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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내용증명내용 직접 안 써도 변호사비용 0원, 이렇게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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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4-12 10:57 3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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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관행은 이제그만!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전세금내용증명내용, 직접 작성 안 해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해결합니다

전세금내용증명내용 한 줄 잘못 적으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0원으로 작성·발송해 드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0원제 안내

전세금내용증명내용 작성·발송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송달료 등 실비용만 부담하며, 이 실비용 또한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수입은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입니다.

참고로 알아두실 점 ·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좋지 않아 회수 위험이 있는 일부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이후 후불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또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구조이며, 자세한 기준은 무료상담전화에서 안내드립니다.

왜 전세금내용증명내용을 직접 쓰면 위험한가요?

전세금내용증명내용은 단순한 편지가 아니라 법적 효력을 가진 문서입니다. 표현 한 줄, 날짜 하나, 청구 금액 하나가 이후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증거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전세금내용증명내용을 검색해 직접 작성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막상 보내고 나서 문구가 모호하거나 청구 근거가 약해 임대인에게 빌미를 주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새 세입자 들어오면 드릴게요" —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말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만기일이 곧 전세금 반환 기준입니다.

전세금내용증명내용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5가지

01. 당사자 정보임대인·임차인의 성명, 주소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02. 임대차계약 내용계약일, 보증금, 임대차 목적물, 계약기간을 명시합니다.
03. 계약 종료 사실해지 통보 일자와 만기일을 분명히 적습니다.
04. 반환 청구 금액전세보증금 전액과 지연이자를 함께 청구합니다.
05. 미반환 시 법적 조치 예고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진행 의사를 분명히 밝힙니다.
+ 회신 기한보통 7일~14일 이내 회신을 요구합니다.

전세금내용증명내용 핵심 문구 예시

[제목]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의 건
1. 본인은 귀하와 OOOO년 OO월 OO일자로 보증금 OOO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현재까지 임대차 목적물에 거주해 왔습니다.
2. 위 계약은 OOOO년 OO월 OO일자로 적법하게 종료되었으며, 본인은 계약 만료일 O개월 전 갱신거절 의사를 통지한 바 있습니다.
3. 그러나 귀하는 만기일이 지난 현재까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는바, 본 통지서 수령 후 7일 이내에 보증금 전액을 반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위 기한 내 반환되지 않을 경우, 본인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및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하고,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과 지연이자(민법상 연 5%, 소송 제기 후 소송촉진법상 연 12%)를 청구할 예정입니다.

※ 위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인 형식이며, 실제 사안마다 필요한 문구는 달라집니다.


전세금내용증명내용 발송 후 절차

1
전세금내용증명내용 발송임대인에게 공식적으로 반환 의사를 통지합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합니다.
3
전세금반환소송 제기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보통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4
강제집행·채권추심판결문을 근거로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등을 진행합니다.
5
전세금 회수 완료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변호사 비용·실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를 선택하시는 이유

처리 사건 450건 이상, 승소율 95% 이상

전세금내용증명내용 작성에서부터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직접 검토

대표 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민사전문 변호사이며, MBC·KBS·SBS 등 지상파에 다수 출연하고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한 전문가입니다.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이면 선임

지방 사건도 거리에 상관없이 처리합니다. 직접 방문 없이 전화 한 통으로 사건을 맡기실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0원

전세금내용증명내용,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모든 단계에서 변호사 착수금이 0원입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아래 서류·정보가 있으면 상담이 더 빠르게 진행됩니다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대인에게 보낸 문자·통화 기록
  •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내역
  •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 여부 (HUG·SGI 등)
  • 임대인의 다른 부동산 정보(아는 경우에 한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가입 여부가 불분명하시다면 무료상담전화에서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전세금내용증명내용, 직접 고민하지 마세요

02-591-5662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무료상담전화

0원제로 신청이 몰리고 있어 접수가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무료승소자료는 사이트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0원제 핵심 정리

전세금내용증명내용 작성·발송,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0원. 임차인은 법원 실비용만 먼저 납부하고, 승소 후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해 회수합니다.

참고 ·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은 1심 판결 후 후불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구조이며, 자세한 기준과 적용 여부는 무료상담전화에서 안내드립니다.
면책 안내
본 글은 전세금내용증명내용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실제 법령·판례·개별 사안에 따라 내용이 다를 수 있으며 일부 내용은 사실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본 글의 내용만으로 법률적 판단이나 결정을 내리지 마시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무료상담전화(02-591-5662)를 통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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