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설정절차및필요서류 한눈정리, 못 돌려받아도 변호사비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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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절차및필요서류 한눈정리,
못 돌려받아도 변호사비 0원
임대인 동의부터 등기소 접수까지, 그리고 만에 하나 분쟁이 생겼을 때 부담 없이 해결하는 길까지 한 번에 안내드립니다.
변호사 비용 0원, 어떻게 가능한가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의뢰인에게 변호사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까지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먼저 부담하시면 되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 입장에서 변호사 비용 부담이 0원입니다.
전세권설정이란 무엇인가요?
전세권설정은 임차인이 임대인과의 합의 아래, 부동산 등기부에 자신의 전세권을 정식으로 등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히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보다 한 단계 더 강력한 법적 보호 장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경매 신청 권한입니다. 확정일자만 받은 임차인은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별도의 판결 절차를 거쳐야 강제집행으로 갈 수 있지만,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임차인은 별도 판결 없이도 직접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법원 판결 기준)
(전국)
변호사 비용
지방사건 처리
전세권설정 절차 5단계
전세권설정 절차는 단계별로 차근차근 진행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임대인의 동의와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점은 미리 알아두셔야 합니다.
임대인과 합의 및 전세권설정계약 체결
전세권설정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과 별도로 전세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대인·임차인이 함께 서명·날인합니다.
필요서류 준비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준비해야 할 서류가 다릅니다. 인감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등록면허세·등기수수료 납부
관할 시·군·구청에서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를 발급받고, 등기소 내 은행에서 등기수수료(수입증지)를 구매합니다. 등록면허세는 전세금액의 0.2% 수준입니다.
관할 등기소 방문 및 신청서 제출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방문하여 신청서,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등기수수료영수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전세권설정계약서 등을 순서대로 제출합니다.
등기 완료 및 등기부 확인
접수 후 며칠 내 등기가 완료됩니다.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본인의 전세권이 정확히 등기되었는지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권설정 필요서류 한눈에 보기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준비해야 합니다. 아래 표로 정리했으니 빠뜨리는 서류 없이 챙기시기 바랍니다.
전세권설정 필요서류 정리
임대인 (집주인)
- 인감증명서
(전세권설정용, 3개월 이내) - 인감도장
- 등기필증(등기권리증)
- 주민등록초본
- 신분증
- 위임장(불출석 시)
임차인 (세입자)
- 전세권설정등기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신분증
- 도장
- 전세권설정계약서
-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
- 등기수수료 영수증
- 도면(부동산 일부 설정 시)
꼭 알아두실 점
전세권설정등기는 임대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기필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임대인의 협조 없이 임차인 단독으로는 전세권설정이 불가능합니다. 계약 단계에서 미리 동의를 받아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권설정 vs 확정일자, 무엇이 다른가요?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입니다. 두 제도는 모두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이지만 권리의 강도와 절차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두 제도의 핵심 차이점
확정일자
● 절차가 간단함
● 비용이 거의 없음
● 임대인 동의 불필요
● 우선변제권 인정
● 경매 신청 시 별도 판결 필요
전세권설정
● 등기부에 정식 등재
● 임대인 동의 필수
● 등록면허세 등 비용 발생
● 우선변제권 + 경매신청권
● 별도 판결 없이 경매 신청 가능
두 제도 모두 장단점이 있습니다. 다만 어느 제도를 선택했더라도, 정작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 법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때부터가 진짜 부담의 시작인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권을 설정해도 분쟁은 생길 수 있습니다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약속한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주겠다"는 말로 시간을 끌면 결국 임차인은 직접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새 세입자 들어오면 돌려드릴게요" / "지금 돈이 없어서요" /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요" — 이 모든 말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가 전세금 반환의 기준입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임차인은 어떤 절차를 거쳐 전세금을 돌려받게 될까요?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단계를 따릅니다.
전세금 회수 전체 절차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인지대·송달료)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이 실비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인정되는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 수준입니다. 소장이 송달된 다음날부터는 연 12%가 적용되므로, 시간을 끌수록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늘어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은 들어두셨나요?
전세권설정과 별개로,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보험)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가입 여부와 조건에 따라 절차가 달라지니 무료전화상담 시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가장 유리한 방향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변호사 비용 부담 없이 시작하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단순한 마케팅이 아닙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부담하고, 변호사 수입은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에서 발생합니다.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모든 강제집행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하시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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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전세권설정 절차와 필요서류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된 글입니다. 법령 개정,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 임대차 조건, 부동산 종류 등에 따라 실제 적용되는 내용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며, 일부 내용은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정확한 판단과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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