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설정확인 후 보증금 못 받아도 변호사비 0원으로 해결하는 법 > 전세소송실무연구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

전세권설정확인 후 보증금 못 받아도 변호사비 0원으로 해결하는 법

profile_image
법도
2026-04-12 10:18 22 0

본문

0원제 안내
전세권설정확인 가이드

전세권설정확인 후에도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해결하세요

전세권설정확인 방법부터, 설정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로 부담 없이 해결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립니다.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거주 중인 임차인이라면 한 번쯤 전세권설정확인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가장 강력한 법적 장치 중 하나이지요. 그런데 전세권설정확인을 마쳤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 만기가 되었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례가 의외로 많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전세권설정확인이 무엇인지, 어떻게 확인하는지, 그리고 전세권설정확인 후에도 보증금을 받지 못했을 때 변호사 비용 부담 없이 해결하는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법도 0원제

변호사 비용은 임차인이 0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까지 모든 강제집행 절차에서 임차인이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0원제를 운영합니다.

임차인은 법원에 내야 하는 인지대·송달료 같은 실비용만 먼저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 실비용 또한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임차인 입장에서는 0원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좋지 않은 일부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진행되며,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상담전화 시 사건별로 설명해 드립니다.

전세권설정확인이란 무엇인가요?

전세권설정확인이란, 내가 살고 있는 집의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전세권이 정상적으로 등기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전세권은 단순히 임대차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것만으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반드시 등기소에 등기를 마쳐야 효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전세권설정확인을 해보지 않으면, 임대인이 약속만 해놓고 실제 등기는 하지 않은 사례를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세권설정확인은 임차인이 직접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누구나 발급·열람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구조 한눈에 보기
표제부
건물의 주소·면적·구조 같은 기본 정보가 담긴 영역. 계약서와 주소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갑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현재 소유자가 임대인과 동일한지, 가압류·압류·경매가 진행 중인지 확인합니다.
을구
소유권 외 권리. 전세권·근저당권·지상권 등이 표시되는 영역으로, 전세권설정확인은 바로 이 을구에서 합니다.
전세권설정확인은 등기부등본의 [을구]를 살펴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전세권설정확인,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전세권설정확인은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나 인터넷에서 단 몇 분이면 가능합니다. 임대인의 동의도 필요 없습니다.

1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접속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 접속해 '부동산 등기 열람/발급' 메뉴로 이동합니다.

2

주소로 부동산 검색

도로명주소 또는 지번주소로 거주 중인 부동산을 검색합니다. 아파트·오피스텔은 '집합건물', 단독주택은 '건물·토지'를 모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열람

열람 수수료는 700원 정도로 매우 저렴합니다. 발급된 서류에서 [을구]를 펼쳐 '전세권설정' 항목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4

전세권 내용 확인

전세권자(임차인) 이름, 전세금, 존속기간, 설정일이 임대차계약서와 일치하는지 꼼꼼히 대조합니다. 한 글자라도 다르면 즉시 정정 요청을 해야 합니다.

5

최신 날짜로 재확인

등기부 내용은 하루 만에도 바뀔 수 있습니다. 잔금 치르기 직전에도 반드시 '오늘 날짜'로 다시 발급받아 전세권설정확인을 해야 합니다.

전세권설정 vs 확정일자, 무엇이 다를까요?

전세권설정확인을 할 때 많이 헷갈리는 것이 바로 '확정일자'와의 차이입니다. 두 제도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효력의 강도와 절차가 다릅니다.

전세권설정등기

  • 등기부등본에 직접 등기되어 강력한 물권적 효력
  • 임대인 동의 필수
  • 경매 시 우선변제권 + 별도 소송 없이 경매 신청 가능
  • 임대인 동의 없이 양도·전전세 가능
  • 등록세·등기비용 발생

확정일자

  • 주민센터·인터넷등기소에서 간단히 받음
  • 임대인 동의 불필요
  • 전입신고 + 점유와 결합해 우선변제권 발생
  • 경매 신청 시에는 별도 판결문 필요
  • 비용이 거의 들지 않음

정리하면, 전세권설정등기는 더 강력하지만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고, 확정일자는 임대인 동의 없이도 가능하지만 보증금을 회수하려면 결국 전세금반환소송으로 판결문을 받아야 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세권설정확인 후에도 보증금을 못 받는 이유

전세권설정확인을 마쳤다고 해서 자동으로 보증금이 입금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기가 되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직접 돌려주어야 하는데, 현실에서는 갖가지 핑계로 반환을 미루는 사례가 너무나 많습니다.

임대인이 자주 하는 핑계들

"새 세입자 들어와야 돈을 드릴 수 있어요"
"지금 당장 현금이 없어서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집이 안 나가요"
"대출이 안 나와서요, 두 달만 더 기다려 주세요"
이 모든 핑계는 임대차계약서에 적혀 있지 않은, 순전히 임대인 사정일 뿐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만기일이 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오는지, 임대인의 자금 사정이 어떤지는 임차인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 결코 아닙니다.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은 명백한 임대차계약 위반자입니다.

법도 캠페인

"관행은 이제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잘못된 관행에 더 이상 휘둘리지 마세요.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가 기준이고, 법이 우선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올바른 임대차 문화를 만들기 위해 0원제로 더 많은 임차인을 돕고 있습니다.

전세권설정확인 후 보증금 못 받았을 때 해결 단계

전세권설정확인까지 마쳤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이제는 적극적인 법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사건을 진행합니다. 모든 단계에서 변호사 비용은 임차인이 0원입니다.

1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법적 통지로서 향후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이사 일정을 자유롭게 잡을 수 있게 됩니다.

3

전세금반환소송 제기

법원에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사건은 승소율이 매우 높습니다.

4

강제집행·채권추심

판결문을 받은 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 절차로 이어집니다. 이 모든 단계 역시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됩니다.

5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승소 후 임대인에게 소송에 들어간 변호사 비용과 실비용을 모두 청구해 회수합니다. 이것이 0원제가 가능한 핵심 구조입니다.

참고로,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다면, 소송 전에 미리 가압류를 해두는 것을 검토해 볼 만합니다. 또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상담전화 시 사건별로 안내해 드립니다.

지금 바로 무료상담

전세권설정확인 후 막막하시다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무료전화상담

02-591-5662
0원제 신청이 몰리고 있어 빠른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신뢰

450+
처리 사건수
95%
법원 판결 승소율
전국
전화 한 통 선임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민사전문 변호사인 엄정숙 변호사가 이끄는 곳입니다. 450건이 넘는 사건 처리 경험과 95% 이상의 법원 판결 기준 승소율을 바탕으로,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사건을 맡길 수 있습니다.

법도가 0원으로 도와드리는 모든 절차

변호사비 0원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공식 요구하는 첫 단계

변호사비 0원
임차권등기명령

이사 후에도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변호사비 0원
전세금반환소송

판결문으로 보증금 반환 청구

변호사비 0원
부동산 경매

판결문 기반 강제집행으로 회수

변호사비 0원
채권압류 및 추심

임대인의 예금·급여 등 채권 압류

변호사비 0원
동산경매

임대인의 동산을 압류해 환가

전세권설정확인 자주 묻는 질문

전세권설정확인은 임대인 동의 없이도 할 수 있나요?

네, 등기부등본은 누구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열람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 혼자서 전세권설정확인이 가능합니다.

전세권설정이 안 되어 있으면 보증금을 못 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세권설정이 없어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두었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인정됩니다. 다만 보증금을 받기 위해서는 전세금반환소송으로 판결문을 받아야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전세권설정확인 후 만기가 됐는데 임대인이 안 돌려줍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 공식적으로 반환을 요구하고, 이사 계획이 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뒤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이 모든 절차를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도와드립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

사건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임대인이 다투는 정도, 법원의 일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 지연이자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민법상 연 5%,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말 변호사 비용이 0원인가요?

네, 임차인은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법원에 내야 하는 인지대·송달료 등 실비용만 먼저 납부하시면 되고, 이 또한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상담전화 시 사건별로 안내해 드립니다.

다시 한번 강조

임차인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0원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뿐이며, 이마저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좋지 않은 일부 사건은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비용 역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진행합니다. 사건마다 상황이 다르므로 무료상담전화 시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무료승소자료가 필요하시면 사이트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이용해 주세요.
전세권설정확인 후 막막할 때

전화 한 통이면 전국 어디든 가능합니다

0원제 신청이 몰리고 있어 빠르게 연락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02-591-5662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무료전화상담
[면책 안내]
본 콘텐츠는 전세권설정확인과 관련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내용이 다르거나 틀릴 수 있으며, 모든 사례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실제 사건 진행 여부와 비용,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사건별로 안내해 드립니다.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
전체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