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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내용증명, 변호사 비용 0원에 대신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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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4-12 12:34 11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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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변호사 비용 0원제

전세금반환내용증명,
변호사가 0원에 대신 보내드립니다

관행은 이제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0원제란 무엇인가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하지 않는 0원제로 운영됩니다. 전세금반환내용증명 작성·발송은 물론, 이후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까지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송달료 등 실비용만 먼저 부담하시면 되며, 이 실비용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수입은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에서 발생합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하실 필요 없습니다.
참고 안내 —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에 한해, 1심 판결 후 후불 150만원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진행됩니다. 자세한 비용 구조는 무료상담전화 02-591-5662에서 안내드립니다.
무료 상담 전화
02-591-5662
전국 어디서나 전화 한 통으로 상담

전세금반환내용증명, 왜 보내야 할까요?

전세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는데 임대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줄 수 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임대인의 사정일 뿐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만기일이 곧 전세금 반환일이며, 그 날짜에 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은 명백한 계약 위반자입니다.

전세금반환내용증명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정해진 날짜에 전세금을 돌려달라”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전달하는 첫 번째 법적 절차입니다. 단순한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와 달리, 우체국을 통해 발송 일자와 내용이 공적으로 보존되기 때문에 이후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2년째 기다리라는 집주인… 임대차계약서에는 분명 만기일이 적혀 있는데요.” — 잘못된 관행은 이제 그만, 전세 임대차계약서대로 살아야 합니다.

전세금반환내용증명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

1

당사자 정보

임차인과 임대인의 성명,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2

임대차 계약 내용

계약일, 보증금, 임대 부동산 주소, 계약 기간을 명시합니다.

3

반환 요구

전세금 반환 요청 금액과 반환 기한을 분명하게 적습니다.

4

법적 조치 예고

미반환 시 임차권등기명령과 전세금반환소송 진행 의사를 밝힙니다.

이 네 가지 요소가 빠지거나 모호하게 작성된 전세금반환내용증명은 추후 소송에서 효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작성 단계부터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손을 거쳐야 안심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진행 절차

1
무료 전화 상담02-591-5662 / 전국 사건 가능
2
전세금반환내용증명 작성·발송변호사 비용 0원
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사를 가도 대항력 유지
4
전세금반환소송 제기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보통 4~6개월
5
강제집행·채권추심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등 변호사 비용 0원
6
전세금 회수 완료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실비용도 회수

법도가 함께한 신뢰의 숫자

450+처리 사건수
95%법원 판결 기준 승소율
0원변호사 비용

대표 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민사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을 함께 보유한 부동산 분쟁 전문가입니다.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했고,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직접 집필했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추가 정보

  • 전세금반환소송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됩니다.
  •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HUG, SGI 등)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다면, 가압류를 미리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 이사를 가야 한다면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세요.
  • 전세금반환내용증명만 잘 보내도 임대인이 태도를 바꾸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캠페인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단순한 변호사 사무실이 아닙니다. “관행은 이제그만! 전세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캠페인을 통해 잘못된 임대차 관행을 바로잡고, 더 많은 임차인이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준다”, “지금 돈이 없다”,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 — 모두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임대인의 사정일 뿐입니다. 임대차계약서가 기준이고, 법이 우선입니다.

다시 한 번, 0원제 안내

전세금반환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까지 —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먼저 부담하시면 되고, 이 실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 걱정 없이, 임대차계약서대로 권리를 찾으세요.
참고 안내 —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에 한해서는 1심 판결 후 후불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또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구조이며, 사건 접수 전 충분히 안내드립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 02-591-5662에서 설명드립니다.

0원제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한정된 인력 탓에 접수가 일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망설이지 말고 지금 무료 상담을 받아보세요.

???? 02-591-5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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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안내 — 본 게시물은 전세금반환내용증명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내용 중 일부는 사실과 다를 수 있고,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임대차계약 내용, 임대인의 재산상태, 임대 부동산의 권리관계 등)에 따라 결과와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과 비용 안내가 필요하시면 무료전화상담 02-591-5662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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