회수 완료
회수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실비용까지 임대인에게 청구합니다.
왜 0원제가 가능할까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사건을 다뤄온 경험과 승소율이 뒷받침합니다.
대표변호사 엄정숙
-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 민사전문변호사
-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 MBC·KBS·SBS 등 방송 다수 출연
-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집필
전세권설정등기, 확정일자, 임차권등기명령 어느 상황에 있든 전세금 회수의 길은 있습니다. 20대부터 60대까지,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전세보증금까지 폭넓은 사건을 다뤄온 경험으로 임차인의 편에서 끝까지 진행합니다.
0원제라서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한정된 인력으로 진행하다 보니 업무 한계에 이르면 접수가 잠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은 시간이 지날수록 임대인의 재산 상황이 나빠질 위험도 커집니다. 망설이지 말고 먼저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하지 마세요
전세권설정등기·임차권등기명령부터 전세금반환소송, 임의경매, 강제집행까지 —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실비용만 부담하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구조라는 점, 상담에서 사건별로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지금 바로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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