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설정기간 끝났는데 전세금 안 준다면?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받는 법
본문
전세권설정기간, 끝났는데
전세금을 못 받고 계신가요?
임대차계약서에 정해진 날짜가 이미 지났다면, 전세금 반환의 기준은 명확합니다. 부담되던 변호사 비용은 0원으로 시작하세요.
전세권설정기간(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됐는데도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밤잠을 설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그때 드릴게요"라는 말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은, 순전히 임대인의 사정일 뿐입니다. 계약서에 정해진 반환일이 지났다면 전세금을 돌려줘야 할 의무는 이미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소송을 알아보면 착수금·성공보수·단계별 추가비용이라는 벽에 부딪혀 "전세금도 못 받았는데 변호사 비용까지…"라며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바로 이런 분들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임차인이 내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0원제'로 운영됩니다.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임차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부담하며, 이 실비용마저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승소하면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즉, 임차인이 먼저 실비용을 내고 임대인으로부터 되돌려받는 구조여서, 결과적으로 임차인의 부담이 0원에 이르는 것이 0원제의 핵심입니다.
참고 |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무료상담전화(02-591-5662) 시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전세권설정기간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전세권설정등기는 임차인(전세권자)이 전세금을 지급하고 임대인(전세권설정자)의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등기부등본에 기재하는 물권입니다. 이때 등기부에 함께 정해지는 존속기간이 흔히 말하는 전세권설정기간입니다. 민법 제312조는 이 기간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전세권설정기간이 끝나면 전세금 받을 권리는 사라질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라지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전세권이 용익물권적 성격과 담보물권적 성격을 함께 갖는다고 봅니다.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사용·수익'하는 용익물권적 권능은 등기 말소 없이도 당연히 소멸하지만, 전세금반환채권을 담보하는 담보물권적 권능은 전세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그대로 존속한다는 것입니다(대법원 2003다35659 판결).
다만 한 가지 오해가 많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전세권설정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전세권을 정리하려면 말소등기 절차를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니 "기간이 지났으니 권리도 끝났겠지"라고 지레 포기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전세권이 설정돼 있다면 판결 없이 바로 경매가 가능합니다
전세권설정기간이 만료됐는데 임대인이 전세금 반환을 지체한다면, 전세권자는 민법 제318조에 따라 전세권 목적물에 대한 경매(임의경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전세권의 가장 큰 힘입니다. 확정일자만 받아 둔 일반 임차인은 전세금반환소송으로 판결(집행권원)을 먼저 받아야 강제경매로 넘어갈 수 있는 것과 대비됩니다.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 물권으로 등기부에 공시됨
- 전세금 반환 지체 시 임의경매 청구 가능(민법 제318조)
- 별도 판결 없이 경매 절차 진행이 가능
- 후순위 채권자보다 우선변제 받을 권리
확정일자만 받은 경우
- 임차권은 채권 — 우선변제권은 확보
- 임대인이 안 주면 전세금반환소송이 원칙
- 판결(집행권원)을 받아 강제집행으로 진행
- 대항력·확정일자 요건 점검이 중요
다만 전세권설정등기는 임대인의 동의와 함께 인감증명서·인감도장·등기필증이 필요해 실무적으로 설정 과정이 간단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전세 계약에서는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전세권설정이든 확정일자든, 전세금을 못 받는 상황이라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회수 전략을 함께 설계해 드립니다.
"새 세입자 오면 준다"는 말, 법적으로 통할까요?
임대인이 자주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하나같이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사정일 뿐입니다. 오랫동안 이어져 온 관행이라고 해서 합법인 것은 아닙니다. 전세금 반환의 기준은 오직 임대차계약서에 정해진 날짜와 법입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드려요"
계약서에 없는 임대인의 사정. 반환 의무를 미룰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지금 돈이 없어서요"
개인 자금 사정 역시 법이 인정하는 반환 지연 사유가 아닙니다.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시장 상황은 반환일을 늦출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계약이 기준입니다.
정해진 날짜에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계약 위반입니다.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지연이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가 원칙이며, 소장 부본이 임대인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가 적용됩니다.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전세금을 못 받을 때, 이렇게 진행됩니다
보증보험 가입자라면 먼저 확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압류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다면, 회수를 위해 미리 가압류를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전략이 달라지므로 상담이 중요합니다.
소송뿐 아니라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 변호사 비용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강점은 전세금반환소송만 0원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아래의 모든 단계에서 임차인이 내는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은 의뢰인이 부담하되,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일까요?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현재도 각종 언론에 전문가로 활동
- 전세금반환소송 실무 매뉴얼 책을 집필한 변호사
- 명확한 법적 근거에 기반한 사건 수임으로 높은 승소율 유지
지금,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0원제 특성상 한정된 인력으로 사건을 진행합니다. 업무 한계에 도달하면 접수가 중단될 수 있으니, 전세권설정기간이 지났다면 서두르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비용과 절차는 무료상담전화에서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02-591-5662무료 승소자료가 필요하시면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에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전세금 못 받은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낼 수는 없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전세금반환소송은 물론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부동산경매·채권압류 및 추심·동산경매 등 강제집행까지, 임차인이 내는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임차인은 법원 실비용만 먼저 부담하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습니다. 전세권설정기간이 지났는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부담 없이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 |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낼 수 없는 특수한 경우에는 앞서 낸 실비용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면책 안내 | 본 내용은 전세권설정기간 및 전세금반환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글로,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과 판례는 변경될 수 있으며, 같은 사안이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