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보증금 가압류,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전세금 지키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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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보증금 가압류,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전세금 지키는 법
내용증명부터 가압류,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부담 없이 전세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 0원
그렇다면 변호사 비용은 누가 부담할까요?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며, 이것이 변호사의 수입원이 됩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부담하면 되고, 이 실비용 역시 승소 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 한하여,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사전에 상담 시 안내드리며, 무료전화상담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소송 기간 동안 임대인이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다른 곳에 담보를 설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승소 판결을 받아도 집행할 재산이 없어 전세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임대차 보증금 가압류를 활용합니다. 가압류란, 소송 전 또는 소송 중에 임대인의 부동산이나 예금 등 재산을 법원의 결정으로 임시 동결하여 처분하지 못하게 막는 보전처분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에 근거한 절차로, 장래의 강제집행을 안전하게 보전하는 역할을 합니다.
임대차 보증금 가압류는 바로 이 걱정을 해결해 주는 제도입니다.
모든 전세금반환소송에서 가압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의 정보를 알고 있다면, 임대인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미리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면 적극적으로 보증금 가압류를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전세 계약이 끝나면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임대인이 아래와 같은 핑계를 대며 보증금 반환을 미룹니다. 하지만 이 말들은 임대차계약서에도, 법률에도 어디에도 근거가 없습니다.
이 모든 말은 관행일 뿐, 법이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만기일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이 임대인의 법적 의무입니다.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을 위반한 것이지,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하는 임차인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부동산 가압류 신청은 채무자(임대인)의 재산을 임시로 동결시키는 절차입니다.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의 심사를 거쳐 결정이 내려지고, 등기부에 가압류가 기재됩니다. 임대인은 해당 부동산을 임의로 매매하거나 담보로 설정할 수 없게 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단순히 전세금반환소송만 0원이 아닙니다.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임대차 보증금 가압류,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전세보증금 회수에 필요한 모든 법적 절차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은 의뢰인이 부담하지만,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변호사 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했으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한 이 분야의 대표적인 전문가입니다. 현재도 각종 언론에 전문가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임대차 보증금 가압류는 전세금 회수의 한 과정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아래의 전 과정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하며, 지방 사건도 거리에 상관없이 처리합니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 가능합니다.
보증금 가압류 신청 시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은 크게 인지대, 송달료, 담보 제공금으로 구성됩니다. 인지대는 가압류 신청 시 10,000원이며, 송달료도 소액입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담보 제공금입니다.
법원은 가압류 결정 시 청구금액의 약 20~40%에 해당하는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 담보는 현금 공탁이나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현금 공탁의 경우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면 전액 돌려받을 수 있고, 보증보험증권은 당장의 현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가압류 신청의 변호사 비용은 0원이며, 법원 실비용에 대해서도 무료상담 시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담보 제공금에 대한 부담도 상담을 통해 최적의 방법을 함께 찾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보증기관에서 지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전세보증금 반환 지연에 따른 지연이자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됩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을 빨리 진행할수록 임차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가 가능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첫째, 95% 이상의 높은 승소율을 바탕으로 합니다. 임대차계약서와 법률에 근거가 명확한 사건만 수임하기 때문에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450건 이상의 전세금반환소송 처리 경험에서 나오는 전문성이 뒷받침됩니다. 셋째, 잘못된 전세 관행을 바꾸고 더 많은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겠다는 사회적 사명감이 있습니다.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있고, 이 소송비용이 변호사의 수입원이 됩니다. 임차인은 법원에 내야 하는 실비용만 먼저 부담하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실비용을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낼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소송을 시도해 보면 법도가 저렴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실제 승소사례가 궁금하시다면, 홈페이지(www.jeonse.com) 상단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클릭하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수천만원에서 수억원 규모의 전세보증금을 회수한 다양한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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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로 인해 신청이 집중되고 있으며,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회수가 필요하다면 지금 바로 무료전화상담을 신청하세요. 비용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으며, 해당 여부는 사전 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으로 문의해 주세요.
모든 것은 한 통의 전화에서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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