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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비용계산방법 알고 보니 소송변호사비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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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4-06 03:11 24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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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관행은 이제그만 ·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전세권설정비용계산방법 완벽 정리
알고 보니 돌려받는 돈, 소송변호사비는 0원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법무사 수수료까지 — 전세권설정비용계산방법을 예시와 함께 짚어드립니다. 혹시 전세금 반환 분쟁이 생겨도 변호사 비용은 0원제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0원제란 무엇인가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차인이 변호사 비용을 내지 않는 0원제를 운영합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강제집행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 등)만 먼저 부담하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변호사비 또한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게 되므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이 됩니다.

참고사항 —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일부 사건에 한해서는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원을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가 아닐 때는 후불 150만원도 받지 않습니다. 자세한 비용 구조는 무료상담전화 시 사안별로 설명드립니다.

전세권설정이 무엇이고 왜 필요한가

전세권설정은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등기부등본에 전세권자로 등기하는 절차입니다. 확정일자만 받아두는 것과 달리, 전세권설정은 물권으로서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는 강력한 권리를 부여합니다.

특히 전세금 반환이 늦어질 때 전세권설정이 되어 있으면 별도의 판결 없이도 전세권에 기한 경매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세권설정비용계산방법을 미리 알아두는 것은 보증금을 지키는 첫걸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설정비용 — 4가지 항목으로 나뉩니다

전세권설정비용계산방법의 핵심은 네 가지 항목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각 항목마다 계산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01

등록면허세

전세보증금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전세권설정비용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전세금 × 0.2%
02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에 부가되는 세금입니다. 등록면허세 금액의 일정 비율로 함께 부과됩니다.

등록면허세 × 20%
03

등기신청수수료

대법원 등기소에 납부하는 수수료로, 전자신청 또는 방문신청 방식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약 1.5만원 내외
04

법무사 수수료

법무사에게 업무를 맡길 경우 발생합니다. 본인이 직접 셀프등기를 하면 이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통상 20만~40만원

실제 계산 예시로 보는 전세권설정비용

전세권설정비용계산방법을 공식만 보면 감이 잡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2억원을 기준으로 직접 계산해보겠습니다.

전세보증금 2억원 기준 예시
등록면허세 (2억원 × 0.2%) 400,000원
지방교육세 (40만원 × 20%) 80,000원
등기신청수수료 15,000원
법무사 수수료(선택) 약 250,000원
합계(법무사 포함) 약 745,000원

전세보증금이 커질수록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가 비례해 늘어납니다. 예컨대 전세금 3억원이라면 등록면허세 60만원 + 지방교육세 12만원 = 72만원이 세금만으로 나옵니다. 전세권설정비용계산방법을 알고 있으면 본인의 보증금 규모에 맞춰 예산을 정확히 잡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액별 세금 간편 참고표

  • 전세금 1억원 — 등록면허세 20만원 + 지방교육세 4만원 = 24만원
  • 전세금 2억원 — 등록면허세 40만원 + 지방교육세 8만원 = 48만원
  • 전세금 3억원 — 등록면허세 60만원 + 지방교육세 12만원 = 72만원
  • 전세금 5억원 — 등록면허세 100만원 + 지방교육세 20만원 = 120만원

전세권설정등기 절차 — 단계별로 확인

전세권설정비용계산방법과 함께 알아두면 좋은 것이 실제 등기 절차입니다. 임대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1

임대인 동의 확보

전세권설정은 임대인의 인감증명서와 등기필증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

전세권설정계약서 작성

전세금, 범위, 존속기간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3

세금 납부

구청 또는 위택스(wetax)에서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합니다.

4

등기소 접수

관할 등기소에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고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합니다.

5

등기필증 수령

통상 1~3일 내 등기가 완료되어 등기부등본에 전세권자로 등재됩니다.


확정일자 vs 전세권설정 — 무엇이 다른가

전세권설정비용계산방법을 알아보기 전에 확정일자와의 차이를 이해하면 선택이 쉬워집니다.

확정일자 + 전입신고

  • 비용 600원 수준
  • 임대인 동의 불필요
  • 우선변제권 확보 가능
  • 실거주·전입 조건 필요
  • 별도 판결 후 경매 가능

전세권설정등기

  • 전세금의 0.24% 수준 세금
  • 임대인 동의 필수
  • 물권으로서 강력한 대항력
  • 전입·실거주 불필요
  • 판결 없이 경매 신청 가능

비용만 본다면 확정일자가 압도적으로 저렴합니다. 그러나 실거주가 어려운 사정이 있거나, 보증금 규모가 커서 더 강한 담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세권설정이 유리합니다.


계약만료인데 보증금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전세권설정비용계산방법까지 꼼꼼히 확인하고 보증금을 지켰는데도, 정작 계약만료일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을 만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새 세입자 들어와야 돈을 드릴 수 있어요" — 이 말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말입니다. 법적 근거도 없는 순전한 임대인의 사정일 뿐입니다.

— 관행은 이제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반환일이 지났는데도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그 순간부터 임대인은 계약 위반자입니다. 부동산 경기나 새 세입자 여부는 법적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변호사 비용 부담 때문에 소송을 망설입니다. 착수금 300~500만원에 성공보수까지 생각하면 가뜩이나 보증금도 묶여 있는 상황에서 엄두가 나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0원제 — 임차인 부담을 없애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450건 이상의 처리 경험, 95% 이상의 승소율을 바탕으로 0원제를 운영합니다. 전세권설정을 했든 확정일자만 받았든, 전세금반환소송의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0원제로 제공되는 전 과정

  • 내용증명 발송 — 임대인에게 공식적으로 반환을 촉구하는 첫 단계
  • 임차권등기명령 — 이사 가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
  • 전세금반환소송 — 소장 접수부터 판결까지 전 과정 대리
  • 부동산 경매 — 판결문을 근거로 임대부동산 강제경매
  • 채권압류 및 추심 — 임대인의 예금·급여 등 채권 집행
  • 동산압류 — 임대인 소유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전세금반환소송은 통상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6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되며, 판결이 확정되면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만약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HUG, SGI 등)에 가입되어 있다면, 먼저 보증기관을 통해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국 사건을 처리합니다. 지방에 계신 분도 전화 상담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0원제의 인기로 신청이 몰리고 있어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으니, 전세금반환소송이 필요하다면 서둘러 상담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무료 전화상담

전세권설정비용부터 전세금반환소송까지

02-591-5662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대표변호사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 · 민사전문변호사 · 공인중개사

※ 무료승소자료는 사이트 상단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클릭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0원제

임차인 변호사 비용 0원, 이것이 핵심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전세금반환소송뿐 아니라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강제집행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이라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먼저 부담하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습니다. 변호사비 또한 임대인이 부담하므로,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이 됩니다.

참고사항 —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에 한해 1심 판결 후 후불 150만원을 안내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가 아닐 때에는 후불 150만원을 받지 않습니다. 비용 구조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 시 사안별로 설명드립니다.
면책공지 — 본 콘텐츠는 전세권설정비용계산방법과 전세금반환소송에 대한 일반적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관련 법령·규정·세율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문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시점에 따라 사실과 다를 수 있으므로 법률적 판단·결정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사안별 자세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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