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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돌려받기기간 얼마나? 변호사비 0원으로 빠르게 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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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4-12 11:27 4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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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전세금돌려받기기간 얼마나 걸릴까?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받는 방법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전세 만기가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돌려준다"고 미루고 있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도대체 전세금돌려받기기간은 얼마나 걸리는가?" 그리고 "변호사 비용은 또 얼마나 드는가?" 이 글에서는 전세금돌려받기기간을 단계별로 정리하고, 비용 부담 없이 진행할 수 있는 0원제까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0원제변호사 비용은 임차인이 내지 않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착수금을 의뢰인에게 받지 않습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까지 모든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먼저 부담하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참고로 알려드리는 사항: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매우 불량한 일부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회수할 수 있도록 진행합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전세금돌려받기기간, 단계별 소요시간

전세금돌려받기기간은 어떤 절차를 밟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흐름과 평균 소요시간입니다.

1

내용증명 발송

약 1주

임차인의 의사를 공식 문서로 임대인에게 통지합니다. 내용증명만으로 합의에 이르는 사례도 적지 않아 가장 먼저 권해드리는 절차입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약 2~4주

이사를 가야 하지만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사 후에도 권리를 지키는 핵심 절차입니다.

3

전세금반환소송 제기 ~ 판결

약 4~6개월

소장 접수부터 1심 판결까지 일반적으로 4개월에서 6개월이 소요됩니다. 사건의 쟁점, 임대인의 대응 방식에 따라 더 빨라지거나 늘어질 수 있습니다.

4

판결 후 강제집행

약 1~6개월

판결문을 받은 후에도 임대인이 자진해서 돌려주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 절차로 넘어갑니다. 임대인의 재산 상황에 따라 회수 기간이 달라집니다.

정리하면 내용증명부터 판결까지는 평균 5~7개월, 강제집행까지 포함하면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일반적인 전세금돌려받기기간입니다. 다만 임대인이 1심에서 곧바로 변제하면 훨씬 빨리 종결되기도 합니다.


전세금돌려받기기간을 줄이는 핵심 포인트

망설이지 말고 빠르게 시작하기만기 1~2개월 전부터 내용증명을 준비하면 그만큼 전체 일정이 앞당겨집니다.
증거자료 미리 정리하기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입금내역, 문자·통화 기록 등을 정리해두면 소장 작성 시간이 단축됩니다.
임차권등기 먼저 마치기이사를 계획 중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진행해 권리 손실을 방지해야 합니다.
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행판결까지의 평균 기간을 단축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경험 있는 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신뢰지표

450+처리 사건수
95%법원 판결 승소율
0원변호사 착수금
전국전화 한 통 선임

대표 변호사 엄정숙은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이며,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한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의 저자입니다.


임대인이 자주 하는 말, 법적 근거 있나요?

"새 세입자 들어와야 돌려준다"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말입니다.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이 계약 위반자입니다.

"지금 돈이 없어서 못 준다"

임대인의 개인 사정은 법적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관행은 법이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가 기준입니다.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경기 상황도 보증금 반환 의무를 면제해주지 않습니다. 더 늦기 전에 절차에 들어가는 것이 전세금돌려받기기간을 단축하는 길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입 여부와 조건에 따라 절차가 달라지니 무료전화상담 시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전세금돌려받기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지연이자

임대인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으면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민법상으로는 연 5%, 소송이 제기되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가 적용됩니다. 즉, 시간이 지체될수록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늘어나고, 임차인은 그만큼을 함께 청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강조변호사 비용이 0원인 이유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의뢰인에게 변호사 착수금을 받지 않습니다.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며, 이것이 변호사의 수입원이 됩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까지 모든 단계에서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임차인은 법원 실비용만 먼저 내고, 이 또한 승소 시 임대인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매우 불량한 일부 사건은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습니다. 이 또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진행합니다. 사건별 비용 구조는 무료전화상담에서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전세금돌려받기기간이 궁금하다면,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무료전화상담을 받아보세요.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 가능합니다. 0원제로 신청이 몰려 업무 한계에 도달할 수 있으니 빠른 신청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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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안내
본 게시물은 전세금돌려받기기간 및 관련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글입니다. 실제 사건은 임대차계약 내용, 임대인·임차인의 상황, 부동산 시세, 증거자료 등에 따라 결과와 소요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며, 본문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률적 판단과 개별 사건에 대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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