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소송 비용 걱정? 변호사비 0원으로 전세금 돌려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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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이 0원이라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막막하신가요? 변호사 비용 부담 때문에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망설이고 계신다면, 지금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변호사 비용 0원제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은 물론, 내용증명 발송부터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까지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의뢰인이 선납한 실비용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 시 상세히 설명드립니다.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경우에 한해,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이란?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은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법원에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만료일이 지나면 임대인에게는 전세금 반환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계약 위반입니다.
많은 분들이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고민하시면서도 변호사 비용 때문에 선뜻 나서지 못하고 계십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도 억울한데, 그것을 되찾기 위해 또다시 수백만 원의 변호사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면 이중의 고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셨나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들이 임대인에게서 듣는 말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돌려줄 수 있다", "지금은 돈이 없어서 더 기다려 달라",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어쩔 수 없다"는 식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이야기는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정해진 날짜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 위반의 당사자입니다. 관행은 법이 아닙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관행은 이제그만!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라는 캠페인을 통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전세보증금 미반환으로 고통받는 임차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절차 한눈에 보기
전세금반환소송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첫 전화상담부터 최종 전세금 회수까지 모든 과정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아래는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의 일반적인 진행 순서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비용, 얼마나 절약될까?
일반적으로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려면 변호사 착수금에 수백만 원, 여기에 성공보수까지 합하면 상당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각 단계(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마다 추가 비용이 들기도 합니다. 반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법도의 0원제가 가능한 이유는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수입원이기 때문입니다. 95% 이상의 높은 승소율과 450건 이상의 풍부한 처리 경험, 그리고 명확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사건을 수임하기에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전세보증금반환소송 기간은 법원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약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은 보통 1~2개월 이내에 변론기일을 지정합니다. 전세금 반환 소송은 빠르게 진행할수록 유리합니다. 지연될수록 임대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할 위험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하면 지연이자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됩니다. 전세금 반환이 늦어진 기간만큼 임대인에게 이자까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먼저 확인하세요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혹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보험),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의 보증기관을 통해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에 먼저 이행 청구를 하여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이거나 보증기관의 이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이 가장 확실한 해결 방법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무료전화상담을 하시면 현재 상황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전, 임차권등기명령이 중요합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를 하지 않고 이사를 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소멸되어, 나중에 해당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전세금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등기가 완료되기까지는 약 2주 정도 소요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역시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하고 있으니, 이사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먼저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현재 임대차 주택에 계속 거주 중이시라면 거주 자체가 대항력의 근거가 되므로 임차권등기명령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바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관행은 이제그만!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임대차계약서에는 보증금 반환 날짜가 명확히 적혀 있습니다. 그 날짜에 전세금을 돌려주는 것이 법이고 계약입니다. "새 세입자가 구해져야 돌려주겠다"는 말은 법적 근거가 없는 잘못된 관행일 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이러한 관행을 바로잡고,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분께 도움을 드리기 위해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소개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집필 변호사
현재도 각종 언론에서 전문가로 활발히 활동 중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자주 묻는 질문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지금 바로 무료상담 받으세요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전화 한 통이면 전국 어디서나 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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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번 정리하는
0원제 핵심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의뢰인이 소송 전에 부담하는 것은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뿐입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까지 모든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승소 후에는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의뢰인이 납부한 실비용과 변호사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뢰인이 부담한 실비용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지만, 그 경우에도 법도의 비용은 저렴하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비용에 관한 모든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으로 문의해 주세요.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경우에 한하여,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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