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설정해지 준비물 완벽정리, 보증금 못 받았다면 변호사비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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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해지 준비물 완벽정리
보증금 못 받았다면, 변호사비는 0원
해지 서류는 챙겼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준다면? 전세권말소의 진짜 핵심을 짚어드립니다.
전세권설정해지, 왜 ‘준비물’부터 검색하셨나요?
검색 뒤에 숨은 진짜 고민
전세 계약 종료를 앞두고 ‘전세권설정해지 준비물’을 검색하는 분들의 마음속에는 사실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서류를 챙겨서 등기소에 가야 하지?”이고, 다른 하나는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주면 어떡하지?”라는 불안감입니다.
전세권설정등기는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강력한 장치이지만, 해지(말소) 자체는 ‘보증금을 돌려받은 뒤’에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전세권설정해지는 보증금 반환과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는 것이 핵심이지요.
전세권설정해지 준비물 한눈에 보기
등기소 접수에 필요한 기본 서류
전세권설정해지(전세권말소등기)는 임대인(전세권설정자)과 임차인(전세권자)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등기입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전세권말소등기신청서
등기소 양식 또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작성전세권 해지증서
임대인·임차인이 함께 작성·날인하는 해지 합의서등기필증 또는 등기필정보
전세권 설정 당시 받은 권리증임대인 인감증명서·인감도장
등기 의무자(설정자)의 의사 확인용임차인 신분증·도장
등기 권리자(전세권자) 본인 확인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
관할 구청·시청에서 납부 후 영수증 발급등기수입증지
등기 신청 수수료위임장 (대리신청 시)
법무사·변호사 등에게 위임할 경우위 서류들은 일반적인 사례를 정리한 것이고, 등기소나 사건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관할 등기소 또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런데, 보증금부터 받는 게 먼저입니다
전세권설정해지의 진짜 순서
전세권설정해지 준비물을 아무리 꼼꼼히 챙겨도, 보증금을 받기 전에 먼저 말소부터 해주는 것은 위험합니다. 전세권등기를 말소하는 순간, 임차인이 가진 가장 강력한 담보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안전한 전세권설정해지 순서
주의! 이런 경우 전세권설정해지는 잠시 멈추세요
임대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 “지금은 사정이 어려우니 말소부터 해달라”고 하는 경우, 절대 먼저 말소해주면 안 됩니다.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준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이는 임대인의 사정일 뿐,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관행입니다.
보증금을 안 돌려준다면, 다음 단계는?
전세권설정해지 전, 먼저 해야 할 법적 조치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미루고 있다면, 전세권설정해지를 잠시 보류하고 다음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보증금 회수 단계별 절차
지연이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연 5%,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그대로 적용되며, 그 이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지연이자가 가산됩니다.
참고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HUG·SGI 등)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변호사비 부담 때문에 망설이고 계시다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
전세권설정해지 준비물을 알아보다가, 결국 ‘소송까지 가야 하나’ 싶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걱정이 변호사 비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세금반환소송은 착수금만 수백만 원에 달하고, 단계마다 추가 비용이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비 부담의 현실
- 착수금 부담으로 소송 포기
- 단계별 추가 비용 발생
- 강제집행은 별도 비용
- 비용이 무서워 관행에 굴복
법도 0원제의 특징
- 변호사 착수금 0원
- 내용증명·임차권등기 0원
- 전세금반환소송 0원
- 강제집행·채권추심까지 0원
‘관행’이 아니라 ‘계약서’가 기준입니다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줄 수 있다”는 말, 너무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임대차계약서 어디를 봐도 그런 조건은 없습니다. 보증금 반환 시점은 계약 만료일이고, 그것이 법이 인정하는 유일한 기준입니다.
전세권설정해지 준비물을 챙기는 일은 이 모든 절차의 마지막 마무리에 불과합니다. 그 앞 단계에서 보증금 반환이 매끄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망설일 필요 없이 법적 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나빠질 수 있고, 다른 채권자가 먼저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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