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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해지법무사비용 걱정 끝! 전세금반환소송까지 변호사비 0원으로 해결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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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4-12 09:40 1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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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전세권설정해지법무사비용 걱정 끝!
전세금반환소송까지 변호사비 0원으로

전세권 해지조차 막막한데 법무사 비용까지 부담되시나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고민이라면, 변호사 비용 부담 없이 끝까지 함께하는 0원제로 해결하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0원제란?

전세권설정해지를 비롯해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까지 모든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임차인은 법원에 내야 하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 등)만 먼저 부담하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 또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구조이기에 임차인 입장에서 사실상 0원이 되는 것입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은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런 경우가 아닐 때는 150만원도 받지 않습니다. 또한 후불 150만원 역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 시 친절히 설명드립니다.

왜 전세권설정해지법무사비용을 검색하셨나요?

전세권설정해지법무사비용을 검색하시는 분들의 사정은 비슷합니다.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보증금은 받았지만 전세권 말소를 위해 다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지요. 보증금조차 못 받고 있는데 법무사 비용까지 더 나간다는 사실이 부당하게 느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특히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는 상황이라면 단순한 전세권설정해지법무사비용보다 훨씬 큰 그림을 봐야 합니다. 전세권 해지는 결국 보증금을 돌려받은 뒤에 마무리되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라면 전세권 말소가 아니라 전세금반환소송이 먼저입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법무사 비용에 변호사 비용까지 내라고요?" — 이런 부당한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0원제를 운영합니다.

전세권설정과 해지, 어떻게 진행될까?

전세권설정등기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을 등기부에 공식적으로 기재하는 절차입니다.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자동으로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받은 뒤에는 반드시 말소등기를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STEP 1
전세 계약 만료

임대차 계약 종료일이 도래합니다. 이때부터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STEP 2
보증금 반환 요청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반환이 지연되면 다음 절차로 넘어갑니다.

STEP 3
보증금 수령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습니다. 이때 비로소 전세권 해지의 전제 조건이 갖추어집니다.

STEP 4
전세권 말소등기

해지증서·등록면허세 영수필증·등기신청수수료 등을 갖춰 관할 등기소에 말소등기를 신청합니다.

문제는 STEP 2에서 막히는 경우입니다. 임대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돌려줄 수 있다"라거나 "지금 자금 사정이 어렵다"라는 식으로 반환을 미루는 일이 흔합니다. 이는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임대인의 일방적인 사정일 뿐,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변명입니다.


전세권설정해지법무사비용 vs 보증금 미반환 시 진짜 비용

일반적인 전세권 말소만 진행하는 경우와, 보증금 미반환으로 전세금반환소송까지 가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을 비교해 보세요. 보증금이 묶여 있는 상황에서는 단순한 전세권설정해지법무사비용보다 훨씬 큰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분일반적인 경우법도 0원제
내용증명 작성·발송수만원~수십만원0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수십만원0원
전세금반환소송 착수금300만원~500만원0원
성공보수회수금의 일정 비율0원
강제집행·채권추심단계별 추가 비용0원
법원 실비용(인지·송달료)의뢰인 부담의뢰인 부담
(승소 시 회수 가능)
핵심 포인트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비용 자체를 패소한 임대인에게 받습니다. 이것이 변호사 사무소의 수입원입니다. 임차인은 법원에 내야 하는 실비용만 부담하면 됩니다.

전세권 해지·전세금 반환,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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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가 처리하는 0원 서비스 한눈에

전세권설정해지법무사비용 하나만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그 앞뒤로 발생하는 모든 절차가 부담입니다. 법도는 다음과 같은 모든 절차의 변호사 비용을 0원으로 진행합니다.

01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첫 단계입니다. 변호사 명의로 발송되어 효과가 큽니다.

02

임차권등기명령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등기부에 임차권을 기록합니다.

03

전세금반환소송

임대인이 보증금을 끝내 반환하지 않을 때 정식 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확보합니다.

04

강제집행·채권추심

판결 후에도 임대인이 지급하지 않으면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동산압류 등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실적과 신뢰성으로 증명합니다

450+ 처리 사건수
95% 법원 판결 승소율
전국 지방사건도 전화 한 통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인 엄정숙 변호사가 이끄는 전세금 분야 전문 사무소입니다.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과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 집필 경험을 바탕으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해 95% 이상의 높은 승소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세권 해지 전, 꼭 알아야 할 체크포인트

전세권설정해지법무사비용을 알아보기 전에, 본인의 상황이 어떤 단계에 있는지부터 점검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을 이미 받았다면

전세권 말소등기만 진행하면 됩니다. 셀프 신청도 가능하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신청 양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고 있다면

먼저 내용증명을 발송해 임대인의 반환 의무를 공식화하세요. 법도는 이 단계부터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도와드립니다.

이사 가야 하는데 보증금이 없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세요. 그 후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이어집니다.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HUG·SGI 등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 전세금반환소송은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약 4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캠페인에 함께해 주세요

"새 세입자 들어와야 돈 줄 수 있어요." "지금은 자금 사정이 어렵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요." 모두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은 임대인의 일방적인 사정입니다.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핑계임에도 오랜 시간 관행처럼 굳어져 임차인의 권리가 침해되어 왔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임차인이 변호사 비용 걱정 없이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0원제를 운영하는 것이지요. 계약서에 적힌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은 임대인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는 0원제 핵심

전세권설정해지법무사비용은 물론, 그 앞단의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전세금반환소송·부동산경매·채권압류 및 추심·동산경매 등 강제집행까지 모든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임차인은 법원에 내야 할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부담하시면 되고, 이마저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구조이므로 임차인 입장에서는 사실상 0원이 됩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은 1심 판결 후 후불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으나, 그런 경우가 아닐 때는 150만원도 받지 않습니다. 후불 150만원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는 무료전화상담 시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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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로 신청이 몰리고 있어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망설이지 말고 먼저 상담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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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공지 —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글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 시점의 법령과 일반적 사례를 바탕으로 정리하였으나 일부 정보가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임대인·임차인의 상황에 따라 절차와 비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안내가 필요하신 경우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사건별 맞춤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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