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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말소부터 하라는 집주인, 전세금 받고 변호사 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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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7-10 08:45 2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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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은 이제 그만 · 임대차계약서대로 · 법대로

전세권말소부터 하라는 집주인,
전세금 받고 변호사 비용 0원

"말소부터 해주면 돈을 주겠다"는 그 순서, 정말 맞을까요? 전세금 반환과 전세권말소는 법이 정한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전세금을 받았다면

임대인과 협조해 전세권말소서류를 갖춰 등기소에 신청하면 비교적 간단히 마무리됩니다.

전세금을 못 받았다면

단순 등기 문제가 아니라 전세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의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전세 계약이 끝나면 전세권말소, 즉 등기부에 남아 있는 전세권설정등기를 지우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런데 전세금을 아직 돌려받지 못한 상태라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많은 임차인이 "전세권말소부터 해주면 전세금을 주겠다"는 집주인의 말에 순서를 헷갈립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전세금 반환과 전세권말소는 법이 정한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순서를 잘못 잡으면 어렵게 지켜온 권리를 스스로 내려놓게 될 수 있습니다.

전세금을 못 받은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면, 그 자체가 또 다른 짐입니다. 그래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의뢰인이 변호사 비용을 직접 내지 않는 0원제로, 전세권말소와 전세금 회수를 끝까지 함께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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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비용 0원제 — 착수금 없이, 전세금 회수까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의뢰인이 변호사 비용을 직접 부담하지 않습니다. 전세권말소를 위한 절차는 물론, 아래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추심 강제집행까지 0원

승소하면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고, 이것이 저희의 수입이 됩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먼저 부담하며, 이 실비용도 소송비용액확정 절차를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임차인이 실비용을 먼저 내고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을 받아 되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참고 · 비용 안내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좋지 않아 회수가 까다로운 일부 사건은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비용은 청구하지 않으며, 후불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것을 목표로 진행합니다. 사건별 비용 구조는 무료전화상담 시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립니다.
개념 정리

전세권말소란 무엇인가

전세권말소등기는 존속기간 만료, 합의 해지 등으로 전세권이 소멸했을 때 등기부에 남아 있는 전세권설정등기를 지우는 절차입니다. 전세 계약이 끝났다고 해서 전세권이 자동으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별도의 말소 신청이 필요합니다.

원칙적으로 전세권말소등기는 아래 두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청합니다. 전세금을 정상적으로 돌려받았다면 임대인과 협조해 서류를 갖추고 등기소를 방문하면 됩니다. 문제는 전세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임대인이 협조하지 않을 때입니다.

등기의무자
전세권자 = 임차인
전세권을 잃는 쪽. 등기필증 등 말소 서류를 보유합니다.
+
등기권리자
전세권설정자 = 임대인
말소로 이익을 얻는 쪽. 협조가 필요합니다.
전세권말소서류 체크리스트
해지증서합의 해지로 말소하는 경우, 전세권자와 전세권설정자가 함께 작성합니다. 존속기간 만료라면 만료 사실만으로 진행이 가능해 별도 해지증서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등기필증(전세권자)전세권 설정 당시 받은 등기필정보입니다. 최초 1회만 발급되며 재발급되지 않습니다. 분실했다면 확인서면 작성이나 등기관 앞 본인 확인 등 보완 절차가 있습니다.
위임장대리인이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필요합니다.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 · 등기신청수수료등록면허세를 납부한 확인서와 등기신청수수료(등기 수입증지)를 함께 준비합니다.
신분증 · 도장 등신청인 확인을 위한 기본 서류입니다. 사안에 따라 요구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류만 놓고 보면 어렵지 않아 보이지만, 임대인이 위임장 작성이나 등기 협조를 거부하면 단독으로 전세권말소등기를 진행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때는 판결문을 등기원인 증서로 활용하는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핵심 쟁점

전세금 반환과 전세권말소는 '동시이행'입니다

임대인 의무전세금 반환
임차인 의무전세권말소 서류
민법 제317조는 전세권이 소멸하면 임대인(전세권설정자)은 임차인(전세권자)으로부터 목적물의 인도와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받는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도 임대차보증금을 전세금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경우, 보증금 반환의무와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5062 판결).

"말소부터 먼저 해주면 돈을 주겠다"는 요구에 임차인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세금을 받지 못한 채 전세권을 먼저 말소해 버리면, 전세금을 담보하던 권능이 사라져 회수가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지금은 돈이 없어서"라는 말과 마찬가지로 "말소부터 하라"는 말 역시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임대인 측 사정일 뿐입니다. 기준은 언제나 임대차계약서와 법입니다.

전세권설정등기가 있다면, 오히려 유리한 카드입니다

전세권설정등기를 갖춘 임차인은 일반적인 임차인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민법 제318조는 임대인이 전세금 반환을 지체하면 전세권자가 그 목적물에 대한 경매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전세권이 담보물권으로서 우선변제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다만 전세권이 건물의 일부에만 설정되어 있는지, 목적물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등에 따라 실무상 검토할 부분이 있으므로, 실제 진행 전에 전문가의 사건 검토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경매청구권 · 우선변제권 = 회수의 지렛대
해결 절차

전세금을 못 받았을 때, 이 순서로 풀립니다

단순히 전세권말소서류만 챙겨서는 풀리지 않는 상황이라면, 아래 단계로 접근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1
내용증명 발송

전세금 반환 요구와 근거를 공식 문서로 남깁니다. 이후 절차의 출발점이자 임대인에게 보내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변호사 비용 0원
2
전세금반환소송 제기 (또는 전세권에 기한 경매 신청 검토)

사건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합니다.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는 대체로 4~6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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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판결 확정

확정된 판결문은 강제집행과 전세권말소등기의 근거가 됩니다. 임대인이 말소에 협조하지 않아도 판결문을 등기원인 증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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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강제집행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으로 실제 회수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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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회수 및 마무리

전세금을 돌려받는 것과 동시에 전세권말소까지 정리하며 사건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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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이자는 전세금을 늦게 돌려받는 데 대한 손해로, 민법상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일정 시점 이후에는 연 12%가 적용됩니다.

만약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임대 부동산의 시세가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다면,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미리 가압류를 검토해 둘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건마다 다르므로 상담 시 판단합니다.

이것만은 조심

"말소해주면 바로 준다"는 말, 순서를 지키세요

가장 안타까운 사례는 "전세권말소만 해주면 다음 날 바로 입금하겠다"는 말을 믿고 전세권을 먼저 지운 뒤, 정작 연락이 끊기는 경우입니다. 담보가 될 권리를 스스로 내려놓은 뒤라 회수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전세금을 돌려받기 전에는 전세권말소를 서두르지 말고, 근거를 남기며 법이 정한 순서대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오랫동안 이어져 온 관행이라 해서 그것이 곧 합법인 것은 아닙니다. 기준은 임대차계약서와 법입니다.

450건+
센터 기준
누적 처리 사건
95%+
법원 판결 기준
승소율
전국
전화 한 통으로
지방 사건까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인 엄정숙 변호사가 이끕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한 부동산 전문가로,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했고 전세금반환소송 실무 매뉴얼을 집필했습니다.

전세권말소와 얽힌 전세금 문제는 등기·소송·강제집행이 한 흐름으로 이어지는 사건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 곳에서,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 법도의 강점입니다.

변호사 비용 0원제 · 상담이 몰리고 있습니다

전세권말소와 전세금 회수, 함께 고민 중이라면

한정된 인력으로 모든 사건을 무제한으로 맡기는 어려워 업무량에 따라 접수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서둘러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전화 한 통으로 사건별 비용과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무료 승소자료는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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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 번, 변호사 비용 0원제

전세금을 못 받은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전세금반환소송부터 부동산경매·채권압류 및 추심·동산경매 등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먼저 부담하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해 되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에서 사건별로 안내해 드립니다.

참고 · 비용 안내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좋지 않아 회수가 까다로운 일부 사건은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비용은 청구하지 않으며, 후불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것을 목표로 진행합니다.
안내 · 본 글은 전세권말소와 전세금 반환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법령과 판례는 개정되거나 사안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어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사건별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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