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내용증명발송, 변호사가 직접 보내도 0원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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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내용증명발송,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시작합니다
"새 세입자 들어와야 돈 드릴게요"… 임대차계약서에는 그런 말 없습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계약대로 법대로!
법도 0원제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세금내용증명발송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 채권추심까지 전 과정에서 의뢰인이 변호사 비용을 내지 않습니다. 임차인은 인지대·송달료 같은 법원 실비용만 먼저 부담하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변호사 보수는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기 때문에 임차인이 내는 돈은 0원입니다.
왜 전세금내용증명발송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전세 만기가 다가왔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로 전세금 내용증명 발송입니다. 내용증명은 단순한 편지가 아닙니다. 임차인이 언제, 어떤 내용으로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는지 우체국이 공식적으로 증명해 주는 문서이기 때문에, 이후 임차권등기명령이나 전세금반환소송으로 넘어갈 때 가장 강력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특히 변호사 명의로 발송되는 전세금내용증명은 임대인에게 주는 무게감이 다릅니다. "이번에는 진짜다"라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때문에, 내용증명 단계에서 보증금이 반환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전세금내용증명발송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
임대차계약 정보
계약일, 임대차 기간, 보증금 액수, 목적물 주소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반환 요구일
임대차계약서상 만료일을 기준으로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있음을 명시합니다.
지연이자 고지
민법상 연 5%, 소제기 후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이자가 발생함을 알립니다.
법적 조치 예고
반환되지 않을 경우 임차권등기명령과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진행할 것임을 통지합니다.
임대인의 흔한 핑계, 법적 근거 없습니다
이런 말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보증금을 돌려준다"는 문구는 없습니다. 이는 오랫동안 굳어진 관행일 뿐,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임대인의 일방적 주장입니다.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곧 계약 위반의 주체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이 잘못된 관행을 바꾸기 위해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용증명 이후 진행 절차
전세금내용증명발송
변호사 명의로 발송해 임대인에게 분명한 시그널을 전달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제기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일반적으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강제집행 및 채권추심
판결이 나와도 임대인이 지급하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으로 회수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추가 정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보험 절차와 소송 절차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다면, 소송 전에 가압류를 미리 해 두는 것이 회수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판단도 사건별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지급명령은 임대인이 100% 동의하는 경우에만 의미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자동으로 소송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동의 없이 지급명령부터 진행하면 시간과 비용만 낭비됩니다. 처음부터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더 효율적입니다.
다시 강조: 법도 0원제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하시겠습니까?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세금내용증명발송,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임차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먼저 내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보수는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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