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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계약서특약 꼭 챙기세요, 전세금 못 받아도 소송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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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7-10 13:33 1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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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전세권설정계약서특약 꼭 챙기세요,
전세금 못 받아도 소송비용 0원

전세권설정 특약을 아무리 꼼꼼히 써도,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결국 법의 힘을 빌려야 합니다. 그 마지막 단계까지 변호사 비용 걱정은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전세는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법도 0원제란?
0원변호사 비용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착수금 0원으로 사건을 진행합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부담하고, 승소한 뒤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그 실비용까지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권설정계약서특약을 검색하며 "혹시 전세금을 못 받으면 어쩌지"를 걱정하셨다면, 그 뒷일까지 준비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내용증명 · 임차권등기명령 0원
전세금반환소송 착수금 0원
부동산경매 · 강제집행 0원
채권압류 및 추심 · 동산경매 0원

참고로 알아두실 점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좋지 않은 일부 사건은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 원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금액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비용 구조에 대한 정확한 안내는 무료상담전화로 설명해 드립니다.

전세권설정계약서특약을 알아보신다는 것은, 이미 내 보증금을 확실하게 지키고 싶다는 마음이 크다는 뜻입니다. 깡통전세와 전세사기 소식이 끊이지 않는 요즘, 계약서 한 줄 한 줄에 신경 쓰는 임차인이 늘고 있습니다. 아주 현명한 준비입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전세권설정과 특약은 "보증금을 못 받을 위험"을 줄여주는 강력한 안전장치이지만, 임대인이 끝내 돈을 주지 않는 상황 자체를 막아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특약을 잘 쓰는 것만큼, 최악의 경우 어떻게 전세금을 돌려받을지까지 함께 알아두시는 것이 진짜 대비입니다.

전세권설정 기본 이해

전세권설정, 왜 강력한 안전장치일까요?

전세권설정이란 임차인(전세권자)이 전세금을 지급하고, 임대인(전세권설정자)의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등기부등본에 기재하는 물권입니다. 단순한 계약을 넘어 등기부에 새겨지는 권리이기 때문에 힘이 셉니다.

핵심은 등기부에 남는 권리라는 점

확정일자가 "이 날짜에 계약이 있었다"는 증거라면, 전세권설정은 등기부에 직접 새겨지는 물권입니다. 그래서 다음 두 가지 강력한 권리가 따라옵니다.

우선변제권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도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전세금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303조)
경매청구권 전세금 반환이 늦어지면, 별도의 승소 판결 없이도 그 부동산에 대해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18조)
한눈에 비교

전세권설정 vs 확정일자, 무엇이 다를까

확정일자
  • 임대인 동의 없이 혼자 신청 가능
  • 수수료가 매우 저렴(600원)
  • 전입신고·점유와 함께 대항력·우선변제권 확보
  • 단, 이사를 나가면 대항력이 흔들릴 수 있음
  • 돈을 못 받으면 먼저 소송에서 이겨야 강제집행 가능
전세권설정
  • 등기부에 새겨지는 물권으로 힘이 강함
  • 소송 없이 바로 임의경매 신청 가능
  • 이사를 나가도 권리가 유지됨
  • 단, 임대인의 동의·인감·등기필증이 필요
  • 비용은 전세금 규모에 따라 발생

그래서 실무에서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기 어려워 확정일자만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전세권설정등기까지 진행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두 방법 모두 훌륭한 안전장치이지만, 어느 쪽이든 임대인이 돈을 주지 않을 때의 대응을 미리 알아두어야 합니다.

전세권설정계약서특약

계약서에 꼭 챙기면 좋은 특약사항

전세권설정계약서는 보통 계약 개요·계약 조건·특약사항·서명란으로 구성됩니다. 특히 일반사항과 특약사항이 충돌하면 특약이 우선 적용되므로, 특약을 어떻게 쓰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챙기면 좋은 대표 특약을 정리했습니다.

1

권리관계 유지 특약

잔금일 다음 날까지 등기부상 권리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못 박아 두는 특약입니다. 대항력·우선변제권은 전입신고 다음 날 발생하기 때문에, 그 하루 사이 새 권리가 끼어드는 것을 막습니다.

예) "임대인은 잔금 지급일 다음 날까지 근저당·전세권 등 새로운 권리를 설정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한다."
2

전세권설정 협조 특약

전세권설정등기는 임대인의 동의와 서류가 필요하므로, 계약 단계에서 협조 의무를 특약으로 남겨 두면 훨씬 안전합니다. 설정 시점과 비용 부담 주체까지 함께 적어두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권설정등기에 필요한 서류 제공 등 절차에 적극 협조한다."
3

전세보증보험 협조 특약

보증보험 가입이 임대인·주택 문제로 거절될 경우 계약을 되돌릴 수 있도록 정해 두는 특약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예) "보증보험 가입이 임대인 또는 목적물의 하자로 거절되면 계약은 무효로 하고, 지급한 금원 전액을 즉시 반환한다."
4

소유권 변동 제한 특약

보증보험 심사나 등기 진행 중 갑자기 집주인이 바뀌면 계획이 틀어질 수 있습니다. 일정 시점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지 않도록 정해 두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예) "임대인은 잔금 지급일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지 않는다."
이런 특약은 넣어도 효력이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보장하는 임차인의 권리를 불리하게 제한하는 특약
"1년 뒤 무조건 퇴거한다"처럼 법정 거주기간(2년)을 무시하는 특약
연체 시 임의로 세입자 짐을 처분한다는 특약

즉, 특약은 만능이 아니라 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힘을 가집니다. 잘 쓴 특약도 결국 임대인이 돈을 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점,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됩니다.

특약을 완벽하게 써도 이런 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전세권설정계약서특약은 준비 단계의 방패입니다. 하지만 계약 만료가 다가오는데 임대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주겠다", "지금 돈이 없다"며 시간을 끌면, 방패만으로는 돈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실제로 아래와 같은 상황이 자주 벌어집니다.

동의 거부 임대인이 전세권설정 자체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차일피일 계약이 끝났는데도 반환을 미루며 버티는 경우
경매로도 부족 경매를 신청해도 배당만으로 다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이럴 때 결국 필요한 것이 전세금반환소송과 강제집행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부담돼 소송을 포기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법도는 오래 지켜봐 왔습니다.

전세금 회수 절차

못 받은 전세금, 이렇게 되찾습니다

아래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부담하면 됩니다.

1. 내용증명 발송비용 0원

계약 해지 의사와 반환 요구를 공식 문서로 남깁니다. 임대인을 압박하는 첫 단추입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비용 0원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등기부에 임차권을 남깁니다.

3. 전세금반환소송착수금 0원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대체로 4~6개월이 걸립니다. 전세금은 물론 지연이자(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까지 청구합니다.

4. 승소 판결

판결문을 확보하면 임대인의 재산에 대해 법의 힘으로 집행할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5. 강제집행 · 경매 · 채권추심비용 0원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까지 회수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끝까지 진행합니다.

6. 전세금 회수 완료

돌려받은 전세금과 함께,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실비용까지 임대인에게 청구합니다.

믿고 맡기는 이유

숫자로 증명하는 전문성

450건+전세금 사건 처리
95%+법원 판결 기준 승소율
전국전화 한 통으로 선임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 전문·민사 전문 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하고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해 왔습니다.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사건을 전문성으로 이끌어 왔기에, 변호사 비용 0원제가 가능합니다.

미리 알아두면 좋은 점

전세금 반환, 이것만은 체크하세요

전세보증보험 먼저 확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지급명령은 신중하게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자동으로 정식 소송으로 넘어가, 오히려 시간과 비용만 낭비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이의 없이 응할 것이 확실한 경우가 아니라면, 처음부터 소송으로 진행하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가압류 검토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가진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다면, 소송 전에 그 재산을 가압류해 둘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안마다 다르므로 상담 시 함께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0원제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 접수가 마감될 수 있어요

전세금,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0원제와 전세금 회수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02-591-5662무료 전화상담 · 전국 상담 가능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www.jeonse.com

무료 승소자료가 필요하시면 이 페이지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눌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변호사 비용 0원
0원변호사 비용

전세금반환소송만 0원이 아닙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전세금반환소송은 물론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까지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임차인은 법원 실비용만 먼저 내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그 실비용까지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이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알아두실 점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좋지 않은 일부 사건은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 원을 받는 경우가 있으며, 이 금액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건마다 비용 구조가 달라지므로, 정확한 내용은 무료상담전화 시 안내해 드립니다.

안내 말씀

본 내용은 전세권설정계약서특약 및 전세금 반환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법령과 판례는 바뀔 수 있고,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상황에 따라 실제 적용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며, 일부 내용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글의 내용이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정확한 안내는 무료 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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