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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비용부담 누가? 돌려받는 방법과 변호사비 0원 해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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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4-06 10:46 21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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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전세권설정비용부담 완벽 정리

전세권설정비용부담 누가? 떼인 전세금 받을 땐 변호사비 0원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전세권설정 여부와 상관없이 전세금 못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도 0원제 안내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착수금 0원으로 사건을 진행합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먼저 부담하고, 승소 후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청구해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뿐 아니라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집행까지 강제집행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모두 0원이라는 점이 법도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이런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150만원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 시 충분히 설명드립니다.

전세권설정비용부담, 누가 내는 것이 원칙인가요?

전세권설정비용부담 문제는 임대차계약 초기에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전세권설정등기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는 강력한 수단이지만, 그에 따르는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법무사 수수료 등의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원칙적으로 전세권설정비용은 당사자의 특약에 따라 결정됩니다. 실무에서는 전세권설정 자체가 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제도인 만큼,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서에 "전세권설정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한다"는 특약을 넣어 합의가 되었다면, 그 특약이 우선합니다.

일반적 관행
계약서 특약이 있다면
임차인이 전세권설정비용부담을 지는 경우가 많음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법무사 수수료 등)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임대인 부담 특약이 있다면 임대인이 내야 함

핵심은 임대차계약서가 기준이라는 점입니다. 전세권설정비용부담 문제든, 전세금 반환 시점이든, 임대인의 "사정"이 아니라 계약서와 법이 우선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전세권설정만 하면 전세금은 안전할까?

전세권설정비용부담을 감수하고 전세권등기까지 마쳤다면, 안심이 될 만합니다. 그러나 전세권설정이 곧 "전세금 자동 반환"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계약 종료 후에도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결국 소송과 강제집행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전세권설정의 장점

임차권등기명령 없이도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고, 경매 시 순위에 따라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2

전세권설정의 한계

임대인이 순순히 돈을 주지 않으면 결국 소송을 통한 판결문이 필요합니다. 설정만으로는 강제집행이 자동 진행되지 않습니다.

3

대항력·우선변제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으로도 상당한 보호가 가능합니다. 전세권설정비용부담이 부담스럽다면 이 방법도 고려할 만합니다.

4

보증보험 확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HUG, SGI 등)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전세금을 못 받고 있다면? 관행이 아니라 법대로

"새 세입자 들어오면 드릴게요", "지금 돈이 없어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요" — 전세권설정비용부담까지 해가며 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 만료일이 지나도 이런 답변만 듣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것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은 임대인의 개인 사정일 뿐입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가 전세금 반환 기준이고, 그 날짜에 반환하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 위반자입니다. 오랫동안 이어져 온 관행이라고 해서 합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내라고?" — 바로 이 억울함을 해결하기 위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0원제를 운영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진행 절차

전세권설정 여부와 관계없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아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법도에서는 아래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1

내용증명
발송

2

임차권
등기명령

3

전세금
반환소송

4

강제집행
및 회수

소송에 걸리는 기간은?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약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사건의 복잡성, 임대인의 대응 태도, 법원의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그보다 짧은 기간에 결정됩니다.

지연이자는 얼마나 붙나요?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인정되는 지연손해금은 민법상 연 5%이며,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늦어질수록 임대인이 더 큰 금액을 부담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실적

450+ 누적 처리 사건
95% 법원 판결 승소율
0원 변호사 착수금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인 엄정숙 대표변호사가 이끌고 있으며,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에 전문가로 다수 출연한 바 있습니다. 450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험과 95% 이상의 승소율을 바탕으로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으로 사건 선임이 가능합니다.


가압류는 꼭 해야 할까?

많은 분들이 "가압류부터 해야 하나요?"라고 물으십니다. 모든 경우에 가압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미리 가압류를 해 두는 것이 재산 은닉을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판단은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개별 상황에 맞게 안내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세권설정비용부담을 임대인이 하기로 했는데 지금이라도 청구 가능한가요?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인 부담 특약이 있다면, 임차인이 대신 낸 전세권설정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영수증, 계약서 문구, 경과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무료상담으로 확인받아 보세요.

전세권설정 없이 전입신고·확정일자만 있는데 소송이 가능한가요?

물론 가능합니다. 전세권설정은 필수 요건이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입금 내역, 거주 사실만 있다면 전세금반환소송을 충분히 진행할 수 있고, 승소율에도 큰 영향이 없습니다.

소송 전에 지급명령부터 신청하면 더 빠르지 않나요?

일반적으로 권하지 않습니다. 지급명령은 임대인이 동의(이의신청을 하지 않아야)해야 의미가 있는데, 대부분의 임대인은 이의신청을 합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자동으로 소송으로 전환되어 시간과 비용만 더 낭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부터 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지방에 있는 집인데 상담 가능한가요?

네, 전국 사건 모두 처리합니다.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하며, 의뢰인이 직접 사무실에 방문하지 않아도 사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0원제 안내

변호사비 0원, 실비용은 결국 임대인에게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변호사 착수금은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선납하면 되고, 이 실비용 역시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까지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후불 150만원 관련 참고사항.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이런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150만원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재산 상황에 따라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이런 모든 비용 구조는 무료전화상담 시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긴급 안내] — 0원제로 인해 신청이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업무 한계에 도달하면 접수가 일시 중단될 수 있으니, 고민 중이시라면 가능한 빨리 무료상담을 신청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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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안내. 본 글은 전세권설정비용부담 및 전세금반환소송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사실관계와 사건마다 적용되는 법리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본문 내용 중 일부는 시점에 따라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자세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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