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설정해지비용 걱정 전에! 전세금 못받아 해지 못하는 당신, 변호사비 0원으로 끝내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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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해지비용 9,000원이 진짜 문제일까요?
전세금 못 받아 해지조차 못하는 당신께
전세권 말소등기에 드는 돈은 등록면허세 6,000원 + 등기수수료 3,000원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왜 해지를 못 하시나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서가 아닐까요.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끝까지 도와드립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임차인은 0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의뢰인에게 변호사 착수금을 받지 않습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강제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까지 모든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송달료 등 실비용만 부담하며, 이 실비용 역시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습니다. 변호사 수입은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에서 발생합니다.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좋지 않은 일부 사건은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가 아닐 때는 후불 150만원을 받지 않습니다. 사건마다 상황이 다르므로, 비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02-591-5662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전세권설정해지비용, 정확히 얼마일까요
전세권 말소등기, 즉 전세권설정 해지에 드는 비용 자체는 매우 적습니다. 아래는 실제로 등기소에 납부하는 항목입니다.
※ 부동산 1건 기준이며, 인터넷 등기 신청 시 등기수수료는 1,000원으로 줄어듭니다. 법무사에게 위임할 경우 수수료가 추가됩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전세권설정해지비용이 1만원 남짓이라는 사실은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검색창에 이 키워드를 입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진짜 고민은 비용이 아니라, 전세권을 풀고 싶어도 풀 수 없는 상황 때문입니다.
전세권 말소 등록면허세가 얼마인지 알고 싶다.
해지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다.
법무사를 써야 하는지, 셀프로 해도 되는지 궁금하다.
임대인이 전세금을 안 돌려주고 있다.
전세금을 받아야 전세권을 해지할 수 있는데, 받을 길이 막막하다.
변호사를 쓰자니 비용이 부담스럽다.
전세권설정 등기를 풀려면 임대인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임대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기필증을 받아야 말소등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에서 이 서류를 순순히 내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결국 전세권 해지 비용이 1만원이든 10만원이든, 본질적인 문제는 전세금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전세금을 못 받았을 때, 이렇게 풀어드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세금 미반환 사건을 처리하는 전 과정을 책임집니다. 변호사 비용은 임차인이 한 푼도 내지 않는 0원제로 운영됩니다.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공식 요구하는 첫 단계입니다. 변호사 명의로 발송되어 임대인의 태도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 비용 0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전세금반환소송 제기
법원에 정식 소장을 접수합니다.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강제집행 및 채권추심
승소 판결을 받으면 부동산 강제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모든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전세금 회수와 전세권 말소
전세금을 회수하고 나면 전세권설정 해지(말소등기)도 자연스럽게 마무리됩니다. 더 이상 전세권에 묶여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전세권설정 해지에 필요한 서류
전세권 말소등기를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임대인의 협조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필수 서류 목록
· 전세권 말소등기 신청서
· 전세권 해지증서 (임대인-임차인 양측 서명·날인)
·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 확인서
· 전세권설정 등기필증
· 임대인 위임장 (임차인 단독 방문 시)
· 신분증 및 인감도장
핵심은 임대인의 협조입니다
전세권 말소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청하거나, 한쪽이 위임장을 받아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대인이 비협조적이면 전세권설정해지비용이 아무리 저렴해도 진행 자체가 어렵습니다.
전세금이 반환되지 않은 상태라면, 전세권 말소를 시도하기 전에 전세금반환소송으로 본질을 먼저 해결해야 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실적
법도는 단순한 변호사 사무실이 아닙니다. 잘못된 임대차 관행을 바꾸기 위한 사회 캠페인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숫자로 증명되는 신뢰
대표변호사 엄정숙은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로,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보유한 부동산 분쟁 전문가입니다.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했으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직접 집필한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전세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줄 수 있다"는 임대인의 말,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가 전세금 반환 기준이며, 그 기준을 어긴 사람은 임차인이 아니라 임대인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이런 잘못된 관행을 바꾸기 위해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분이라도 더 많은 임차인이 자신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저희의 사명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전세권설정해지비용을 누가 부담하나요?
법적으로는 임대인(전세권설정자)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무 관행상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협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Q. 전세금을 못 받았는데 전세권만 풀 수 있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전세권은 전세금 반환을 보장받기 위한 핵심 담보입니다. 전세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전세권부터 풀면 임차인의 권리만 약해집니다. 전세금반환소송으로 본질을 먼저 해결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전세금반환소송 지연이자는 얼마인가요?
민법상 연 5%이며, 소장이 임대인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특례법에 따라 연 12%가 적용됩니다.
Q.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소송이 필요한가요?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에 가입되어 있다면 먼저 보증기관을 통해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보증보험 미가입자나 보증 대상이 아닌 경우 전세금반환소송이 필요합니다.
Q. 법도에 의뢰하면 정말 변호사 비용이 0원인가요?
네,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착수금은 0원입니다.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은 의뢰인이 먼저 납부하지만,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습니다. 일부 사건은 1심 판결 후 후불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무료전화상담 시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전세권설정해지비용보다, 전세금 회수가 먼저입니다
전세권 말소 등록면허세 6,000원이 부담스러워서 검색하신 분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진짜 문제는 전세금을 받지 못해 전세권을 풀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내용증명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 채권추심까지 모든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임차인은 법원 실비용만 부담하며, 그 실비용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받아 돌려드립니다. 0원제로 신청이 몰리고 있어 빠른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은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특별한 경우가 아닌 사건에서는 후불 150만원을 받지 않습니다. 사건마다 상황이 달라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우니, 정확한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 02-591-5662로 문의해 주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사이트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도 함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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