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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보증금 대위 변제 이후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해결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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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3-10 10:25 31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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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임대차 보증금 대위 변제 · 전세금반환소송 전문

임대차 보증금 대위 변제,
그 이후 남은 보증금 회수도
변호사 비용 0원입니다

보증보험으로 일부만 돌려받았다면? 나머지 전세보증금은 전세금반환소송으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 걱정 없이 시작하세요.
0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0원제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모든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이 부담하시는 것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뿐이며, 이 실비용마저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즉, 소송 전에 임차인이 실비용을 먼저 납부하고, 승소 후 임대인으로부터 소송비용을 받아 실비용을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무료상담전화 시 상세히 설명드립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경우에 한해,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금액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경우가 아닐 때는 150만원을 받지 않습니다.
Tel 무료상담전화 02-591-5662

임대차 보증금 대위 변제란 무엇인가

임대차 보증금 대위 변제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보증기관(HUG, HF, SGI 등)이 임대인을 대신하여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증기관이 대위변제를 하게 되면, 임차인이 가지고 있던 보증금 반환 청구 권리가 보증기관으로 이전됩니다. 이후 보증기관은 임대인에게 해당 금액을 구상 청구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보험)에 가입한 임차인이 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보증기관이 먼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나중에 임대인에게 받아내는 구조입니다. 이 과정이 바로 임대차 보증금 대위 변제의 핵심입니다.

i 보증보험 대위변제 절차 요약
1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 미반환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대항력, 우선변제권 유지
3
보증기관에 보증이행 청구 (계약종료 후 일정기간 경과 시)
4
보증기관 심사 후 대위변제 실행 — 임차인에게 보증금 지급
5
보증기관이 임대인에게 구상권 행사 (보증금 회수)

대위 변제 후에도 보증금을 전액 못 받는 경우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보증금 전액을 대위변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경매 배당 절차에서 일부만 회수되거나, 보증 한도가 실제 보증금보다 낮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남은 미회수 보증금에 대해 별도로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또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아예 가입하지 않은 분들이라면 처음부터 임대인을 상대로 직접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뒤, 전세금반환소송으로 판결을 받고, 강제집행까지 이어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 보증보험이 없는 경우 보증금 회수 방법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HF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 직접 회수에 나서야 합니다. 이 모든 법적 절차를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절차, 처음부터 끝까지

전세금반환소송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법원의 힘을 빌려 보증금을 회수하는 절차입니다. 임대차 보증금 대위 변제를 통해 일부를 돌려받은 후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보증보험 없이 전액을 소송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절차를 거칩니다.

내용증명 발송

가장 먼저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내용증명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사실과 반환받아야 할 보증금 금액을 정식으로 통보하는 절차입니다. 내용증명 자체가 법적 강제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후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내용증명 발송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전세금을 돌려받기 전에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이사를 나가더라도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절차를 빠뜨리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약해질 수 있으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법도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 역시 변호사 비용 0원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제기

내용증명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법원에 전세금반환소송(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는 일반적으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하면, 판결문을 근거로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및 채권추심

판결을 받았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는다면,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하거나 임대인의 예금 등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동산압류도 가능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이러한 강제집행 절차 역시 모두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처리합니다.

왜 변호사 비용이 부담될까

일반적으로 전세금반환소송을 변호사에게 의뢰하면 착수금으로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이상이 들고, 여기에 성공보수, 각 단계별 추가 비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임대차 보증금 대위 변제를 받지 못하여 보증금 전액을 소송으로 받아내야 하는 분들에게 이 비용은 큰 부담입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수백만 원을 내야 한다면 소송 자체를 망설일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 변호사 의뢰 시
300~500만원+
착수금 + 성공보수
+ 단계별 추가 비용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0원
변호사 비용 0원
법원 실비만 부담
(실비도 승소 후 회수 가능)

0원제는 어떻게 가능할까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수입원은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게 되는 소송비용입니다. 즉, 의뢰인이 아닌 상대방(임대인)으로부터 비용을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변호사 착수금이나 성공보수를 청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95% 이상의 높은 승소율450건 이상의 풍부한 처리 경험에 기반합니다.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높은 승소율을 유지할 수 있고, 이 승소율이 곧 0원제를 지탱하는 바탕이 됩니다.

450+
처리 사건수
95%+
승소율
0원
변호사 비용

변호사 비용 0원으로 가능한 서비스 범위

법도에 의뢰하면 전세금반환소송만 0원이 아닙니다. 보증금 회수를 위한 모든 법적 절차에서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어느 한 단계에서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일이 없습니다.

01 내용증명
02 임차권등기명령
03 전세금반환소송
04 부동산 경매
05 채권압류 및 추심
06 동산경매

법원에 내야 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은 당연히 의뢰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 실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변호사 비용까지 포함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 지연이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보증금 대위 변제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고 있다면, 지연이자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이며, 소송 접수 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 만료일이 지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기간만큼 이자가 쌓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법적 조치를 시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전세보증금 지연이자율
연 5%
소송 전 (민법)
연 12%
소송 접수 후 (소촉법)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새 세입자 구해지면 돌려줄게요"라는 말,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가 보증금 반환 기준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더 많은 임차인이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0원제를 운영합니다.

임대인의 흔한 핑계들, 법적 근거가 있을까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하면 임대인들은 이런저런 이유를 댑니다. "새 세입자가 구해져야 돌려줄 수 있다", "지금 돈이 없다",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 같은 말들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이유는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이 아니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종료일이 곧 보증금 반환 기한입니다. 그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위반한 것입니다. 임대인의 개인 사정은 임차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X 법적 근거 없는 임대인의 핑계
X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돌려줄 수 있어요"
X "지금 돈이 없어서 못 드려요"
X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X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 모두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국 사건을 처리합니다. 서울이든 지방이든, 전화 한 통이면 변호사 선임이 가능합니다. 직접 사무실을 방문할 필요 없이 전화와 온라인으로 사건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지역에 상관없이 편리하게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엄정숙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 MBC/KBS/SBS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집필 변호사

무료승소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www.jeonse.com 상단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클릭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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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로 인해 의뢰가 몰리고 있습니다.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으니,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고민 중이시라면 서둘러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임대차 보증금 대위 변제와 전세금반환소송, 핵심 정리

임대차 보증금 대위 변제를 받았다 하더라도, 보증금 전액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나머지 금액을 받아야 합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분이라면 처음부터 소송 절차가 필요합니다. 어떤 경우든 가장 큰 걸림돌은 변호사 비용이지만,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를 활용하면 이 부담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가 지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명백한 계약 위반입니다. 임대인의 핑계에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법도 0원제 다시 한번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내용증명 → 임차권등기명령 → 전세금반환소송 → 부동산 경매 → 채권압류 및 추심 → 동산경매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뿐이며, 이 비용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낼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는 임차인이 낸 비용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도 소송을 시도해보면 법도가 저렴하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무료상담전화(02-591-5662)에서 안내드립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경우,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금액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경우가 아니면 150만원을 받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상담전화 시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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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안내]
본 글은 임대차 보증금 대위 변제 및 전세금반환소송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률적 사안은 개별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본 글의 내용이 모든 경우에 정확하게 적용된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 무료상담전화(02-591-5662)를 통해 전문 변호사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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