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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돌려받기계약서대로 청구하면 변호사비 0원, 이렇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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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4-12 11:23 3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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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관행은 이제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전세금돌려받기계약서대로 청구해도
변호사비는 0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처리 450건↑ · 승소율 95% 이상

법도 0원제 안내 핵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비용을 의뢰인에게 받지 않는 0원제로 운영됩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같은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 변호사 비용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야 하는 인지·송달료 등 실비용만 먼저 부담하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참고 :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이후에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또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 시 사건 내용을 듣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무료전화상담
02-591-5662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 가능

전세금돌려받기, 결국 기준은 '계약서'입니다

전세금돌려받기계약서를 검색하시는 분들의 마음은 거의 비슷합니다. 이사 갈 날짜는 다가오는데 임대인은 "새 세입자 들어오면 빼주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답답한 마음에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꺼내 보게 되죠. 그런데 막상 계약서를 펼쳐 보면 어디에도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돌려준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정해진 만기일에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은 임대인의 법적 의무입니다. 임대인의 사정은 안타깝지만 그것이 임차인의 권리를 미룰 근거가 되지는 못합니다. 전세금돌려받기는 결국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그대로 청구하면 되는 일이고, 그 수단이 바로 내용증명 → 임차권등기명령 → 전세금반환소송 → 강제집행으로 이어지는 절차입니다.

"새 세입자 들어와야 빼드려요" — 이 말은 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순전히 임대인 사정일 뿐입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살아야 합니다.

전세금돌려받기계약서 청구,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

1

임대차계약 만료일

계약서에 적힌 만기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날짜가 보증금 반환 청구의 기준점이 됩니다.

2

해지 통보 시점

묵시적 갱신을 막기 위해 만기 6개월~2개월 전 사이 해지 의사를 임대인에게 통보했는지 확인합니다.

3

대항력·우선변제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갖춰져 있는지 점검합니다. 권리를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입니다.

4

보증보험 가입 여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진행 절차 (전 과정 0원)

1

무료전화상담0원

02-591-5662로 전화 주시면 사건 내용을 듣고 0원제 안내와 진행 방향을 설명드립니다.

2

내용증명 발송변호사비 0원

임대차계약서대로 보증금 반환을 공식 요구합니다. 임대인의 태도가 바뀌는 경우도 많습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변호사비 0원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등기를 마칩니다.

4

전세금반환소송변호사비 0원

소장 접수부터 판결까지 일반적으로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까지 가산됩니다.

5

강제집행·채권추심변호사비 0원

판결 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까지 진행합니다.

6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의뢰인이 선납한 실비용과 변호사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절차입니다.

전세금돌려받기, 비용은 정말 0원인가요?

구분일반적 진행법도 0원제
변호사 착수금수백만원0원
내용증명별도 청구0원
임차권등기명령별도 청구0원
강제집행 단계단계별 추가0원
법원 실비용의뢰인 부담의뢰인 선납
(승소 후 임대인에 청구)

전세금돌려받기를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는 결국 "변호사 비용"입니다. 받지 못한 보증금도 억울한데 수백만원의 착수금을 또 내라고 하면 누가 선뜻 소송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바로 그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운영 방식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실적

450↑처리 사건수
95%↑법원 판결 승소율
전국지방사건 처리

엄정숙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이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하고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에도 다수 출연해 왔습니다.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으로 사건을 맡길 수 있어 지방에 계신 분들도 직접 방문 없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전세금돌려받기, 지금 시작하셔야 하는 이유

시간이 갈수록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악화될 수 있고, 다른 채권자가 먼저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0원제로 운영되다 보니 신청이 몰리는 시기에는 업무 한계로 접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세금돌려받기계약서대로 청구할 마음을 정하셨다면 먼저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사건 내용을 점검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무료 승소자료는 사이트 상단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통해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0원제 핵심 정리 중요

① 변호사 비용은 의뢰인에게 받지 않습니다. ②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인지·송달료)만 먼저 부담합니다. ③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전세금반환소송·강제집행까지 전 과정 변호사 비용 0원입니다. ④ 선납한 실비용은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습니다.

참고 :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후 150만원이 후불로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또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마다 상황이 다르므로 정확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 시 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02-591-5662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무료전화상담
면책 안내 · 본 글은 전세금돌려받기계약서 및 전세금반환소송에 대한 일반적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것으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임대인·임차인의 상황에 따라 절차·기간·비용·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글의 내용은 일부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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