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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계약서출력 전에 꼭 확인하세요 — 전세금 못 받아도 변호사 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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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7-10 13:18 1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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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전세권설정계약서출력 전에,
전세금 못 받아도 변호사 비용 0원

전세권 설정으로 소중한 전세금을 지키려는 임차인이 많습니다. 하지만 출력 버튼을 누르기 전에 반드시 짚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작 중요한 사실 하나 — 전세권이 있든 없든, 전세금 회수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0원변호사 비용
0원제

이것부터 알고 시작하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차인이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0원제'로 운영됩니다.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하면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고, 그것이 변호사의 수입원이 됩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내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임차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부담하는데, 이 실비용마저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 전에 임차인이 먼저 실비용을 내고, 이후 임대인에게 받아 되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완전 무료'라는 뜻은 아닙니다. 변호사 비용을 결국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기 때문에, 임차인 입장에서 0원이라는 의미입니다.
내용증명 0원임차권등기명령 0원전세금반환소송 0원부동산경매 0원채권압류·추심 0원동산경매 0원
참고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좋지 않은 일부 사건에 한해서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이 후불 비용은 발생하지 않으며, 발생하더라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회수할 수 있습니다. 비용 구조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무료상담전화에서 상황에 맞춰 설명드립니다.

Intro

왜 지금 전세권설정계약서를 출력하려 하시나요?

인터넷등기소 화면을 열고 전세권설정계약서 양식을 찾아, 출력 버튼 위에 마우스를 올려둔 분이라면 마음속에 하나의 걱정이 있을 것입니다. "혹시 이 집에서 전세금을 제때 못 돌려받으면 어쩌지?" 전세권 설정은 바로 그 불안을 줄이기 위한 임차인의 자기방어 수단입니다. 확정일자·전입신고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껴, 등기부에 내 권리를 직접 새겨두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서류를 출력하기 전에, 세 가지는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잘못 알고 진행하면 시간과 비용만 쓰고 정작 전세금은 지키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Basic

전세권설정계약서란 무엇인가

전세권설정계약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이 부동산에 전세권이라는 물권을 설정한다'고 약정하는 서면입니다. 이 계약서에 전세금, 존속기간, 목적 부동산을 적고 양측이 서명·날인한 뒤 관할 등기소에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하면, 등기부등본에 임차인의 전세권이 기록됩니다. 양식 자체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나 법률 서식 사이트에서 출력해 사용할 수 있어, 전세권설정계약서출력을 검색해 직접 준비하는 분이 많습니다.

전세권이 등기부에 새겨지는 흐름
계약서 작성 양측 서명·날인 등기소 신청 등기부 기록
Check

출력 버튼을 누르기 전, 꼭 알아야 할 3가지

1

임대인의 동의·협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세권설정등기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공동신청'입니다. 임대인의 인감증명서, 등기권리증, 인감도장이 있어야 등기소에서 접수가 됩니다. 아무리 전세권설정계약서를 출력해 정성껏 작성해도, 임대인이 협조하지 않으면 전세권 설정 자체가 완료되지 않습니다.

2

생각보다 비용이 듭니다

확정일자는 수수료 600원이면 되지만, 전세권설정등기는 전세금의 0.2%에 해당하는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등기수수료 등이 발생합니다. 전세금이 클수록 부담도 함께 커집니다. '비용을 아끼려' 셀프로 준비하는 취지와 어긋날 수 있는 부분입니다.

3

설정했다고 회수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전세권이 있으면 판결 없이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경매·배당·잔여채권 회수 등 이후 절차는 여전히 복잡합니다. 또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기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어,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Compare

전세권을 못 설정하면, 전세금은 못 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전세권 설정에 협조하지 않아도,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만 갖춘 임차인 역시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전세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두 길의 차이를 한눈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전세권 설정

동의임대인 동의·협조 필요
비용전세금의 0.2% + 등기비용
회수판결 없이 임의경매 신청 가능

확정일자 + 전입신고

동의임대인 동의 불필요
비용확정일자 수수료 600원
회수전세금반환소송으로 판결 확보 후 경매
두 길 모두 결국  전세금 회수 로 이어집니다

전세권과 확정일자(임차권등기)를 병행하면 더 안전하다는 점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전세권 설정에 실패했다고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Campaign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전세권이 있든 확정일자만 있든, 임차인이 부딪히는 벽은 대개 똑같습니다. 계약이 끝났는데도 임대인이 이런 말을 반복하는 것이죠.

임대인이 흔히 하는 말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줄 수 있어요
지금은 돈이 없어서 못 드려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요
이 말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내용이라는 것. 전세금 반환의 기준은 임대인의 사정이 아니라 계약서에 적힌 날짜입니다. 정해진 날짜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명백한 계약 위반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를 이야기하는 이유입니다.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더 많은 임차인이 정당한 권리를 되찾도록 돕고자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Process

전세금 회수, 전 과정 변호사 비용 0원

전세권설정계약서를 직접 출력해 준비하려는 마음의 밑바탕에는 '비용을 아끼고 싶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전세금을 회수하는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이라면 어떨까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다음 단계 전부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됩니다.

1
내용증명 발송전세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기록을 남깁니다
0원
2
임차권등기명령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에서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합니다
0원
3
전세금반환소송집행권원(판결)을 확보합니다 ·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대략 4~6개월
0원
4
경매 · 채권압류 및 추심 · 동산경매판결로 강제집행해 실제 전세금을 회수합니다
0원
Record

숫자로 확인하는 전문성

450건+처리 사건수
95%+승소율(판결 기준)
20~60전 연령 의뢰
전국 처리전화 한 통으로
부동산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대표변호사 엄정숙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에 전문가로 다수 출연했고, 전세금반환소송 실무 매뉴얼을 집필했습니다.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사건을 다뤄 온 경험이 0원제를 가능하게 하는 바탕입니다.

Notice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포인트

지연이자

전세금을 늦게 돌려받을 때 붙는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됩니다.

전세보증보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명령은 신중히

소송 전 지급명령을 고려하는 분도 있지만, 임대인이 100% 동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의신청으로 자동으로 소송으로 넘어가 시간과 비용만 낭비될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 필요한 경우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다면, 소송 전에 그 부동산에 가압류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0원제로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망설이는 사이, 접수가 마감될 수 있습니다

한정된 인력으로 진행되는 만큼 업무 한계에 도달하면 접수가 일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전세금 문제로 고민 중이라면 미루지 말고, 지금 무료상담전화로 상황을 확인해 보세요.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상담과 선임이 가능하며, 지방 사건도 거리에 관계없이 처리해 드립니다.

02-591-5662무료상담 · 전국 어디서든
무료 승소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사이트 상단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클릭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0원제

다시 한번 안내드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전세금반환소송만 0원이 아닙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까지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임차인은 법원 실비용만 부담하며, 승소 후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해 그 실비용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에 성공했든, 확정일자만 갖췄든 — 전세금을 되찾는 길에서 변호사 비용이 부담이 되지 않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전세금을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는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구조여서 임차인 입장에서 0원이라는 의미이며, '완전 무료'와는 다릅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좋지 않은 일부 사건에 한해서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이 후불 비용은 발생하지 않으며, 발생하더라도 임대인에게 청구해 회수할 수 있습니다. 사건별 비용은 무료상담전화에서 상황에 맞춰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면책 안내 · 본 글은 전세권설정계약서출력과 전세금 회수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판례, 실무 처리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며, 실제 결과는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 중 일부는 작성 시점과의 차이나 오류로 인해 사실과 다를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상황에 맞춰 제공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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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 무료상담전화 02-591-5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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