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설정서류 준비하고도 못 돌려받은 전세금, 소송까지 변호사비 0원
본문
전세권설정서류 준비했는데도
전세금 못 받았다면?
전세권설정서류 준비 방법부터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대응하는 절차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변호사 비용 0원제 안내
전세권설정서류를 준비해두셨다면 전세금 보호 측면에서 이미 한 발 앞서 계신 겁니다. 그럼에도 임대인이 전세금 반환을 미룬다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을 의뢰인이 0원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송달료 등 실비용만 먼저 부담하시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 절차를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변호사가 받아야 할 비용 역시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왜 전세권설정서류를 알아보시나요?
전세권설정서류를 찾아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한 가지 고민을 가지고 계십니다. 소중한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키고 싶다는 마음입니다. 확정일자만으로는 불안하고, 등기부등본에 내 권리를 확실히 기록해두고 싶으신 거죠.
전세권 설정등기는 임차인이 전세금을 지급하고 해당 주택을 사용할 권리를 국가 공적장부인 등기부등본에 공시하는 제도입니다. 전세권이 설정되면 별도의 소송 없이도 경매 신청이 가능한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보증금 보호에 매우 강력한 수단이 됩니다.
등기부 공시
내 전세권이 등기부등본에 공식 기록
우선변제권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배당
경매 신청
판결문 없이도 경매 진행 가능
대항력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전세권설정서류, 누가 무엇을 준비할까요?
전세권 설정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가 있어야 가능한 절차입니다. 그리고 양측이 각각 준비해야 할 서류가 다릅니다. 모든 서류는 일반적으로 발급 후 3개월 이내의 최신본이어야 안전합니다.
전세권설정 진행 절차 한눈에 보기
전세권설정서류를 다 모으셨다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등기 신청이 진행됩니다.
그런데 전세권설정을 해도 돌려받지 못한다면?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세권설정을 해두었다고 해서 임대인이 알아서 전세금을 돌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전세권은 어디까지나 '권리의 공시'일 뿐, 임대인의 입금 버튼을 대신 눌러주지는 않습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다음 세입자 들어오면 그때 드릴게요"
"지금 목돈이 없어서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어려워요"
→ 이 말들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내용입니다. 계약서에 적힌 날짜에 전세금을 돌려주는 것이 법과 계약의 기준입니다.
전세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다면 경매 신청 등 강제집행 절차로 바로 진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실제로는 전세금반환소송을 함께 진행해 판결문을 확보한 뒤 강제집행으로 이어가는 것이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관행은 이제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준다는 말은 관행일 뿐,
계약서에도 법에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정해진 날짜에 전세금을 돌려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더 이상 임대인의 사정에 억울하게 기다리지 마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 해결 절차
전세권설정서류를 준비하셨든, 확정일자만 있으시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요건을 갖추셨다면 전세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는 거의 동일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다음 단계를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지연손해금은 일반적으로 민법상 연 5%,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이자가 가산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임대인의 부담이 커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빠르게 절차에 돌입하시는 편이 유리합니다.
전세권설정 vs 전입신고+확정일자, 무엇이 다를까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부분입니다. 둘 다 임차인을 보호하는 제도이지만, 방식과 효력에 차이가 있습니다.
- 임대인 동의 불필요
- 비용 거의 없음
- 실제 거주 필수
- 등기부 공시 없음
- 경매 신청은 별도 소송 필요
- 임대인 동의 필수
- 등록면허세 등 비용 발생
- 거주 요건 없음
- 등기부등본에 공시
- 바로 경매 신청 가능
어떤 제도를 선택하시든,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다툼이 생기면 결국 법적 절차가 필요하게 됩니다. 권리 확보는 시작이고, 실제 회수까지 이어가는 것이 본 게임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믿을 수 있는 이유
다시 한 번, 0원제 핵심 정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까지 모든 변호사 비용을 의뢰인이 0원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송달료 등 실비용만 먼저 부담하시면 되고, 이 역시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승소 후 변호사가 받아야 할 비용은 소송비용액확정 절차를 통해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이것이 법도가 말하는 '0원제'의 의미입니다.
전세권설정서류부터 전세금 회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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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로 운영되다 보니 상담 문의가 몰리고 있습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전세권설정서류 준비 과정에서 막히는 부분이 있거나, 임대인이 전세권 설정 자체를 거부해서 고민이시거나, 이미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계신 상황이라면 먼저 전화로 상황을 이야기해 주세요. 무료전화상담에서 0원제 비용 구조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현재 상황에 가장 적합한 해결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무료승소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사이트 상단메뉴의 '무료 승소자료' 메뉴를 통해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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