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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해지 준비물 완벽정리, 보증금 못 받았다면 변호사비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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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4-12 10:12 1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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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전세권설정해지 준비물 완벽정리
보증금 못 받았다면, 변호사비는 0원

해지 서류는 챙겼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준다면? 전세권말소의 진짜 핵심을 짚어드립니다.

0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0원제’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의뢰인이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0원제를 운영합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 강제집행까지 모든 단계의 변호사 착수금이 0원입니다. 의뢰인이 처음에 부담하는 것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뿐이며, 이 실비용 또한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패소한 임대인에게 받아낼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결국 패소자인 임대인이 부담하는 구조이기에, 임차인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 없이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좋지 않은 일부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 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상담전화에서 사건별로 구체적으로 설명드립니다.

전세권설정해지, 왜 ‘준비물’부터 검색하셨나요?

검색 뒤에 숨은 진짜 고민

전세 계약 종료를 앞두고 ‘전세권설정해지 준비물’을 검색하는 분들의 마음속에는 사실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서류를 챙겨서 등기소에 가야 하지?”이고, 다른 하나는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주면 어떡하지?”라는 불안감입니다.

전세권설정등기는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강력한 장치이지만, 해지(말소) 자체는 ‘보증금을 돌려받은 뒤’에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전세권설정해지는 보증금 반환과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는 것이 핵심이지요.


전세권설정해지 준비물 한눈에 보기

등기소 접수에 필요한 기본 서류

전세권설정해지(전세권말소등기)는 임대인(전세권설정자)과 임차인(전세권자)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등기입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전세권말소등기신청서

등기소 양식 또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작성

전세권 해지증서

임대인·임차인이 함께 작성·날인하는 해지 합의서

등기필증 또는 등기필정보

전세권 설정 당시 받은 권리증

임대인 인감증명서·인감도장

등기 의무자(설정자)의 의사 확인용

임차인 신분증·도장

등기 권리자(전세권자) 본인 확인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

관할 구청·시청에서 납부 후 영수증 발급

등기수입증지

등기 신청 수수료

위임장 (대리신청 시)

법무사·변호사 등에게 위임할 경우

위 서류들은 일반적인 사례를 정리한 것이고, 등기소나 사건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관할 등기소 또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런데, 보증금부터 받는 게 먼저입니다

전세권설정해지의 진짜 순서

전세권설정해지 준비물을 아무리 꼼꼼히 챙겨도, 보증금을 받기 전에 먼저 말소부터 해주는 것은 위험합니다. 전세권등기를 말소하는 순간, 임차인이 가진 가장 강력한 담보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안전한 전세권설정해지 순서

1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요청 계약 만료일에 맞춰 보증금 반환 의사를 명확히 전달합니다.
2
보증금 수령 확인 임차인 계좌로 전액이 입금된 것을 확인합니다.
3
전세권말소등기 동시 진행 보증금 수령과 동시에 말소등기 서류를 임대인에게 교부합니다.
4
등기소 접수 준비된 서류로 관할 등기소에 말소등기를 신청합니다.

주의! 이런 경우 전세권설정해지는 잠시 멈추세요

임대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 “지금은 사정이 어려우니 말소부터 해달라”고 하는 경우, 절대 먼저 말소해주면 안 됩니다.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준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이는 임대인의 사정일 뿐,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관행입니다.


보증금을 안 돌려준다면, 다음 단계는?

전세권설정해지 전, 먼저 해야 할 법적 조치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미루고 있다면, 전세권설정해지를 잠시 보류하고 다음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보증금 회수 단계별 절차

1
내용증명 발송 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반환 의사를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3
전세금반환소송 제기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약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4
강제집행 (부동산 경매·채권압류·추심) 판결문을 근거로 임대인의 재산에 강제집행하여 보증금을 회수합니다.
5
보증금 회수 후 전세권말소등기 회수가 완료된 뒤 전세권설정해지 절차를 안전하게 마무리합니다.

지연이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연 5%,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그대로 적용되며, 그 이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지연이자가 가산됩니다.

참고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HUG·SGI 등)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변호사비 부담 때문에 망설이고 계시다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

전세권설정해지 준비물을 알아보다가, 결국 ‘소송까지 가야 하나’ 싶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걱정이 변호사 비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세금반환소송은 착수금만 수백만 원에 달하고, 단계마다 추가 비용이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비 부담의 현실

  • 착수금 부담으로 소송 포기
  • 단계별 추가 비용 발생
  • 강제집행은 별도 비용
  • 비용이 무서워 관행에 굴복

법도 0원제의 특징

  • 변호사 착수금 0원
  • 내용증명·임차권등기 0원
  • 전세금반환소송 0원
  • 강제집행·채권추심까지 0원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임차인이 내야 한다는 것은 이중고입니다.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살자는 캠페인이 시작된 이유입니다.”
450+ 처리 사건
95% 승소율
전국 사건 처리

‘관행’이 아니라 ‘계약서’가 기준입니다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줄 수 있다”는 말, 너무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임대차계약서 어디를 봐도 그런 조건은 없습니다. 보증금 반환 시점은 계약 만료일이고, 그것이 법이 인정하는 유일한 기준입니다.

전세권설정해지 준비물을 챙기는 일은 이 모든 절차의 마지막 마무리에 불과합니다. 그 앞 단계에서 보증금 반환이 매끄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망설일 필요 없이 법적 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나빠질 수 있고, 다른 채권자가 먼저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0 다시 한번, 0원제를 정리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착수금 0원으로 내용증명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진행합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부담하면 되며, 이 실비용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변호사 수입은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에서 나오는 구조입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좋지 않은 일부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후 후불 150만 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건별 자세한 비용 구조는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드립니다.

지금 무료전화상담으로 확인하세요

0원제 인기로 신청이 몰리고 있어,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먼저 상담받아 보세요.

상담전화 02-591-5662
전화 한 통이면 전국 어디든 사건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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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본 글은 전세권설정해지 준비물과 보증금 반환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령과 판례, 등기 실무는 변동될 수 있으며,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임대인의 재산 상태, 지역·등기소 상황 등에 따라 결과와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문 내용에 일부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본인 사건에 정확한 법률 판단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사건별 상세 안내를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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