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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계약서작성 제대로 하는 법, 전세금 회수까지 변호사 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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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7-10 10:58 1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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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부동산전문변호사 엄정숙

전세권설정계약서작성,
전세금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한 수

전입신고·확정일자만으로 마음이 놓이지 않는다면, 전세권설정계약서작성부터 제대로 짚어야 합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임차인 변호사비 0원 법도 · 전세금센터
0원제의 정확한 의미

전세금 떼인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낼 수는 없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차인이 변호사 비용으로 내는 돈이 0원입니다.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임의·강제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까지 — 전세금을 받아내는 모든 단계에서 변호사 착수금이 들지 않습니다.

임차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먼저 부담하고, 승소한 뒤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그 비용까지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즉 완전한 무료가 아니라,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임차인의 부담이 0원이 되는 방식입니다.

내용증명 0원 임차권등기명령 0원 전세금반환소송 0원 경매·추심 0원

참고로 알아두실 점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좋지 않은 일부 사례에서는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비용은 발생하지 않으며, 발생하더라도 이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사안마다 구조가 다르므로 구체적인 비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62)에서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전세권설정계약서란

등기부에 내 이름으로 새기는 ‘물권’, 그 시작이 계약서입니다

전세권설정계약서작성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전세권’이라는 물권을 설정하기로 약정하고 그 내용을 서면으로 남기는 절차입니다. 이 계약서를 근거로 등기소에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하면,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에 “이 집에는 이런 조건의 전세권자가 있다”는 사실이 공식적으로 기록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임차인에게 얹어 주는 보호막이라면, 전세권설정등기는 민법상 물권을 내 이름으로 직접 등기부에 새기는 방식입니다. 보증금을 지키는 힘의 ‘근거’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고액 전세이거나, 사정상 전입신고를 하기 어렵거나, 임대인의 협조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전세권설정계약서작성을 진지하게 검토할 가치가 있습니다.


전세권설정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이 여섯 가지가 빠지면 등기가 반려됩니다

전세권설정계약서작성의 핵심은 ‘정확성’입니다. 등기부와 한 글자라도 다르면 접수 단계에서 되돌아옵니다. 반드시 담아야 할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1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지번·면적·건물 내역을 등기부와 동일하게 기재

2

전세금(설정금액)

보증금 액수를 아라비아 숫자로 정확히 명시

3

당사자 인적사항

전세권설정자(임대인)·전세권자(임차인)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4

전세권의 목적과 범위

건물 전체인지 일부인지, 사용·수익의 범위를 특정

5

존속기간·반환 시기

기간과 반환 시점 기재. 전세권 존속기간은 최장 10년

6

특약사항

일반 조항과 충돌하면 특약이 우선 적용되므로 신중히

작성 TIP

인적사항은 되도록 자필로 기재하고 날인은 인감도장으로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서는 임대인·임차인이 각 1부씩 보관해 위·변조를 예방하세요.


전세권설정 vs 확정일자

무엇이 다를까? 한눈에 비교

두 방법 모두 우선변제권을 확보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임대인 동의 여부’와 ‘분쟁이 터졌을 때의 대응 속도’에서 결정적으로 갈립니다.

간편·저비용 방식
전입신고 + 확정일자

임대인 동의 불필요 — 임대차계약서만 있으면 됨

비용이 저렴하고 절차가 간편

전입신고 + 실거주가 요건 (하나라도 빠지면 보호 취약)

효력은 다음날 0시부터 발생

미반환 시 전세금반환소송 → 승소 판결 → 강제집행 필요

강력·물권 방식
전세권설정등기

임대인 동의 필수 — 공동신청이라 협조가 없으면 불가

비용이 더 들고 절차가 다소 복잡

전입·실거주 없이 등기만으로 순위 확보

설정 당일 우선변제권 발생

판결 없이 바로 임의경매 신청 가능

두 방법 모두 우선변제권을 확보합니다. 여건상 전세권설정이 어렵다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으로도 보증금 순위를 지킬 수 있습니다.

정확히 알아두어야 할 한계

건물 ‘일부’에만 전세권을 설정하면 나머지 부분은 우선변제권은 인정되어도 분할등기 없이는 건물 전체 경매를 신청하기 어렵습니다. 또 대지를 포함하지 않고 주택에만 설정한 단독·다가구주택은 대지 환가대금에서 우선배당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반면 아파트 같은 집합건물은 전유부분과 대지권에 함께 배당됩니다.


전세권설정등기의 최대 장점

‘판결 없이 바로 경매’ — 이 속도가 핵심입니다

같은 ‘전세금 미반환’ 상황이라도, 확정일자만 있는 임차인과 전세권을 설정한 전세권자의 다음 걸음은 완전히 다릅니다.

확정일자만 있는 경우
STEP전세금 미반환
STEP전세금반환소송
STEP승소 판결
STEP강제경매·강제집행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STEP전세금 미반환
STEP인도·말소 이행제공
STEP바로 임의경매 신청

핵심 정리 — 전세권설정등기가 있으면 별도의 확정판결 없이도 담보권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목적물 인도의무·전세권 말소의무의 이행제공 등 요건을 갖춰 임대인을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하므로, 진행 전 전문가의 점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세권설정등기 절차

계약서 작성부터 등기 완료까지, 4단계

1

서류 준비

임차인은 전세계약서·전세권설정계약서·신분증·도장·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영수필증을, 임대인은 인감증명서·인감도장·등기권리증(집문서)을 준비합니다. 임대인이 함께 가지 못하면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2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납부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고지서를 받아 납부하고 영수필확인서를 챙깁니다.

3

등기소 접수

전세권설정등기는 임대인·임차인의 공동신청이 원칙입니다. 위임을 통해 한쪽이 접수하거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한 전자신청도 가능합니다.

4

전세권설정등기 완료

등기가 마쳐지면 등기부에 전세권이 공시되어, 그 순위에 따라 보증금이 보호됩니다.

현실의 진짜 난관은 ‘비용’이 아니라 ‘임대인의 비협조’

전세권설정등기는 공동신청 구조라, 임대인이 인감증명서·등기권리증을 내주지 않거나 위임장에 날인해 주지 않으면 절차가 멈춰 버립니다. 계약 단계에서 협조 여부를 명확히 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권설정 비용 구조

얼마나 들까? 항목별로 나눠 봤습니다

등록면허세
0.2%
전세금(설정금액) 기준
지방교육세
20%
등록면허세의 20%
등기신청수수료
증지
건별 정액 수수료
법무사 대행료
선택
셀프 시 절감 가능

예를 들어 전세금이 1억원이라면 등록면허세는 약 20만원, 지방교육세는 약 4만원 수준이며, 여기에 등기신청수수료와(대행 시) 법무사 보수가 더해집니다. 전세금 규모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계약이 끝난 뒤 전세권을 지우는 ‘말소등기’ 비용은 정액이라 셀프로 진행하면 1만원 안팎에 그칩니다.


“새 세입자 들어오면 준다”는 말,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습니다

전세권을 설정했든, 확정일자만 있든 — 임대인이 흔히 대는 핑계는 놀랄 만큼 비슷합니다. 그러나 이 말들은 모두 계약서에 없는 ‘임대인의 사정’일 뿐, 법적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핑계

“새 세입자 들어오면 그때 드릴게요.”

핑계

“지금 당장은 돈이 없어서요.”

핑계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기준은 오직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반환 날짜입니다. 정해진 날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을 어긴 쪽입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받아야 합니다.

전세권을 설정 못 했거나, 해뒀는데도 안 준다면

결국 답은 법적 절차 — 그리고 변호사 비용은 0원

임대인이 전세권설정에 동의하지 않아 확정일자만 확보한 경우도, 전세권을 설정해 두었는데도 임대인이 버티는 경우도, 마지막 열쇠는 결국 법적 대응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그 전 과정을 임차인의 변호사 비용 부담 0원으로 진행합니다.

전 단계 변호사 비용 0원

내용증명부터 전세금 회수까지, 한 번에

1 내용증명 2 임차권등기명령 3 전세금반환소송 4 경매·채권추심 5 전세금 회수

각 단계마다 변호사 착수금이 들지 않습니다. 임차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먼저 내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습니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지방 사건까지 선임할 수 있습니다.


왜 법도인가

숫자와 전문성으로 증명합니다

450건+
처리 사건
95%+
승소율 (법원 판결 기준)
전국·0원
지방 사건도 전화 한 통
대표변호사 엄정숙부동산·민사 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현재도 각종 언론에 전문가로 활동
  • 전세금반환소송 실무 매뉴얼(도서) 집필
  •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사건에 집중해 온 경험이 높은 승소율의 배경

자주 묻는 질문

전세권설정과 전세금 반환, 궁금증 정리

전세금반환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보통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임대인이 다투는 정도, 사건의 복잡성, 법원 일정에 따라 더 길어지거나 짧아질 수 있습니다.

소송하면 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나요?

네.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됩니다. 판결 시 원금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후 남는 절차는 무료 전화상담에서 함께 점검해 드립니다.

임대인이 전세권설정에 동의하지 않아요.

전세권설정등기는 임대인 동의가 필수라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 이럴 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 우선변제권을 확보해 두고, 보증금 미반환 시 전세금반환소송으로 대응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상황에 맞는 전략은 무료 전화상담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다시 한번, 0원제

임차인의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전세금반환소송·부동산경매·채권압류 및 추심·동산경매까지 모든 단계에서 변호사 착수금이 0원입니다. 임차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먼저 부담하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습니다. 완전한 무료가 아니라,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기에 임차인의 부담이 결과적으로 0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참고로 알아두실 점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좋지 않은 일부 사례에서는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비용은 발생하지 않으며, 발생하더라도 이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자세한 비용 구조는 무료 전화상담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0원제 상담 집중 · 접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전세금 문제는 시간이 곧 돈입니다

망설이는 사이 임대인의 재산이 빠져나갈 위험도 커집니다. 전세권설정계약서작성부터 전세금 회수 전략까지, 지금 무료로 상담받으세요.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상담은 무료이며, 비용 구조(0원제)와 진행 절차를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무료 승소자료는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클릭하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안내 및 면책 공지

본 글은 전세권설정계약서작성과 전세금 반환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내용 중 일부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며, 법령·판례의 변경이나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의 판단과 진행은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거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시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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