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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계약서양식 핵심 정리, 전세금 못 받아도 변호사 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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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7-10 10:17 1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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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부동산전문변호사 엄정숙

전세권설정계약서양식,
제대로 알고 전세금은 확실하게
못 받아도 변호사 비용 0원

전세권설정계약서양식의 필수 기재사항부터 확정일자·전입신고와의 차이, 전세권설정등기 비용과 절차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계약서를 잘 갖췄는데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그다음을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도 함께 짚어 드립니다.

관행은 이제그만! 전세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0원변호사비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 0원,
먼저 알고 시작하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차인이 변호사 비용을 직접 내지 않는 0원제로 운영됩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은 물론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까지 — 전 과정에서 변호사 착수금이 들지 않습니다.

승소하면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고, 바로 그 소송비용이 변호사 사무실의 수입이 되기 때문입니다. 임차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먼저 부담하면 되고, 이 실비용마저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 다만 임대인의 재산 상태에 따라 실비용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완전 무료'와는 다릅니다. 임차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이 0원이라는 의미입니다.
참고 —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좋지 않은 일부 사건에 한해,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비용은 청구되지 않습니다. 이 비용 역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으며, 사건별 정확한 비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상황에 맞춰 안내해 드립니다.
전세권설정계약서양식이란

왜 사람들은 전세권설정계약서양식을 찾을까요?

한마디로 내 전세금을 더 확실하게 지키고 싶어서입니다.

전세는 외국에는 없는 우리나라 고유의 제도로, 임차인이 큰돈을 보증금으로 맡기는 계약입니다. 그만큼 "계약이 끝나면 이 돈을 온전히 돌려받을 수 있을까"라는 불안이 늘 따라붙습니다. 그래서 많은 임차인이 전입신고·확정일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부동산 등기부에 권리를 새기는 전세권설정등기를 고려하고, 그 첫 서류인 전세권설정계약서를 찾게 됩니다.

전세권설정계약서는 전세권설정자(임대인·소유자)와 전세권자(임차인)가 부동산에 전세권을 설정하기로 약정하는 문서입니다. 정해진 단일 표준양식이 법으로 강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나 실무에서 통용되는 전세권설정계약서양식에는 반드시 담겨야 할 핵심 항목이 있습니다. 이 항목이 빠지거나 애매하면 나중에 분쟁의 불씨가 됩니다.

필수 기재사항 6

전세권설정계약서, 이 여섯 가지는 반드시

전세권설정계약서양식을 채울 때 빠뜨리면 안 되는 핵심 구성입니다.

01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지번·동호수·면적 등 목적물을 정확히 특정합니다. 등기부와 한 글자도 다르면 안 됩니다.

02

전세금

전세금 액수를 아라비아 숫자로 명확히 기재합니다. 이 금액이 곧 등록면허세의 기준이 됩니다.

03

당사자 정보

전세권설정자(임대인)와 전세권자(임차인)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를 초본상 주소로 기재합니다.

04

전세권의 목적과 범위

건물 전부인지 일부인지, 사용·수익의 범위를 분명히 합니다. 일부라면 도면이 필요합니다.

05

존속기간·반환시기

전세권 존속기간과 전세금 반환 시기를 명시합니다. 이 날짜가 곧 전세금 반환의 기준선입니다.

06

특약사항

비용 부담·원상복구·근저당 처리 등을 적습니다. 일반사항과 상충하면 특약이 우선 적용됩니다.

존속기간, 이렇게 정합니다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최장 10년을 넘길 수 없고, 건물 전세권의 최단기간은 1년입니다. 다만 주택 전세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소 2년의 보호도 함께 받으므로, 계약 기간을 이 기준에 맞춰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확정일자 vs 전세권설정등기

전입신고·확정일자와 무엇이 다를까

두 방법 모두 보증금을 지키는 장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보편적 · 저비용

전입신고 + 확정일자

요건이사(주택 인도) + 전입신고가 필수
효력신고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우선변제권 발생
배당경매 시 건물+토지 가격을 합산해 배당받을 수 있음
경매보증금을 못 받으면 소송으로 판결을 받아야 진행
강력 · 임대인 동의 필요

전세권설정등기

요건이사·전입신고 없이도 등기 신청 가능
효력등기한 그 당일부터 효력 발생
배당보통 건물 가격 기준으로만 배당(전액 못 받을 수도)
경매기간 만료 후 소송 없이 임의경매 신청도 가능
꼭 기억하세요 — 전세권설정등기를 했어도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하려면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배당요구 종기까지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법원은 전세권자로서의 권리와 주택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별개로 봅니다. "전세권 등기가 있으니 주소를 옮겨도 되겠지"라고 방심하다 보증금 배당에서 제외된 실제 사례도 있습니다.

비용과 절차

전세권설정등기, 얼마나 들까

전세권설정 비용은 전세금 액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세금 1억 원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예시 · 전세금 1억 원 셀프 진행 기준(법무사 대행 시 대행료 별도)
등록면허세
20만 원
전세금 × 0.2%
지방교육세
4만 원
등록면허세 × 20%
등기수입증지
9천 원
부동산 1건 기준

필요 서류는 전세권설정계약서, 등기신청서, 임대인의 인감증명서·등기권리증·위임장(또는 동행),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신분증·도장 등입니다.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세금을 납부하고, 관할 등기소에 접수하면 통상 3~5일 안에 등기가 완료됩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비용'이 아니라 '임대인의 동의'

전세권설정등기는 임대인(등기의무자)의 협조가 필수입니다. 임대인이 인감증명서나 등기권리증을 내주지 않으면 임차인 혼자서는 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오피스텔처럼 임대인이 세금 문제로 전입신고·확정일자를 꺼리는 경우 전세권설정등기가 유리하지만, 그 협조를 얻는 일 자체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만약

계약서를 잘 갖췄는데도 전세금을 못 돌려받는다면

여기서부터가 진짜 문제입니다. 그리고 법도가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새 세입자 들어오면 그때 전세금 드릴게요."
이 말, 여러분의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이 임대인의 의무입니다. 새 세입자를 구하는 건 순전히 임대인의 사정일 뿐,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핑계입니다. "지금 돈이 없어서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같은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세권설정등기를 해 두었어도, 혹은 임대인의 비협조로 전세권설정계약서조차 쓰지 못했어도,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결국 법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순서는 대체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내용증명 → 임차권등기명령 → 전세금반환소송 → 판결 → 부동산경매·채권추심.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법도에서는 0원입니다.

알아두면 도움되는 3가지

· 지연이자 — 전세보증금 반환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 소장 송달 이후에는 소송촉진특례법에 따라 연 12%가 적용됩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연 15%' 같은 잘못된 수치에 휘둘리지 마세요.

· 소송 기간 — 전세금반환소송은 보통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6개월 정도 걸립니다.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보증보험 —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전세금반환소송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런 경우라면 '가압류'를 미리 검토

임대 부동산의 시세(매매가액)가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의 정보를 알고 있다면, 판결 전에 그 재산에 대해 미리 가압류를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승소 판결을 받아도 임대인 명의의 재산이 남아 있어야 실제 회수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왜 0원이 가능한가

근거가 명확한 사건만, 확실하게

0원제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라, 축적된 경험과 높은 승소율에서 나옵니다.

450건+
전세금반환 사건 처리
95%+
법원 판결 기준 승소율
전국
전화 한 통으로 지방 사건도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대표변호사 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에 전문가로 다수 출연했고, 전세금반환소송 실무를 다룬 매뉴얼 책을 집필하기도 했습니다.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사건을 중심으로 수임하기에, 임차인에게 변호사 비용을 미리 받지 않는 0원제가 가능합니다.

0원으로 함께 해결

전세금반환소송만? 전 과정이 0원입니다

전세금 회수는 소송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판결 이후 실제로 돈을 받아내는 강제집행까지가 진짜입니다. 법도는 그 끝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함께합니다.

변호사 착수금이 들지 않는 단계

0원내용증명 0원임차권등기명령 0원전세금반환소송 0원부동산경매 0원채권압류 및 추심 0원동산경매·강제집행
진행 절차

상담 한 통에서 회수까지

복잡해 보여도, 실제 임차인이 할 일은 첫 전화 한 통뿐입니다.

STEP 1
무료전화상담

사건 상황과 비용을 상황에 맞게 안내

STEP 2
내용증명 발송

계약대로 반환을 공식 요구0원

STEP 3
임차권등기명령

이사해도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0원

STEP 4
전세금반환소송

판결로 집행권원 확보0원

STEP 5
강제집행·추심

경매·채권압류로 실제 회수0원

STEP 6
전세금 회수 완료

소송비용액확정으로 실비까지 청구

0원제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이제 0원입니다

한정된 인력으로 진행되는 만큼, 접수가 몰리면 신청을 잠시 마감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설정계약서 작성부터 전세금을 못 받은 상황까지, 지금 상황을 편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지방 사건도 전화 한 통으로 상담과 선임이 가능합니다.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0원변호사비

다시 한번, 0원제의 핵심만
정리해 드립니다

전세금을 돌려받는 그 과정에서 임차인이 변호사 비용을 미리 부담하지 않는 것이 0원제입니다.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경매와 채권추심까지 착수금은 0원이며, 임차인이 내는 것은 법원 실비용(인지대·송달료)뿐입니다.

승소하면 이 실비용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즉, 소송 전에 실비용을 먼저 내고,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는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좋지 않으면 회수가 어려울 수 있어 '완전 무료'는 아닙니다. 다만 직접 알아보고 비교해 보면, 법도가 얼마나 부담이 적은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비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참고 —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좋지 않은 일부 사건에 한해 1심 판결 후 후불 150만 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청구되지 않으며, 이 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별 비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에서 상황에 맞게 설명드립니다.
안내 — 본 글은 전세권설정계약서양식과 전세금 반환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법률적 자문이나 개별 사건에 대한 확정적 판단이 아닙니다. 관련 법령과 실무는 개정될 수 있으며, 내용 중 일부는 사실과 다르거나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은 계약 조건, 등기 상태, 임대인의 재산 상황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과와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사안에 맞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상황에 맞춰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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