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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보증금 우선 변제 안 될 때,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받아내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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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3-11 08:50 37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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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임대차 보증금 우선 변제 완벽 가이드

임대차 보증금 우선 변제,
제대로 알았는데도
돌려받지 못하고 계신가요?

대항력, 확정일자, 우선변제권까지 다 갖췄어도 임대인이 버티면 결국 소송뿐입니다. 하지만 변호사 비용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02-591-5662 무료전화상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변호사 비용 0원, 어떻게 가능한가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0원제를 운영합니다.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착수금은 0원이며, 법원에 내야 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임차인이 먼저 부담합니다.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실비용까지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뿐만 아니라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모든 강제집행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추가 변호사 비용 없이 전세금 회수를 완료할 수 있다는 것이 법도의 가장 큰 강점입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 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청구하고 있으며,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150만원을 받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임대차 보증금 우선 변제란 무엇인가요?

임대차 보증금 우선 변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임대인이 빚 때문에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임차인이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이 권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는 우선변제권으로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에게 주어지며, 둘째는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으로 보증금이 소액인 임차인에게 확정일자가 없어도 인정됩니다.

임대차 보증금 우선 변제 제도가 있더라도,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돌려주지 않으면 결국 법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때 변호사 비용이 부담되어 포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법도의 0원제라면 비용 부담 없이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보증금 우선변제권, 어떤 요건이 필요할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갖추려면 아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 요건을 빠짐없이 갖추면 임차주택이 경매나 공매에 넘어가더라도 후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1

주택의 인도(입주)

실제로 해당 주택에 이사하여 점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잔금을 치르고 열쇠를 받아 입주하는 것이 인도에 해당합니다.

2

주민등록(전입신고)

이사 후 반드시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 다음 날 오전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3

확정일자 부여

임대차계약서에 주민센터나 법원에서 확정일자 도장을 받아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계약 후 이사 전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전입신고 당일에는 아직 대항력이 없습니다. 같은 날 근저당이 설정되면 근저당이 우선하므로 잔금일에 바로 전입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모두 갖추면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이는 해당 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확정일자 순서에 따라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단, 배당을 받으려면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반드시 법원에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 보증금이 적으면 더 유리할까?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은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임차인에게 확정일자가 없더라도 인정되는 특별한 보호 제도입니다. 입주와 전입신고만으로 대항력을 갖추었다면, 선순위 담보권자보다도 먼저 보증금의 일부를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지역별 소액임차인 보증금 한도 및 최우선변제금
지역
보증금 한도
최우선변제금
서울특별시
1억 6,500만원
5,500만원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 세종, 용인, 화성, 김포
1억 4,500만원
4,800만원
광역시, 안산, 광주, 파주, 이천, 평택
8,500만원
2,800만원
그 밖의 지역
7,500만원
2,500만원

다만, 최우선변제금은 주택 낙찰가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최선순위 담보물권 설정 당시의 시행령 기준이 적용되므로 시기에 따라 기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 갱신 과정에서 보증금이 증액되어 소액임차인 범위를 초과하면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450+
처리 사건 수
95%+
법원판결 기준 승소율
0원
변호사 착수금

우선변제권이 있어도 보증금을 못 받는 이유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추고 우선변제권을 확보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선변제권은 임차주택이 경매나 공매에 넘어갔을 때 배당 순서에서 앞설 수 있는 권리일 뿐,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돌려주지 않는 상황 자체를 해결해주지는 않습니다.

임대인의 흔한 핑계들

임대차계약 만료 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면, 많은 임대인들이 이런 핑계를 댑니다.

X"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줄 수 있어요"
이것은 오랜 관행일 뿐, 임대차계약서에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만료일에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이 법적 의무입니다.
X"지금 사정이 어려워서 못 줘요"
임대인의 개인 사정은 법적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계약에 따라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X"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부동산 시세는 임대인이 감수해야 할 투자 리스크이지, 임차인에게 전가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닙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계약 위반이자 법 위반입니다. 더 이상 잘못된 관행에 속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전세보증금 돌려받는 법적 절차, 이렇게 진행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각 단계의 변호사 비용은 모두 0원입니다.

1

무료전화상담

사건 내용을 파악하고 0원제 적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상담 가능합니다.

2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 비용 0원)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변호사 비용 0원)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임차권등기를 설정합니다.

4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0원)

법원에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보통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5

판결문 확보

승소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의 기초가 되는 집행권원을 확보합니다.

6

강제집행 및 채권추심 (변호사 비용 0원)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을 통해 실제 전세금을 회수합니다.

참고로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의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됩니다. 판결까지 걸리는 기간 동안 이자가 붙으므로, 빨리 소송을 시작할수록 돌려받는 금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다만 보증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이거나, 보증보험의 보장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직접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인가요?

전세금을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그것을 돌려받기 위해 변호사 비용까지 수백만 원을 내야 한다면 이중으로 부담이 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0원제를 운영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A

대표변호사 엄정숙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집필.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B

전세금반환소송 전문

450건 이상의 전세금반환소송 처리 경험과 95% 이상의 승소율. 명확한 법적 근거 기반 사건만 수임하여 높은 성과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C

전국 사건 처리

서울은 물론 지방 사건도 전화 한 통으로 선임 가능합니다. 거리에 상관없이 전국 어디든 처리해 드립니다.

D

처음부터 끝까지 0원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추심까지 모든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법도는 단순히 변호사 사무실의 수익만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라는 캠페인 아래, 잘못된 전세 관행을 바로잡고 올바른 임대차 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0원제 운영은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한 법도의 사회적 노력입니다.

임대차 보증금 우선 변제, 꼭 알아두세요

대항력을 잃으면 우선변제권도 사라집니다

전입신고 후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옮기면 대항력이 소멸합니다. 한번 소멸한 대항력은 다시 전입신고를 해도 이전의 순위로 회복되지 않고, 새로운 전입신고 시점부터 새롭게 발생하게 됩니다.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해야 합니다.

전세권설정등기와 헷갈리지 마세요

별도로 전세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기존에 취득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오히려 상실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전세권설정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전입신고)과 확정일자를 갖추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경매 진행 시 배당요구를 반드시 하세요

우선변제권이 있더라도, 임차주택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법원에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없습니다.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반드시 서면으로 배당요구를 해야 하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늦을수록 불리해집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은 시간이 지날수록 임대인의 재산이 감소하거나 은닉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인기가 많아 신청이 몰리고 있으며, 업무 한계에 도달하면 접수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 보증금 우선 변제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무료전화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무료승소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www.jeonse.com 상단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임대차 보증금,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돌려받으세요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걱정하지 마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함께합니다.

02-591-5662 무료전화상담 (전국 어디서든 가능)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0원제의 핵심

임차인이 소송 전에 부담하는 것은 법원에 내야 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뿐입니다. 변호사 비용은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모두 0원입니다. 승소 후에는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실비용도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낼 수 없는 극히 일부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낸 실비용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소송을 시도해보시면 법도의 비용이 합리적이라는 것을 체감하실 수 있습니다. 비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참 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청구하며,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150만원을 받지 않습니다.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비용에 대해 상세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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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임대차 보증금 우선 변제 및 전세금반환소송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법률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며, 본 글의 내용이 모든 상황에 정확히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과 관련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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