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설정 확정일자같이 챙겨도 변호사비용 0원으로 보증금 지키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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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 확정일자같이 챙겼는데도 보증금 못 받으면? 변호사비용 0원으로 끝까지
두 제도 모두 활용했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결국 답은 법적 절차입니다. 변호사 비용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란?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내는 착수금이 0원입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까지 모든 절차의 변호사 비용이 0원으로 진행됩니다.
착수금 0원
변호사 비용은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게 되며, 이것이 변호사의 수입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먼저 부담하면 되고, 이 실비용 역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경우 등 일부 사건에서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 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이 150만 원조차 발생하지 않는 사건이 다수라는 점입니다.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에서 사건별로 설명드립니다.
전세권설정과 확정일자, 같이 챙기는 게 정답일까?
전세 계약을 하면서 보증금을 지키는 방법을 찾다 보면 전세권설정과 확정일자 두 제도를 같이 챙기는 게 좋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론적으로 두 제도를 함께 활용하면 각 제도의 장점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현장에서는 임대인의 동의 문제로 두 제도를 같이 챙기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확정일자는 임차인이 단독으로 주민센터에 가서 600원 정도의 수수료만 내면 받을 수 있는 반면, 전세권설정등기는 임대인의 동의와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고 비용도 보증금 액수에 따라 수십만 원이 들어갑니다. 이런 이유로 대부분의 임차인은 확정일자만 받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확정일자
- 임대인 동의 불필요
- 수수료 약 600원
- 전입신고+거주 요건 필요
- 신청일 다음날 0시 효력
- 보증금 미반환 시 소송 후 강제집행
- 건물+토지 환가대금에서 우선변제
전세권설정등기
- 임대인 동의 반드시 필요
- 비용 수십만 원 발생
- 전입신고 없이도 가능
- 설정 당일 효력 발생
- 판결 없이 직접 경매 신청 가능
- 원칙적으로 건물 가격 기준 변제
전세권설정과 확정일자같이 두 제도를 함께 갖춘 임차인이라면, 효력 발생 시점이나 우선변제권 측면에서 더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보증금 반환 자체가 막혔을 때는 어떤 제도를 갖추었든 결국 법적 절차로 전세금을 회수해야 한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두 제도를 같이 챙겼는데도 보증금을 못 받는 이유
전세권설정 확정일자같이 모두 챙겨 두었어도 임대인이 약속한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임차인을 더 답답하게 만드는 것은 임대인이 내놓는 핑계들입니다.
"지금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돈이 없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이런 말들은 모두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은 내용이며, 법적 근거 또한 전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가 곧 전세금 반환의 기준입니다. 임대인의 개인 사정은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미룰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전세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오랫동안 이어져 온 관행이라고 해서 그것이 합법인 것은 아닙니다. 약속한 날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위반의 주체이며, 이에 대해 임차인은 정당하게 법적 절차를 밟을 권리가 있습니다.
전세권설정 확정일자같이 챙겼다면 다음 단계는?
이미 전세권설정과 확정일자를 갖춘 상태라면 임차인의 권리는 충분히 강력합니다. 그럼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보증금 회수를 진행합니다.
무료전화상담
사건 내용과 임대차계약 상황을 바탕으로 절차와 비용을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에게 정식으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문서를 발송합니다. 법적 압박의 시작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등기를 진행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제기
법원에 정식으로 소장을 접수합니다.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보통 4~6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강제집행 및 채권추심
판결문을 근거로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지급명령은 신중하게
일부 정보에서는 소송 전에 지급명령을 먼저 신청하라고 안내하지만, 임대인이 100% 동의한 상태가 아니라면 권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는 순간 자동으로 소송 절차로 넘어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시간과 비용만 낭비됩니다.
전세권설정 확정일자같이 알아두면 좋은 핵심 정보
| 구분 | 내용 |
|---|---|
| 판결까지 기간 | 소장 접수 후 보통 4~6개월 |
| 지연이자 | 민법상 연 5% / 소송촉진법상 연 12% |
| 변호사 착수금 | 0원 (법도 0원제) |
| 의뢰인 부담 | 법원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
| 실비용 회수 | 승소 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 |
| 처리 가능 지역 | 전국 (전화 한 통으로 선임) |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보험을 통한 회수가 가능하다면 가장 빠른 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다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정보를 알고 계시다면, 소송 전에 가압류를 미리 해 두는 방법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무료전화상담에서 사건별로 안내해 드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신뢰할 수 있는 이유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인 엄정숙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전세금반환소송 전문 센터입니다.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했으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직접 집필했습니다.
전세권설정과 확정일자같이 보증금 보호를 위해 노력해 온 임차인분들이 마지막에 도달하는 곳이 결국 소송이라면, 그 마지막 길에서만큼은 변호사 비용 부담 없이 끝까지 함께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저희의 생각입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전세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캠페인을 통해 잘못된 관행을 바꾸고 더 많은 피해자에게 실질적 도움을 드리고자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0원제 인기로 인해 신청이 몰리고 있어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일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빠르게 상담받아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0원제,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세금반환소송만 0원이 아닙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먼저 부담하면 되고, 이 실비용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착수금 0원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에서는 1심 판결 후 후불 150만 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또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강조하고 싶은 점은 이 150만 원조차 발생하지 않는 사건이 다수라는 것입니다. 사건별 자세한 비용은 무료전화상담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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