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 변제기 도래했는데 못 받았다면? 소송비용 0원으로 해결 > 전세소송실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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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 변제기 도래했는데 못 받았다면? 소송비용 0원으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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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3-10 12:19 33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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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GUIDE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 변제기
도래했는데 못 받았다면?
소송비용 0원으로 해결하세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계신가요?
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기 도래 시점부터 소송까지,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0원제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란?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의 변제기가 지났는데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소송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변호사 비용 부담이 가장 큰 걱정이실 겁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변호사 착수금이 0원입니다.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뿐이며, 이 비용마저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승소하면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고, 이것이 변호사 사무실의 수입원입니다. 즉, 임차인이 직접 지출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이라는 의미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뿐 아니라 아래의 모든 절차가 동일하게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변호사 비용 0원
임차권등기명령변호사 비용 0원
전세금반환소송변호사 비용 0원
부동산 경매변호사 비용 0원
채권압류 및 추심변호사 비용 0원
동산압류변호사 비용 0원
[참고]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 한해,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원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금액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의 변제기란?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 변제기란, 쉽게 말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시점을 뜻합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때에 비로소 이행기에 도달합니다. 대법원 판결(69다853)에서도 이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즉,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계약 종료일이 바로 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기입니다. 이 날짜가 지나면 임대인은 즉시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 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므로, 임차인이 집을 비우는 것과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 채권 변제기의 핵심 포인트
임대차 보증금은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성격을 가집니다. 계약이 종료되고 임차인이 목적물을 반환할 때, 미납 차임 등 피담보채무를 공제한 잔액에 대해 보증금반환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변제기가 도래한 이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이는 명백한 채무 불이행에 해당합니다.

보증금반환채권 변제기, 정확히 언제 도래하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의 변제기는 다양한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각 경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기간 만료에 의한 종료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이 만료되면 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 종료일이 2026년 3월 31일이라면, 바로 그날이 변제기입니다. 임대인은 이 날짜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법적 의무를 지게 됩니다.
묵시적 갱신 후 해지 통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고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해지 통고를 하면 그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에 임대차가 종료되고, 이때 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합니다.
합의 해지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임대차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합의로 정한 해지일이 변제기가 됩니다. 다만, 보증금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 그 보증금으로 반환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상당 기간 경과 후 변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판례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변제기가 지났는데 이런 말을 듣고 계신가요?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의 변제기가 분명히 도래했는데도, 많은 임대인들이 다양한 핑계를 대며 보증금 반환을 미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핑계들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줄 수 있어요"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조건입니다.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관행일 뿐입니다.
"지금 당장은 돈이 없어요"
임대인의 개인적 사정은 보증금 미반환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시장 상황과 관계없이 계약서상 날짜에 반환해야 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기다리는 동안 소멸시효, 임대인 재산 처분 등의 위험이 커집니다.

임대차계약서가 기준입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 위반자입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보증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와 동시이행항변권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한 이후, 임차인이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법적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소멸시효동시이행항변권입니다.

보증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는 기본적으로 10년입니다. 그런데 대법원(2020. 7. 9. 선고 2016다244224 판결)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임차목적물을 계속 점유하고 있는 경우,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쉽게 말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계속 거주하고 있는 상태라면 보증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가 흐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임차인이 동시이행항변권을 근거로 점유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권리 행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사를 가지 않고 계속 거주하더라도 임대차 관계에 따른 권리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사를 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없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했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먼저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보험)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보증기관을 통한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법적 절차를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이때 변호사 비용이 부담되어 소송을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를 활용하시면 변호사 비용 부담 없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보증금 미반환 시 지연이자는 얼마?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했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지연손해금이 발생합니다. 민법상 지연손해금은 연 5%이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이 2억 원인 경우, 연 12%를 적용하면 1년에 약 2,400만 원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변제기가 지난 뒤 시간이 오래 지날수록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계속 늘어납니다. 그러니 변제기가 도래했다면 빠르게 법적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연 5% 민법상 지연이자
연 12% 소촉법 지연이자
4~6개월 소장접수~판결

전세금반환소송 진행 절차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의 변제기가 지나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합니다. 모든 단계에서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STEP 01
무료전화상담
02-591-5662로 전화하시면 사건 내용을 파악하고, 0원제 적용 여부와 비용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STEP 02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됩니다.
STEP 0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역시 변호사 비용 0원입니다.
STEP 04
전세금반환소송 제기
소장을 접수하여 본격적인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합니다.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STEP 05
판결문 획득
승소 판결을 받으면 강제집행을 위한 집행권원을 확보하게 됩니다.
STEP 06
강제집행 및 채권추심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다양한 강제집행 수단을 활용하여 보증금을 회수합니다. 이 과정의 변호사 비용도 0원입니다.
STEP 07
전세금 회수 완료
보증금 전액을 회수하고,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차인이 부담했던 실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습니다.
보증금 반환 채권 변제기가 지났다면
지금 바로 상담받으세요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무료상담 가능합니다
02-591-5662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평일 상담 가능

변제기 도래 후 빠르게 대응해야 하는 이유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시간이 흐를수록 임차인에게 불리한 상황이 전개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재산 처분 위험
시간이 지나면 임대인이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자가 먼저 가압류를 걸 수 있습니다. 대법원(2011다49523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임대주택이 양도되면 양수인이 제3채무자 지위를 승계하게 되는 등 법률관계가 복잡해집니다. 따라서 변제기가 도래했다면 신속하게 법적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원제 접수 한정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높은 인기로 인해 사건 접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업무 한계에 도달하면 접수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기가 지났다면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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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잘못된 관행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가 보증금 반환의 기준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올바른 임대차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신뢰받는 이유

450+ 처리 사건수
95%+ 법원판결 승소율
전국 지방사건도 처리

20대부터 60대까지 전 연령대의 의뢰인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를 찾고 있으며,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 규모의 전세보증금 사건을 처리해 왔습니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방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승소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사이트(www.jeonse.com)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클릭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엄정숙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 민사전문변호사 / 공인중개사
MBC, KBS, SBS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집필 변호사
0원제 핵심 정리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했는데도 전세금을 받지 못하고 계시다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문의해 주세요. 임차인이 소송 전에 부담하는 것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뿐이며,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실비용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지불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낸 비용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으나, 그런 경우에도 법도의 비용이 합리적이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 걱정 때문에 보증금반환채권 행사를 미루고 계셨다면, 지금 바로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본인의 상황에 맞는 안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 한해,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원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금액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비용 관련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드립니다.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 변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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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www.jeonse.com
[면책 공지] 본 내용은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 변제기와 전세금반환소송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기재된 내용은 실제 상황과 다를 수 있으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과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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