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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끝내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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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3-01 10:47 12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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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LAW GUIDE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0원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승소했지만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을 때,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부담 없이 전세금을 돌려받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0원제 안내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승소 후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가 필요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전세금반환소송뿐 아니라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모든 강제집행 절차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야 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면 됩니다.

승소하면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변호사 비용과 실비용 모두 패소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임차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결과적으로 0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0원
  •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 비용 0원
  •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 비용 0원
  • 부동산 강제경매 변호사 비용 0원
  • 채권압류 및 추심 변호사 비용 0원
  • 동산경매 등 각종 강제집행 변호사 비용 0원

비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무료상담전화(02-591-5662) 시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경우,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도 추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상담전화 시 안내해 드립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승소 후, 왜 아직 전세금을 못 받을까?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전세금이 자동으로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승소 판결문은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법적 권리를 확인해주는 문서이지, 집주인의 통장에서 바로 돈이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승소한 후에도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돈이 없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줄 수 있다"는 핑계를 대며 전세금 반환을 미루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은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 아니며, 법적으로도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가 전세보증금 반환의 기준입니다. 그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을 위반한 것이지, 세입자가 기다려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추진하는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캠페인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승소 후 절차 한눈에 보기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승소 후에는 판결문이 확정되기까지 약 2주간의 항소 기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판결이 확정되고, 임대인이 여전히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이 모든 과정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1

판결 확정 (약 2주)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승소 후 항소 기간 2주가 경과하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확정 판결문은 강제집행을 위한 집행권원이 됩니다.

2

집행문 부여 신청

확정된 판결문에 대해 법원에 집행문 부여를 신청합니다. 집행문이 부여되어야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3

재산 조회 및 조사

임대인의 부동산, 은행 예금, 급여 등 재산 상태를 파악합니다. 판결 확정 후에는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를 통해 법적으로 임대인의 재산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4

강제집행 개시

채권압류 및 추심, 부동산경매, 동산경매 등 임대인의 재산 상황에 맞는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5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승소 후 소송 과정에서 지출한 변호사 비용과 법원 실비용을 패소한 임대인에게 청구합니다. 이 절차를 통해 의뢰인이 부담한 실비용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실비용 회수 가능
6

지연이자 청구

전세보증금 반환이 지연된 기간에 대해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전에는 민법상 연 5%, 소송접수 이후에는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7

전세보증금 회수 완료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전세보증금과 지연이자, 소송비용까지 모두 회수합니다.

전세금 회수 완료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의 종류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승소하면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다양한 형태의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임대인의 재산 상황에 따라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전세금을 회수하게 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아래의 모든 강제집행 절차를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

임대인의 은행 예금, 급여, 보험금 등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하여 전세보증금을 회수합니다.

부동산 강제경매

임대인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경매를 신청하여 전세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동산압류

임대인 소유의 차량, 귀금속 등 동산을 압류하여 경매를 통해 전세금을 회수합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임대인을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하여 금융 불이익을 주고 간접적으로 변제를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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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승소한 후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더 이상 기다릴 이유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당당하게 권리를 행사하세요.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줄게"라는 말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입니다. 계약서에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을 위반한 것입니다.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이란?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승소하면 판결문에 "소송비용은 피고(임대인)가 부담한다"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이 판결만으로는 구체적인 금액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은 실제 소송 과정에서 지출한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까지 빠짐없이 진행해 드립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먼저 부담한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도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 역시 대법원 규칙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임대인에게 청구하게 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비용, 얼마나 차이가 날까?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비용은 변호사 선임료와 법원 실비용으로 나뉩니다. 일반적으로 변호사 착수금은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이상이며, 강제집행 단계마다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라면 이러한 부담 없이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비용 비교
구분
일반적인 경우
법도 0원제
변호사 착수금
300~500만원
0원
내용증명
별도 비용
0원
임차권등기명령
별도 비용
0원
강제집행
추가 비용 발생
0원
법원 실비용
의뢰인 부담
의뢰인 부담 (승소 시 회수 가능)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인 엄정숙 대표변호사가 이끌고 있습니다. MBC, KBS, SBS 등 주요 방송에 다수 출연하며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분야의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또한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한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450+
처리 사건수
95%+
승소율
전국
사건 처리 가능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승소 후 꼭 알아야 할 것들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승소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승소 후 실제로 전세금을 회수하기까지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승소 후 판결이 확정되면 곧바로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임대인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판결 확정 즉시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둘째,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 없이 이사를 나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게 되어 전세보증금 회수에 큰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법도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해 드립니다.

셋째,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HUG, SGI 등)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전세보증금 반환이 지연된 기간에 대해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전에는 민법상 연 5%, 소송접수 이후에는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의 이자를 받을 수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새 세입자가 구해지면 돌려주겠다"는 말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기한에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이 임대인의 의무이며, 이를 지키지 않는 것은 명백한 계약 위반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임차인에게 실질적 도움을 드리기 위해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의뢰는 전화 한 통으로 충분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상담과 선임이 가능합니다. 지방에 거주하더라도 사무실을 방문할 필요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이 필요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용증명 발송부터 전세금반환소송, 임차권등기명령, 강제집행, 소송비용액확정신청까지 모든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일괄로 진행합니다.

0원제를 이용하려는 분들의 문의가 늘고 있어 접수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이 시급하다면, 지금 바로 무료상담전화를 통해 상황을 확인해 보세요. 무료승소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사이트(www.jeonse.com) 상단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통해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더 이상 기다리지 마세요
전세금반환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0원
02-591-5662
무료상담전화 | 전국 어디서든 상담 가능

다시 한번 확인하는 0원제 핵심 정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란, 임차인이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며, 이것이 법도의 수입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야 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먼저 부담하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이 실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만 0원이 아닙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모든 절차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무료상담전화(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경우에 한하여,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부담한 비용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법도의 비용 구조가 저렴하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상담전화 시 안내해 드립니다.

면책 공지

본 내용은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승소 후 절차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법적 판단이나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며, 본 글의 내용이 모든 경우에 정확하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하고 상세한 내용은 무료상담전화(02-591-5662)를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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