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내용증명내용 직접 안 써도 변호사비용 0원, 이렇게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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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내용증명내용, 직접 작성 안 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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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내용증명내용 작성·발송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송달료 등 실비용만 부담하며, 이 실비용 또한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수입은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입니다.
왜 전세금내용증명내용을 직접 쓰면 위험한가요?
전세금내용증명내용은 단순한 편지가 아니라 법적 효력을 가진 문서입니다. 표현 한 줄, 날짜 하나, 청구 금액 하나가 이후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증거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전세금내용증명내용을 검색해 직접 작성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막상 보내고 나서 문구가 모호하거나 청구 근거가 약해 임대인에게 빌미를 주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전세금내용증명내용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5가지
전세금내용증명내용 핵심 문구 예시
2. 위 계약은 OOOO년 OO월 OO일자로 적법하게 종료되었으며, 본인은 계약 만료일 O개월 전 갱신거절 의사를 통지한 바 있습니다.
3. 그러나 귀하는 만기일이 지난 현재까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는바, 본 통지서 수령 후 7일 이내에 보증금 전액을 반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위 기한 내 반환되지 않을 경우, 본인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및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하고,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과 지연이자(민법상 연 5%, 소송 제기 후 소송촉진법상 연 12%)를 청구할 예정입니다.
※ 위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인 형식이며, 실제 사안마다 필요한 문구는 달라집니다.
전세금내용증명내용 발송 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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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민사전문 변호사이며, MBC·KBS·SBS 등 지상파에 다수 출연하고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한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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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전 체크리스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대인에게 보낸 문자·통화 기록
-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내역
-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 여부 (HUG·SGI 등)
- 임대인의 다른 부동산 정보(아는 경우에 한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가입 여부가 불분명하시다면 무료상담전화에서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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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91-5662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무료상담전화0원제로 신청이 몰리고 있어 접수가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무료승소자료는 사이트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0원제 핵심 정리
전세금내용증명내용 작성·발송,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0원. 임차인은 법원 실비용만 먼저 납부하고, 승소 후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해 회수합니다.
본 글은 전세금내용증명내용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실제 법령·판례·개별 사안에 따라 내용이 다를 수 있으며 일부 내용은 사실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본 글의 내용만으로 법률적 판단이나 결정을 내리지 마시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무료상담전화(02-591-5662)를 통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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