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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해지 했는데 전세금 안 돌려준다면? 변호사 비용 0원 해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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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4-12 09:16 1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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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전세권설정해지 했는데
전세금을 안 돌려준다면?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해결하세요

전세권 말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을 위한 전세금반환소송,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란?

전세권설정해지 이후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소송을 하고 싶어도 변호사 착수금 수백만 원이 부담되어 망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의뢰인(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이

0원

입니다. 법원에 내야 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의뢰인이 부담하고, 이 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변호사의 수입원이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변호사 착수금을 받지 않는 구조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뿐 아니라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모든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무료상담전화(02-591-5662)를 통해 상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무료상담전화 시 의뢰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른 비용을 정확히 안내해 드립니다.

전세권설정해지,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전세권설정은 임차인이 전세금을 지급하고 해당 부동산을 사용할 권리를 등기부등본에 공식적으로 기록하는 절차입니다. 확정일자와는 다르게 물권적 효력이 발생하여, 전세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더욱 강력하게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지요.


전세권설정해지(전세권 말소등기)는 전세 계약이 끝나거나 중도 해지된 후, 등기부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전세권 설정 내용을 지우는 절차를 말합니다.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다고 자동으로 말소되는 것이 아니므로, 반드시 별도의 말소등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전세권설정해지를 진행하면서 전세보증금을 동시에 반환받아야 하는데,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줄 수 있다"는 말만 반복하는 임대인 때문에 수개월, 심지어 수년을 기다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전세권설정해지 절차와 필요 서류

전세권 말소등기는 전세권자(임차인)와 전세권설정자(임대인)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대인이 직접 방문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1
해지증서 작성
임대인과 임차인이 전세권 해지에 합의한 증서를 작성합니다.
2
말소등기 신청서 작성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합니다.
3
등록면허세 납부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등록면허세 7,200원을 납부합니다.
4
등기소 접수
신청서, 영수필증, 등기필증, 위임장 등을 관할 등기소에 제출합니다.
등기 수수료: 서면 3,000원 / 전자 1,000원
5
등기부등본 확인
말소 완료 후 등기부등본에서 전세권이 삭제되었는지 최종 확인합니다.
전세권설정해지 절차 자체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진짜 문제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정해진 날짜에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계약 위반이자 법 위반입니다.

전세금 못 돌려주겠다는 임대인의 흔한 핑계들

전세권설정해지를 진행하며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면, 임대인들이 자주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 어느 것도 법적 근거가 없는 핑계에 불과합니다.

임대인의 말 법적 효력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줄 수 있어요" 법적 근거 없음
"지금 당장은 돈이 없어서 못 줘요" 법적 근거 없음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법적 근거 없음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법적 근거 없음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가 전세보증금 반환의 기준입니다. 임대인의 개인 사정은 법적 의무를 면제하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돌려주겠다"는 말은 오래된 관행일 뿐,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관행이라고 해서 합법적인 것은 아닙니다. 정해진 날짜에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 위반의 주체입니다.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해야 합니다.


전세권설정해지 후 전세금 반환이 안 되고 있다면?
지금 바로 무료상담전화로 해결 방법을 확인하세요
02-591-5662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상담 가능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이렇게 진행됩니다

전세권설정해지 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아래의 모든 과정이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됩니다.

1
무료상담전화
사건 내용을 파악하고, 0원제 적용 여부 및 진행 방향을 안내받습니다.
변호사 비용 0원
2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법적 서면입니다.
변호사 비용 0원
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사를 나간 뒤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변호사 비용 0원
4
전세금반환소송 제기
소장 접수 후 일반적으로 4~6개월 정도 소요되며, 판결문을 받습니다.
변호사 비용 0원
5
강제집행 및 채권추심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전세금을 실제로 회수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6
전세금 회수 완료
임차인이 먼저 부담한 실비용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하면 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이자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반환을 지체한 기간에 대한 이자를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제공되는 서비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전세금반환소송 한 가지만 0원이 아닙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까지의 모든 법적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내용증명 발송 0원
임차권등기명령 0원
전세금반환소송 0원
부동산 경매 0원
채권압류 및 추심 0원
동산압류 0원

일반적으로 변호사에게 전세금반환소송을 의뢰하면 착수금만 300~500만 원이 들고,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강제집행 등 단계마다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법도는 이 모든 단계를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변호사 비용이 부담되어 소송을 망설이셨던 분들도 부담 없이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숫자로 증명합니다

450+
누적 처리 건수
95%
승소율
전국
사건 처리 범위

법원 판결 기준 95% 이상의 승소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사건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전세보증금 사건까지, 20대부터 60대까지 모든 연령대의 의뢰인이 법도를 통해 전세금을 돌려받고 있습니다.

엄정숙 대표변호사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MBC·KBS·SBS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집필

엄정숙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로,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상파 방송에 전문가로 다수 출연하고 있으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직접 집필한 이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전세권설정해지 시 꼭 알아야 할 점

  •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 전세권 말소를 먼저 해주면 안 됩니다. 전세권이 말소되면 우선변제권을 잃게 되어 보증금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전세금 반환과 전세권설정해지를 동시에 진행하세요.
  • 전세권설정은 계약 만료 후 자동 말소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임대인과 공동으로 말소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 전세권 설정이 되어 있다면 임의경매 신청이 가능합니다. 확정일자만 받은 경우와 달리 보증금반환소송 없이도 바로 경매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이사 후에도 대항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사를 나가야 한다면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하여 권리를 보전하세요.

어떻게 변호사 비용 0원이 가능한가요?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하면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 소송비용이 변호사의 수입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450건 이상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온 전문성과 95% 이상의 높은 승소율을 기반으로, 의뢰인에게 변호사 비용을 받지 않는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0원제는 단순히 변호사 사무실의 홍보 전략이 아닙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내라고?"라고 느끼시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잘못된 관행 속에서 고통받는 임차인이 비용 부담 없이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캠페인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0원제로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무료 승소자료 확인하기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실제 승소 사례와 자료가 궁금하시다면, www.jeonse.com 사이트 상단메뉴에서 '무료 승소자료'를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 판결 결과를 직접 확인하신 후 상담하시면 더 큰 확신을 갖고 의뢰를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전세권설정해지 후 전세금을 못 받고 계신다면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반환 날짜가 지났는데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내용증명 발송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까지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

임차인이 먼저 부담하는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의 부담은 0원에 수렴합니다.


전국 어디서든 무료상담전화 02-591-5662로 연락하시면 0원제 적용 여부와 구체적인 진행 방법을 상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 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비용 역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비용 안내는 무료상담전화(02-591-5662)에서 의뢰인의 상황에 맞게 정확히 설명드립니다.
변호사 비용 걱정 없이, 전세금을 돌려받으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무료상담전화
02-591-5662
전화 한 통으로 전국 어디든 선임 가능 | www.jeonse.com
면책 안내 본 내용은 전세권설정해지 및 전세금반환소송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이며, 법률적 자문이나 특정 사건에 대한 판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사건의 결과는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 글의 내용이 모든 경우에 정확하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의 구체적인 절차, 비용, 기간 등 자세한 사항은 무료상담전화(02-591-5662)를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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