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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절차법무사 알아보다 전세금 못 받을 땐?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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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4-11 23:44 1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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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관행은 이제그만!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전세권설정절차법무사 알아보다 전세금 못 받을 땐?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해결

전세권설정 절차부터 전세금 회수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란?

전세권설정 단계에서 법무사 비용을 고민하신 분이라면, 막상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소송까지 가야 할 때 변호사 비용이 더 큰 부담일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차인이 변호사 비용을 한 푼도 부담하지 않는 0원제를 운영합니다. 변호사 비용은 승소 후 패소자(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받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 전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다만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송달료)은 의뢰인이 먼저 부담하며, 이 실비용 또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사건이 아닌 경우에는 150만원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전세권설정이란 무엇인가

전세권설정은 임차인이 지급한 전세금에 대해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권리를 등재하는 절차입니다. 확정일자·전입신고와 달리 등기부에 직접 기재되기 때문에,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절차 없이 곧바로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전세권설정은 임대인의 동의가 필수이고, 절차도 복잡하며 비용 부담도 큽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전세권설정절차법무사에게 의뢰를 고민하시지요. 그러나 정작 전세권설정을 해두었다고 해서 전세금이 자동으로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끝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결국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1

등기부 등재

전세금 반환 권리를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공식 기재합니다.

2

임대인 동의 필수

전세권설정은 반드시 임대인(전세권설정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3

우선변제권

해당 부동산에서 후순위 채권자보다 우선해 전세금을 변제받습니다.

4

임의경매 가능

전세금 미반환 시 별도 판결 없이 곧바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설정절차법무사 이용 시 일반적인 절차

전세권설정절차법무사를 통해 진행하는 일반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셀프로도 가능하지만, 서류와 등기 절차가 까다로워 대부분 법무사 대리를 통해 진행합니다.

01

전세권설정 계약서 작성

임대인과 임차인이 전세금, 존속기간, 목적물 등을 명확히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02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납부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고지서를 받아 납부합니다. 등록면허세는 전세보증금의 0.2%,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20%입니다.

03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

방문 신청은 15,000원, 전자표준양식은 13,000원, 전자신청은 10,000원입니다.

04

관할 등기소에 신청서 제출

전세권설정등기신청서에 필요 서류(인감증명서, 등기필증, 위임장 등)를 첨부해 등기소에 접수합니다.

05

등기 완료 및 등기필정보 수령

등기관 심사 후 등기가 완료되면 등기필정보를 수령합니다. 이로써 전세권설정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전세권설정절차법무사를 이용하면 절차상의 번거로움은 줄일 수 있지만, 전세권설정 자체가 전세금 회수를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결국 또 한 번의 법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전세권설정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전세권설정절차법무사를 통해 진행할 때 비용은 전세보증금 액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 수수료, 그리고 법무사 수수료가 더해집니다.

전세권설정 예상 비용 (대략적 기준)

전세보증금 1억원
약 25만원~
법무사 수수료 별도
전세보증금 2억원
약 50만원~
법무사 수수료 별도
전세보증금 3억원
약 72만원~
법무사 수수료 별도
전세보증금 5억원
약 121만원~
법무사 수수료 별도

여기에 전세권 말소 시에도 별도로 등록면허세와 등기신청 수수료, 그리고 법무사를 이용하는 경우 추가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즉 전세권설정절차법무사를 이용하면 설정과 말소 양쪽에서 비용이 누적되는 구조입니다.


전세권설정을 했는데도 전세금을 못 받는다면?

많은 임차인들이 전세권설정만 해두면 전세금이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임대인이 약속한 날짜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때 임대인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임대인이 자주 하는 핑계

·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전세금을 돌려드릴게요"

· "지금 당장 돈이 없어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어쩔 수 없어요"

· "대출이 안 나와서 자금 마련이 어렵네요"

하지만 이런 말들은 모두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임대인 개인의 사정일 뿐,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정해진 날짜에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 임대인은 명백한 계약 위반자입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그리고 법대로 살아야 할 때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해결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인 엄정숙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곳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직접 집필하고,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한 전문가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450건+
처리 사건 수
95%↑
법원 판결 승소율
전국
전화 한 통으로 선임

왜 0원제가 가능할까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사건만 수임하고, 450건 이상의 처리 경험과 95% 이상의 승소율을 바탕으로 패소자(임대인)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해 변호사 수입을 충당하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피해자에게 실질적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사회적 사명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진행 절차

01

무료 전화 상담

전화 한 통으로 사건 검토와 비용 안내를 받습니다. 0원제 시스템도 함께 설명드립니다.

02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 비용 0원)

임대인에게 법적 효력을 가진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03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 비용 0원)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04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0원)

소장 접수부터 판결까지 일반적으로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05

강제집행 및 채권추심 (변호사 비용 0원)

판결문을 근거로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전세금 미반환 시 발생하는 지연이자

임대인이 정해진 날짜에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지연이자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민법상 연 5%의 법정이율이 적용되며, 소송을 제기해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는 소송촉진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가산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시간이 흐를수록 지연이자도 함께 늘어나는 셈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HUG, SGI 등)에 가입되어 있는 분이라면,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왜 빨리 신청해야 할까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많은 분들에게 알려지면서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업무 한계에 도달하면 일시적으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전세권설정절차법무사를 알아보시며 비용을 고민하는 시간에, 먼저 전화 한 통으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무료전화상담

전세권설정절차법무사 비용도,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도
한 번의 상담으로 명쾌하게 정리됩니다

02-591-5662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 가능 · 무료 상담

무료승소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사이트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클릭하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임차권등기명령, 내용증명, 강제집행 등 단계별 핵심 정보가 담긴 자료입니다.


다시 한 번, 0원제 핵심 정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임차인이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변호사 수입은 승소 후 패소자(임대인)에게 청구하는 소송비용에서 발생합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까지 모든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법원에 내야 하는 실비용(인지·송달료)은 의뢰인이 먼저 부담하지만, 이 또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끝까지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 참고사항 —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에 한해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임대인이 끝내 변제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세한 비용 구조는 무료전화상담 시 사건별로 안내해 드립니다.
면책 안내 — 본 게시글은 전세권설정절차법무사 및 전세금반환과 관련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령·판례·실무 관행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임대인의 재산 상태, 계약 조건 등에 따라 절차와 비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의 내용이 모든 사례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고, 일부 내용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사건별로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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